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판단기준과 손해배상소송
살다 보면 불쾌한 일을 겪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 직장 내 성희롱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일인데요. 성희롱은 위법성과 판단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며 적법한 경우 손해배상소송까지도 가게 되는 가볍지 않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였지만 최근에는 남녀불문 여성이 남성에게도 성희롱을 하거나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참고 감수하기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성희롱 판단기준인지 모호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희롱에 판단기준과 성희롱 손해배상소송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성희롱 판단기준이 될까요? 성희롱의 위법성은 서로간의 연령, 관계, 행위가 장소 및 상황과 성적동기나 의도,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인 방법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며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직인 것인 것 등의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위의 내용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관행과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용인이 되는 정도인지, 위반이 되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여부의 경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희롱은 사회적 통념상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키는 행위 입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불쾌감 여부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농담 식으로 던진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일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상당히 불쾌하게 전해질 수 있으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남자직원들과 친한 A모양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잘 어울리며 힘든 회사생활 함께하는 동료이기도 하지만 가끔 업무 중이나, 휴식시간에 음담패설과 야한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회식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질까 언급과 표현은 못하고 그런 내용이 나올 때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지?]
성희롱은 거부의사를 밝혔고 불쾌감의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 역시 성희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회성이라고 할지라도 성희롱에 해당되며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거부의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통념상 명백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희롱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거부를 표명하지 않았어도 주의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언어적 행위의 예를 들면 음담패설, 농담은 물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와 평가이며 성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과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직장 내가 아닌 회식자리에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등도 포함이 됩니다.
성희롱은 성차별적 행위와는 구분이 됩니다. 발생한 때의 정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며 시간, 장소 불문입니다.
성희롱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낄 시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물론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성희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의 손해배상소송은 정신적인 손해를 포함 다른 손해를 입었다고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에도 책임이 따르며 법의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상대방을 배려해 이런 언어를 통해, 행동을 통해 누군가가 상처받진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성희롱판단기준과 손해배상소송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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