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우리는 새집을 얻거나 이사를 갈 때, 이전할 주택이나 아파트의 금전적 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전망을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적당한 층수의 아파트나 건물을 구입했는데 갑자기 앞에 높은 빌딩이나 상가가 들어와서 조망권침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망권침해에 대한 사례와 손해배상청구 관련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망권은 주택이나 건물 등을 포함하여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좀더 좋고 윤택한 생활 환경을 영유하는 것으로 모든 세입자나 임차인 혹은 집주인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조망권 자체는 이러한 생활편의에도 포함이 되는 요소이며 아파트나 건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조망권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며, 이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정도가 사회적인 통념상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조망권침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망권침해 행위가 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삶에 있어 가해행위로 인정이 될 경우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의규제는 있지만 법적으로 정확하게 확립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적어 주택보단 아파트를 지어 생활하는 나라의 경우 100%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고 보긴 어렵지요. 작게는 아파트나 건물의 창문, 베란다 등 채광이 되는 시설에서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 정도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망권침해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 혹은 조망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요소 제거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조망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 즉, 내 건물 앞에 시야를 가리는 다른 건축물이 공사예정이다 라고 하면 그 건축물 시공자나 해당 관련 업체에게 조망권 침해 예방의 요소로 대한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망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들어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주이며 실거주자인 A씨의 건축물은 전망이 좋고 일조량도 괜찮아 건축물 임대가격이나 권리금 등도 좋은 편 이미 세입자들도 앞다투어 입주하길 원하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웃에 거주하던 B씨가 조망권침해가 가능한 경로의 구조로 건축을 시작하여 조망권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헌법」 제35조제1항과 「건축법」 제53조 등에서 규정한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침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受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마디로 이웃에 사는 신규증축을 하는 B씨는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해도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 침해 및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건축물에 대한 가치, 사생활침해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금전적으로 A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망권에 대한 권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 인데요. 조망권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당한 날 혹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는 거주공간이나 삶의 터전에 대한 침해가 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사를 올 때 조망권보장과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비싸게 구입한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가 불법행위로 인해 조망권침해로 건물가격이 하락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조망 권리를 잃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망권의 피해산정이나 복잡한 문제는 개인이 파악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 관련 법조인 혹은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극단적인 이웃과의 분쟁을 초래하는 예방요소에 큰 힘이 됩니다. 윤경 변호사와 함께 조망권침해 관련 내용과 손해배상청구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인의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0) | 2014.12.22 |
---|---|
배우자의 채무를 상대배우자가 감당해야 하나요? (0) | 2014.12.19 |
성희롱 판단기준과 손해배상소송 (0) | 2014.12.17 |
손해배상변호사,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 (0) | 2014.12.11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0) | 201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