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수 후 압류 효력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방법은 집행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동산·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는 압류 전과 동일하게 관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從物)·과실(果實)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에 대해 관련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초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하여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면 매수인은 아직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서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더라도 압류등기 할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그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소유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압류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세징수를 위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자 소유물건 압류 세무서 등 (0) | 2014.09.15 |
---|---|
연대보증인 사해행위 사해의사 판단기준 (0) | 2014.09.15 |
위증죄 확정판결 재심청구사유 (0) | 2014.09.05 |
내용증명우편 효력 물품대금 (0) | 2014.09.04 |
민사소송변호사 압수물 반환청구권 (0) | 201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