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업주가 보험가입자에게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책임을 보험회사에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2000년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보험에 가입 한 뒤 친분을 쌓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맡기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통장 등을 건넸고 B씨는 A씨를 위해 송금 업무를 대신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B씨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B씨는 이 카드를 이용해 8년간 총 6,900만원을 대출받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형사고소 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보험업법 제 102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것이나 모집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B씨의 불법행위는 보험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집이 완료된 후 A씨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배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업법 제 102조를 보면 보험회사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의 사용자책임의 특별규정으로 보험모집의 경우 민법보다 우성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고 해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업무집행행위거나 업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A씨가 B씨와 단순한 가입자와 보험대리점의 영업자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 친해 진 뒤 현금카드를 맡긴 것이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실체적으로나 외관상으로 보험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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