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무엇이고, 배심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며,
유죄 평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배심원후보자는 법원에서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정한 다음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Q 어떠한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특발한 자격 없이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변호사나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Q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차이는?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이 지급되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국민참여재판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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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사건 호명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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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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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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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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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최초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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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최초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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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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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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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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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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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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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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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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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관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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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이 해서는 안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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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도중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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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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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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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배심원 선정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해 전화나 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또 전화로 과태료 부과 안내를 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글 참고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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