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 묻지마 폭행'으로 본 <정당방위>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지난 10월, 여의도와 의정부역의 '묻지마 칼부림', 수원에 '묻지마 살인'에 이어
부산에서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의 가해자는 만취한 60대 중년 남성으로,
길가던 2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이 처음에는 재차 말렸지만 말려도 폭행을 멈추지 않자
가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가격했는데요. 이 모습이 CCTV에 찍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누리꾼들은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쓴소리를 했지만
사건의 정황이 알려지자 '정당방위'라며 20대 남성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20대 남성은 정당방위가 인정돼 입건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래도 할아버지 뻘인 어르신을 폭행한건 정당방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모순이지 않냐며
경찰 조사 결과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Q '정당방위'란?
형법에 의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단,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을 때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에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 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의 정당방위, 적용 범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죄를 범한 자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
판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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