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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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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 권 자 박희주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채 무 자 이범송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6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10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06. 3. 30. 위 법원에서 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 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였습니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이유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05. 12. 15. 발행한 액면 금 5,000,000원 짜리 약속어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무자에게 그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는 유체동산 이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는데다가 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거를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위 일자에 위 약속어음 1매를 채권자에게 발행한 것은 사실 이나, 위 약속어음채권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인 2006. 1. 15. 채권자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3,000,000원에 관하여는 2006. 5. 30.까 지 그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채무자는 액면 금 3,000,000, 지급기일 2006. 5. 30.로 된 새로운 약속어음을 채권자에게 발행하여 줌으 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은 새로 발행한 위 약속어음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와 같이 새로 어음을 교부하면서 먼저 발행한 약속어음의 반 환을 요구하자, 채권자는 분실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그 어음 이 발견되는 즉시 반환하거나 소각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였고, 그래서 이를 믿고 새로운 약속어음을 재발행한 것입니다.

4. 채무자는 현재 주거지에 채무자 명의의 주택과 대지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지속적인 영업행위를 영위하는 중이므로 주거를 옮길 우려가 있 다는 채권자의 주장 또한 부당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 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등본 1

1. 일부 변제 영수증 1

1. 진술서(잔액유예증명) 1

1.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2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5

 

2006. 4. 10.

 

채 무 자 이범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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