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 권 자 박희주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채 무 자 이범송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6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10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06. 3. 30. 위 법원에서 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 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였습니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이유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05. 12. 15. 발행한 액면 금 5,000,000원 짜리 약속어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무자에게 그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는 유체동산 이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는데다가 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거를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위 일자에 위 약속어음 1매를 채권자에게 발행한 것은 사실 이나, 위 약속어음채권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습니다. 즉, 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인 2006. 1. 15. 채권자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3,000,000원에 관하여는 2006. 5. 30.까 지 그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채무자는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2006. 5. 30.로 된 새로운 약속어음을 채권자에게 발행하여 줌으 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은 새로 발행한 위 약속어음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와 같이 새로 어음을 교부하면서 먼저 발행한 약속어음의 반 환을 요구하자, 채권자는 분실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그 어음 이 발견되는 즉시 반환하거나 소각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였고, 그래서 이를 믿고 새로운 약속어음을 재발행한 것입니다. 4. 채무자는 현재 주거지에 채무자 명의의 주택과 대지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지속적인 영업행위를 영위하는 중이므로 주거를 옮길 우려가 있 다는 채권자의 주장 또한 부당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 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등본 1통 1. 일부 변제 영수증 1통 1. 진술서(잔액유예증명)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2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5통
2006. 4. 10.
채 무 자 이범송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법률서식 > 가압류가처분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소명령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04.09 |
---|---|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04.08 |
[해방금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04.06 |
[가처분집행해제 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04.05 |
[담보취소 동의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