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가동일수】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1.
일반 일용노동자나 건설일용공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는 25일로 보는 것이 경험칙이다(대판 1966. 9. 20. 66다1379 ; 대판 1970. 2. 24. 69다2172 참조).
특정한 기능이 없는 농촌일용노동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8. 7. 10. 98다4774 ; 대판 1999. 2. 9. 98다53141).
노동부 작성의 옥외근로자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이와 달리 조사․기재되었다 하여 이러한 경험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 10. 14. 94다19662(일용배관공의 경우)].
그러나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평균 25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하거나 원용하기에 적합한 통계 기타 자료 등이 나타나면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전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평균 가동일수와 달리 인정할 수는 있다[위 98다4774 판결. 대판 2003. 10. 10. 2001다70368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판 1999. 5. 25. 99다748) 원심이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자의로 월 22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가동일수의 인정에 있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월 평균 22일 정도 타일공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타일공으로서의 일감이 없는 겨울 동안(1월 내지 3월)은 식당, 세탁소, 공장 등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였다면, 월 평균 25일 가동이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대판 1992. 12. 8. 92다26604), 정원사는 주로 3월~10월 말까지 일하지만 剪枝 등은 겨울에도 할 수 있다면 겨울에 剪枝 작업 등에 종사하더라도 매월 평균 25일 간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을 것인지 더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造園工의 노동을 매월 평균 25일간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73. 12. 11. 73다1541, 그밖에 대판 1970. 4. 28. 70다290(목수의 경우) 참조).
한편 판례는 피해자의 사고 전 실제 작업일수, 송전전공 작업의 성질, 그 임금이 비교적 고액인 점 및 통계에 나타난 다른 일용 근로자들의 월평균 작업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용 송전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만에 의하여 25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대판 1996. 2. 23. 95다31782).
임금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한 근로자들도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대판 1997. 2. 28. 95다54198 참조) 종전처럼 월 25일까지 일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례가 최근에 종전의 정부노임단가보다 훨씬 고액의 시중노임단가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점에서 월 25일로 산정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급증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급심의 실무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발간 월간거래가격상의 시중노임단가×22일로,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농협조사월보상의 일용노임×25일로 월 평균 일용노임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기능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보통인부가 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판례도 있다(대판 1996. 3. 22. 95다2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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