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금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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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금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예시문]
가압류집행 취소 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박덕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765 피신청인(채권자) 이담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321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단234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 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채권자)은 귀원 2018카단234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신청인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5. 그 집행을 하 였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위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해방금으로 정한 금 2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해방공탁서 사본 1부
2018. 3. 20. 신청인(채무자) 박덕은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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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금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결정 예시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8카기111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 김청허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채무자 유승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6
주 문 이 법원의 2018. 3. 10.자 2018카단101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3. 15. 별지 기재 물건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 2018카단101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 25,000,000원을 공탁하고 한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7.
판사 김경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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