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는 어떠한 대상이나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십니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가지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1967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수상한 사람들이 A씨와 남편을 찾아왔고 A씨는 이들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이후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A씨가 불법 감금상태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2009년 2월 재심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고 그 해 3월 형사보상금 1,190만원을 받았고 2011년에 국가를 상대로 다시 한번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에서는 A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으므로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1억 1,8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지난달 2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2009년 재심무죄 확정 판결을 했고 형사보상금도 지급했지만 A씨의 유가족은 이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았고 언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법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었는데 이런 부분 역시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다면 패소를 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법률적인 자문 및 상담이 필요할 때 역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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