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해당 여부 논란, 판례 나오기 까진 조심 또 조심]【윤경 변호사】
(헤럴드경제 뉴스) 동종업계 출입 앞둔 기자친구 축의금…본인이 받은 만큼 30만원 냈다면 위법?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22000459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친구인 사회부 기자 B씨의 결혼축의금으로 50만원을 준비했다. A씨는 3년 전 결혼하면서 B씨에게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B씨의 결혼식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열리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업무 영역이 전혀 겹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B씨는 A씨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다.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증권부 기자로 발령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B씨의 결혼식은 10/5. *B씨의 예상 발령일은 10/28)
-A씨가 축의금 50만원을 B씨에게 건넨다면 이는 김영란법 위반인가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B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A는 제8조 제5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A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이고 약 1달 뒤 B는 증권부 기자가 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하는가(미래 맡게될 직무도 직무 관련성에 포함되는지)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의 해석은 형법상 뇌물죄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형법에서도 뇌물죄로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때 ‘직무에 관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 직무에 속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이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에 따른 세력을 기초로 직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이와 관련하여, ① 자기와 같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권유 · 청탁하는 행위 ② 직무 권한은 다르지만 소관사무에 관해 사실상 의견이 존중되고 결정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구성원 사이에 사실상 권한의 위임을 받았거나 공조하여 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④ 공무원 본래의 직무집행에 대한 준비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경우⑤ 조언적 행정지도나 규제적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등이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안으로 돌아와서, 사회부 기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이는 명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매우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사회부 기자가 증권부 기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사 내용을 바꿀 것 까지 예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B가 한달 뒤(10월 28일)에 증권부 기자로 발령이 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판례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고 하고 있으므로 장래의 직무도 직무관련성에서의 직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직무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포함되고 이는 청탁금지법에서도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B가 비록 현재 시점에서는 사회부 기자라도 증권사 애널리스트와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B에게 결혼식 날(10월 5일) 축의금으로 50만원을 교부할 경우, (비록 발령이 나기 전이기는 하나)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매우 커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 두 사람이 직무관련성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A, B 모두 향후 B가 증권부로 발령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A의 직무와 B의 직무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현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직무관련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답변의 취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판례에서 직무관련성 범위 넓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돈을 받는 B씨의 직급이나 신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달라질 수 있는지
판례는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라고 하여 ①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②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 ③ 관례상이나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 행위 및 ④ 결재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모두 직무 개념에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는 직무위배죄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직무보다 넓은 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뇌물죄의 직무를 넓게 보는 것은 고위 공직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물죄의 불가매수성 등 그 자체의 특성에 기하여 직무 개념 자체를 직권남용죄 등에서의 직무보다 넓게 보아 청탁 등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그처럼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위의 고저와 관련 없이 직무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B씨의 직급이나 신분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B의 직급이 낮아지더라도 현재 사안에서와 같이 A와 B의 직무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A씨가 과거 B씨에게 같은 액수의 축의금을 받은 만큼 50만원 축의금 전달하는 행위가 ‘사회 상규’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사회상규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이러한 경우를 사회상규로 본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현재 법규정의 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A씨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B씨에게 축의금 50만원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는가
현재 상황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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