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부동산강제경매신청과 집행문】<집행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할 때는 판결정본 외에 집행문도 필요한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할 때는 판결정본 외에 집행문도 필요한 걸까?>
● 부동산강제경매신청과 집행문
(1)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만 있으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밖에 집행권원이 집행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공적 증명서인 집행문이 있어야 한다(법 28·29·30·59①)[법원조직법 54조 2항의 개정으로 사법보좌관 제도를 신설하여 2005. 7.부터는 사법보좌관이 집행문부여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부여하게 한 민사집행법 32조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양쪽의 관계를 정비하지 않아 집행문부여 명령의 관할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전병서, 72면)].
결국 강제집행에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라는 두 가지의 서류가 있어야 하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된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재 존재한다는 것과 누가 집행의 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이다.
예를 들어 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 판결문 뒤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이에 기명날인하여 내여주는 것이다(법 29).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조건성취집행문, 법 30②).
(2)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그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 사이에 권리관계 주체의 변동, 조건부 청구권의 조건성취, 상고·재심 등에 의한 판결의 취소·변경 등의 사유가 생길 수 있다.
사건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행기관이 이런 것까지 조사하여 집행기관에 제시된 집행권원이 집행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또한 신속한 집행을 저해한다.
이에 현재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권적으로 확정·보충 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집행문 제도가 생겼다.
다만 집행의 신속·간이성의 요청상 확정된 지급명령(법 58① 본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 5조의8①), 가압류·가처분 명령(법 292, 301) 등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과 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도 따로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그 시점에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 측의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과 같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의 진술을 할 것인 경우에는(같은 조 ②·법 263②), 민사집행법 30조와 32조에 의한 집행문이 필요하다.
(3) 소송탈퇴의 경우에 탈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데(민소 80 단서, 82③), 위 판결의 효력의 내용 및 법적성질에 대하여 집행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탈퇴자에 대한 집행시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법 25②·31①).
(4)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는 때에는(집행문 부여 자체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신청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채권자가 집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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