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소송으로 받기 - 소송전문 윤경변호사
Q.
반년째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날만 되면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사장님 볼 때마다 애가 탔습니다.
회사를 두게 되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할까봐 사직서를 못 내다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데 어쩔때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구요.
괘씸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서든 밀린 월급을 받아내고 싶은데,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한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제기해야 하나요?
A.
밀린 임금을 받기위한 법원에 소송 제기 방법에는 지급명령신청과 본안 소송제기가 있습니다.
밀린 월급 받기 - 지급명령 신청
사업주가 밀린 임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 민사 신청과 민원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고,
체불 임금 확인원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사업주가 2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강제집행, 즉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안 소송 절차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밀린 월급 받기 - 본안 소송제기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가압류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같은 경우 근로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 명령 신청을 하여 미리 재산을 묶어야 하는데,
체불임금확인원과 법인등기부등본 등 압류 대상이 될 재산 내역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사업주가 법원 판결에 대해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어 근로자가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 중 강제 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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