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하는 방법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입찰하는방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집사집행규칙]
부동산경매는 민법과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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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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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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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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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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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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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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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집행법 제108조에 따르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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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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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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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담합 등을 교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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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등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매각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고,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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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하는 방법
부동산경매 입찰하는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거,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에 따라 부동산 경매의 경우 호가경매는 이용하지 않고,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03조제1항 및 제268조, 제106조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경매 입찰하는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떠한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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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하는 방법
▣ 기간입찰
기간입찰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입찰자가 1주일에서 1개월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입니다.
기간입찰을 기일입찰과 달리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개찰은 입찰기간이 끝난 뒤
1주일 내에 매각기일을 정해 실시합니다. 이에 입찰자는 이개찰절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기일입찰
기일입찰 또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일입찰 시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해
집행관에게 제출하는데, 개찰은 입찰차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하고,
가장 높은 가격을 기재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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