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의 반환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 적용의 가능 여부【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재심은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제목 :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의 반환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 적용의 가능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핵심쟁점)이다.
2.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 제1 쟁점)
가. 위 규정에서 정한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 부당이득반환)
①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된 때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전 반환의 경우 이자를 붙여 반환하지 아니하면 본래대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금전 이외의 물건을 수령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사용이익이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령시로부터의 그 과실 또는 사용이익은 반환하여야 한다.
쌍무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이와 같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반환할 금전에는 그 완제할 때까지의 이자(법정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1384 판결).
② 예를 들어, 부동산(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명도를 받았는데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계약금 및 중도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건물명도 및 그 건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 반환의무’가 그 전체로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의 경우 ‘피고의 가입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반환의무’와 ‘원고들의 주식반환의무 및 골프클럽 시설이용이나 주식배당으로 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 반환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여 가입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③ 결국 쌍무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는 법정이율로 계산한다)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의 성질{윤경, “자동해지조항의 의미와 효력, 전세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의 해석, 계약의 합의해지시 반환할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4호 68-75쪽 참조}
⑴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법정해제권이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대하여는 법정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 그 금원의 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법정이자의 부가는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⑵ 위 법리의 적용범위
① 매수인의 매매목적물명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 법리를 판시한 판례들은 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의 매매목적물명도의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② 계약이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 판례의 법리는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법리이므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등).
3.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의 반환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 적용의 가능 여부(= 제2 쟁점, 핵심쟁점)
가. 동시이행항변과 이행지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동안, 즉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기까지는 상호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지연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존재효과설).
즉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1998. 12. 8. 선고 98다47405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다46771, 46788 판결, 2002. 4. 23. 선고 2002다1765, 1772 판결).
나. 원상회복청구의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여부
⑴ 계약해제의 경우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동시이행관계가 없는 경우라면(일방만이 이행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가할 수 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의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엄밀히 말하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결론적으로,
①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이유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의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사안에서는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② 예를 들어 중도금 1억을 주었다가 해제한 경우 (가사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그 1억에 대하여는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자를 명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행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지연손해금(소촉법상 20%)의 지급을 명하게 된다.
결국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부당이득의 성질을 가진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동시이행관계에 없는 사안에서 원고가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행청구를 한 경우라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⑵ 여기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므로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즉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자 5%와 소촉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20%를 합한 25%를 청구할 수는 없다. 선택적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