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전문]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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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 경매 대상 정보 수집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어떠한 부동산이 매각 예정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게시판, 홈페이지 법원공고 등에서는 부동산의 표시나,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매각 기일의 일시 및 장소와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이름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과 장소,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의 일시 및 장소,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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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거와 같이 법원의 공고를 통해 1차적으로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해 경매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부동산의 표시나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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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황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건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조사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 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및 그 밖의 현황,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등 입니다.
감정평가서에서는 사건의 표시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 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유와 구조·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평가액 산출 과정,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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