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면제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얻고도
채무자가 보유재산을 자신의 소유한 재산을 숨겨두고 비밀로 한채 차일피일 채무변제,
즉 돈 갚은 것을 미루며 회피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는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채무 불이행자의 명부를 작성해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않을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보유재산관계를 명시,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명령을 발하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 이유를 심사한 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관계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끔 하고
선서 후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이 때 채무자가 3개월 내 변제의사를 소명시에는 명시기일을 연기시켜 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⅔ 이상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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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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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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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
위에 명시된 했을 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고,
허위 재산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효과
이 제도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 열람 및 등사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변제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채권실현을 용이하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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