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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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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민사집행법에 의거, 법원은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담보제공명령을 발하는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을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반대로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및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르면 담보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뒤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어도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의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법원마다 다른데,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개 담보액은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1/10, 유체동산일 경우에는 4/5,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은 2/5 입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의 2/5 이상은 현금공탁을 해야하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경우 급여·영업자 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