담보권실행경매 개시결정 후 채무자사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여 경매기일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그 경매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였는데 송달보고서에 당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신청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사망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 상대방의 상속인의 비협조 내지 무관심으로 사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사망에 대한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 강제경매라면 신청채권자가 보정할 때까지 절차를 정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라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해둠이 좋을 것이나,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경매절차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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