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사해행위 사해의사 판단기준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하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선의라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해성요건은 행위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처분행위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행사를 할 때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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