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전자의 신형 태블릿PC가 유럽 판매에 6일 간 제동이 걸렸었다. 독일 법원이 세계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S전자와 미국 IT기업인 A사의 글로벌 소송 대전(大戰)에서 처음으로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S사의 제품이 A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독일 법원이 타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전자는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했고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S전자와 A사의 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A사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된 것이 드러나 S사는 25일에 열릴 최종판결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기업의 거대화, 상품의 대량생산화 및 기술의 집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허권 분쟁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러한 소송의 전단계로서 이루어지는 판매금지가처분이나 생산중지가처분 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며, 그 결과 특허소송에 승패에 따라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결정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삼성측의 이의신청이 단기간 내에 받아들여져 다행이지만, 만일 이의신청에서 패소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엄청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지적재산권(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중요 사건을 처리한 지적재산권법의 권위자인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에게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침해 예방에 대해 조언을 구해본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윤경 변호사는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했다. 이를 살려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활동하며 직접 강의를 펼쳐 2005년에는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인 ‘저작권법(2005, 육법사)’을 집필ㆍ발간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저작권법(2005) 교재도 전면개정 집필하였다.
윤 변호사가 발표한 수 편의 논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캐릭터의 저작물성’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등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위에 나열한 논문들은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서도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사법연수원 주임교수 역임,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2006) 교재 전면개정 집필 등 일련의 활동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시절 고스란히 발휘된다.
그는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당시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었던 각종 저작권법 위반사건,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들을 담당했다.
윤경 변호사가 말하는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실태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copyright)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권리이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실용신안권은 특허에 비하여 작은 실용적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한다.
디자인권은 상품의 외관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물품에 대한 창작인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통의 기반을 가지지만, 디자인은 미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과 구별된다.
상표권(trademark)은 생산자가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ㆍ기호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져 있고, 국제기구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를 통해 권리보호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저작권법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등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여 왔다. 최근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의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호기간이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다. 이에 반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 증가는 지적재산권 시장을 넓히고 그 이용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반면,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모양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기술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정보를 특허로 보호받기 보다는 영업비밀(trade secrects)로 유지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고, 이러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기 위하여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거나 기업내부자를 매수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해도 해당 업체나 개발자가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이지만 그 존재의 가치는 가히 산술하기 힘들 정도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저작권 위반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타인의 피나는 노력을 앗아가는 저작권침해는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만큼 심각한 중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일반인들도 위기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전자는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했고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S전자와 A사의 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A사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된 것이 드러나 S사는 25일에 열릴 최종판결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기업의 거대화, 상품의 대량생산화 및 기술의 집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허권 분쟁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러한 소송의 전단계로서 이루어지는 판매금지가처분이나 생산중지가처분 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며, 그 결과 특허소송에 승패에 따라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결정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삼성측의 이의신청이 단기간 내에 받아들여져 다행이지만, 만일 이의신청에서 패소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엄청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지적재산권(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중요 사건을 처리한 지적재산권법의 권위자인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에게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침해 예방에 대해 조언을 구해본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윤경 변호사는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했다. 이를 살려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활동하며 직접 강의를 펼쳐 2005년에는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인 ‘저작권법(2005, 육법사)’을 집필ㆍ발간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저작권법(2005) 교재도 전면개정 집필하였다.
윤 변호사가 발표한 수 편의 논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캐릭터의 저작물성’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등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위에 나열한 논문들은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서도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사법연수원 주임교수 역임,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2006) 교재 전면개정 집필 등 일련의 활동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시절 고스란히 발휘된다.
그는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당시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었던 각종 저작권법 위반사건,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들을 담당했다.
윤경 변호사가 말하는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실태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copyright)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권리이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실용신안권은 특허에 비하여 작은 실용적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한다.
디자인권은 상품의 외관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물품에 대한 창작인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통의 기반을 가지지만, 디자인은 미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과 구별된다.
상표권(trademark)은 생산자가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ㆍ기호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져 있고, 국제기구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를 통해 권리보호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저작권법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등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여 왔다. 최근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의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호기간이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다. 이에 반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 증가는 지적재산권 시장을 넓히고 그 이용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반면,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모양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기술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정보를 특허로 보호받기 보다는 영업비밀(trade secrects)로 유지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고, 이러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기 위하여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거나 기업내부자를 매수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해도 해당 업체나 개발자가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이지만 그 존재의 가치는 가히 산술하기 힘들 정도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저작권 위반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타인의 피나는 노력을 앗아가는 저작권침해는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만큼 심각한 중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일반인들도 위기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