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변호사] 기일입찰 부동산경매, 참여절차
기일입찰 부동산 경매, 참여절차는?
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 및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되는데,
입찰에 참여 희망자는 법원이 공고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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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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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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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담합을 교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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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 죄를 짓고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고, 입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공고된 후 경매신청의 취하 신청이나 경매 취소사유가 있으면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기일이나 입찰기간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 입찰이 개시되면 입찰표를 작성하는데, 기일입찰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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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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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의 이름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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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해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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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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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및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입찰자는 매각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수신청보증은 금전이나 자기앞수표,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일입찰표 작성이 끝나면 매수신청보증을 넣고 봉한 뒤 날인한 매수신청보증봉투와
기일입찰표를 함께 기일입찰봉투에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합니다.
이어 입찰봉투의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인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접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따로 보관하며, 기일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다음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뒤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음을 고지합니다.
만약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매각기일으르 마감하는데, 법원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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