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요지]
[1]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제목 :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그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2.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 쟁점){윤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인권과 정의 317호 (2003.01) 대한변호사협회, 151-156쪽 참조}
가. 배당표의 기재 내용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경우
⑴ 문제점 제기
배당표의 기재 내용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경우(이하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라 한다) 그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에 관하여 경매절차 밖에서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①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서 일부청구를 하였거나(첫 번째 경우), ② 강제경매절차 및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실체법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두 번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⑵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부당이득 청구 불가)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시에 채권 중 일부만을 채권액으로 표시함으로써 나머지 채권액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신청채권자는 청구금액의 확장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가사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락기일 이전에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는 아무런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 받은 후순위 채권자가 이득을 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도,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 판결)고 하거나,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⑶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청구 불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① 임금채권의 경우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55709 판결).
②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아니 한 경우에는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⑷ 판례의 태도 요약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는, ① 적법하게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한 배당요구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을 제외한 배당표이거나, ②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것으로 경매개시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등(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들임)의 채권에 관하여 그들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한 배당표, ③ 배당순위에 어긋나게 배당한 배당표 등과 같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실체법상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한 위법이 있는 배당표를 의미한다.
당연히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일지라도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채권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은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②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55709 판결).
나. 배당표의 기재 내용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례는, 저당권자 등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및 배당요구를 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즉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등)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강제경매를 신청한 일반채권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담보권실행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조세채권)}.
3.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제2 쟁점)(윤경, 위 논문, 157-160쪽 참조)
① 집행법원으로서는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최종적으로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채권계산서에 기초하여 배당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며, 채권자 역시 자신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배당받을 권리의 침해가 받은바 없기 때문에, 그 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배당표는 실체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배당표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도,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②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경매신청채권자는 청구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축소하여 신고할 수는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권계산서에 기초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실체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배당표이므로, 채권자는 착오로 채권계산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기하여 후순위 채권자들 및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