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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집행장애사유>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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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집행장애사유>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1.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형식적으로 수탁자의 명의로 귀속되어 있지만, 독자적인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관리제도라는 본질상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로부터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87. 5. 12. 선고 86545, 86다카2876 판결),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어떠한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편입될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신탁계약이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신탁법은 그에 대한 규정으로 사해신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8)].

 

따라서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였다면 신탁자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수탁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지만, 신탁법상의 신탁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수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없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신탁법 22).

 

1-1. 신탁재산의 경우

 

 채권의 신탁적 양도’, 즉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채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권리로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반면 수탁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고,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545, 86다카2876 판결, 대법원 2002. 12. 6. 20022754 결정).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545, 86다카2876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231446 판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므로(신탁법 제38),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31883, 31890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16865 판결).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원칙)

 

. 강제집행의 배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수탁자 및 위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배제된다(신탁법 22본문).

 

따라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20022754 결정(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도 신탁법 221항 본문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545, 86다카2876 판결(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될 뿐인 것이다)].

 

.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방법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는 신탁법 221항에 반한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48조를 준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탁법 22).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이 부합 또는 혼화로 인하여 식별불능으로 된 공유재산에 대해 수탁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도,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는 공유물임을 입증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는 신탁법 221항에 반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신탁법 22),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11006 판결[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70460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5427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경우(=예외)

 

.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이는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에 이미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가 공시되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권리가 있는 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545, 86다카2876 판결, 대법원 2008. 10. 27.2007380 결정).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라도 신탁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그 채권자는 신탁등기와 상관없이 위탁자(수익자)를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을 할 수 있다.

 

당해세의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세과정에서는 우선적 효력을 가지지만, 압류가 되기 전에 대상재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까지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17424 판결(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이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으로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제3자가 취득한 신탁채권을 의미한다. 이에 기하여 수익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허용되고, 신탁재산 수리에 사용된 보존비용에 기한 채권,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채권, 신탁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적법하게 차용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공작물의 하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수익자의 급부청구권,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입점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31883, 31890 판결), 신탁목적 수행을 위하여 신탁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차입금 채권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11006 판결).

 

수탁자가 신탁재산 관리사무 중 불법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843 판결).

 

신탁법 22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2449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67593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27998 판결).

 

따라서 토지 신탁회사인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와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한편, 판례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신탁법 21),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신탁법 32),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신탁법 21)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31883, 318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