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법정이자】<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시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시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
●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 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전병서, 58면; 오태영, 15면도 참조].
그러므로 이자도 청구하여 온 경우 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을 기재하고,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정을 명하느느 것이 법원 실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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