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공판절차 재판공개> 방청에 대한 제한】<재판의 공개제한> 재판장은 형사재판 방청의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재판장은 형사재판 방청의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 방청에 대한 제한
1. 재판의 공개
공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헌 27조 3항 후문, 109조 본문, 법조 57조 1항 본문).
여기서 공개라 함은 일반 국민이 자유로이 공판정에 들어와서 공판을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 방청에 대한 제한
일반 국민은 아래에서 보는 공개 금지가 없는 한 법원의 어느 공판정에도 자유로이 들어와 소정의 좌석에서 방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정의 규모 때문에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고 또 법원의 공판 진행을 방해하는 방청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제한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재판장은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할 수 있으며, 법원경위로 하여금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하게 하고 위험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할 수 있다(위 규칙 2조, 구 규칙상의 ‘모자, 외투를 착용한 자’에 대한 퇴정 부분은 삭제되었다).
일단 입정한 자에 대하여도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자, 법정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에 지장을 주는 자에 대하여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위 규칙 3조).
재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청의 제한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법정에서의 준수사항’)을 법정 출입문 부근 기타 적합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재일 73-1)].
또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문’이 녹음된 ‘법정질서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대’를 법정에 비치하고, 법원경위로 하여금 개정 시각 5분 내지 10분 전에는 법정에서 녹음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 법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위 녹음방송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휴정 후 다시 개정할 경우 등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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