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 및 소송 방법 - 민사소송변호사
▣ 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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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사용자 어느 한편의 직접적인 귀책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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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대한 직장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징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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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인원 정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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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이익 취급에 해당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해고
# 직원 해고, 예고 안하면 보상비 지급
사업주는 반드시, 꼭 해고 30일 전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
즉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징계해고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해고 예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한 혹은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어 사업주는 고용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 방법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 구제 방법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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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해고 당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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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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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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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명령서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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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재심 판정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기 가능)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청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통상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으며,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이나 손해 배상은 별도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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