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무엇일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심신미약에 관해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또한 사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신미약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의 사람은 정신적 쇼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신경쇠약과 알콜중독, 정신병 등 지속적인 심신미약을 띄고 있는 사람 등이 포함 되어있으며, 이는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과 함께 증거를 토대로 한 법관의 결정에 따라 인정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 피의자가 위험을 짐작하고 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간혹 이와 같은 ‘심신미약’ 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바라거나 처벌을 피하려는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대 여성 A씨와 그녀의 같은 또래의 남자친구 H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A씨와 H씨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남자친구 H씨에게 이별을 통보 하게 됩니다.
전화로 이별통보를 받은 H씨는 흥분한 나머지 화를 내다가 그 자리에서 2병 이상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A씨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막고 A씨의 신체적 피해로 그날의 사건은 마무리 되었지만, 남자친구인 H씨는 살인미수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씨는 이 사건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심신미약 이였음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H씨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죄를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법을 이용하려는 피의자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유사 상황에 처했다면 명확하게 분석된 정황들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효로 만들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런 대처를 홀로 진행하기에 버거움과 압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 큰 피해를 막고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법률정보 >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방위 기준, 위법성조각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0) | 2018.11.22 |
---|---|
사문서위조 형량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0) | 2018.11.17 |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0) | 2018.11.13 |
투자사기 당하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0) | 2018.11.13 |
특수상해죄 보복운전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0) | 2018.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