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1.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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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무엇이고, 배심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며,

유죄 평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배심원후보자는 법원에서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정한 다음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어떠한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특발한 자격 없이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변호사나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Q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차이는?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이 지급되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순서


 

  1. 재판장의 사건 호명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3.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설명

  4.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5. 검사의 최초진술

  6. 피고인의 최초진술

  7.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8. 증거조사

  9. 피고인 신문

  10. 검사의 의견진술

  11.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12.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13.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

  14. 양형에 관한 토의

  15. 판결 선고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이 해서는 안될 행위


 

  • 심리 도중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 법률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배심원 선정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해 전화나 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또 전화로 과태료 부과 안내를 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글 참고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