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보통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그저 같이 ‘민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다소 다른 분야이다.
대법원은 2002년 6월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이때 새로 제정된 법이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이로써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적으로 일관된 법집행을 위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과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 분야의 최초 이론서로 표출된 끝없는 연구
열정의 법조인 ‘윤경 변호사’
윤경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판사 시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민사집행을 전담해온 베테랑이다. 특히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 분야에서는 실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힌다. 실제로 윤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의 전문가로 정식 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되어 있는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이다.
그의 이력은 민사집행법이 제정된 2002년 이전인 1998년부터 이어져 온다. 1998년 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사건과 신청사건(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을 처리하며 실무례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그는 이를 2권의 책으로 발간하기 이른다.
보통 경매와 보전처분 사건은 단독판사 중 최고경력자가 담당하는 것이 관례다. 최고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보직이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집행사건은 판례 축적이 힘든 특성이 있다. 아무도 1년간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노하우 정리에 엄두를 내지 못할뿐더러 후임자는 처음부터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기 일쑤다.
또한, 해방 후 50여 년간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은 미미한 수준. 학자들은 실무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이론서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준이 되는 이론서가 많지 않아 각 법원마다의 실무처리에서 일관성을 찾기 힘들었다. 이로 인해 실무처리상 극심한 혼선이 야기되는 실정 속에서 윤 변호사의 의기가 빛을 발한다.
그는 판사 시절인 1999년에 이 분야에 대하여 처음으로 체계화된 이론서인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각 2권을 집필ㆍ발간한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 판사 출신 중 처음으로 제1호 연구법관에 임명돼 사법연수원에서 연구업무에만 몰두하게 된다. 당시 이끌었던 프로젝트인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는 낙후된 민사집행법 개정의 초석으로 이어지는데, 유럽 출장 등을 통해 선진 각국의 법원 경매제도를 직접 체험ㆍ연구한 결과가 2003년도 개정 민사집행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 밖에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발표한 민사집행법 관련 분야 논문은 30~40여 편에 달할 정도로 그의 연구 열정은 끝이 없다(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은 80여 편에 육박할 정도). 이때 판사들의 실무지침서로 꼽히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과 가장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2004)’ 및 ‘주석 민사집행법(2004)’의 집필위원을 맡기도 했다.
허허벌판, 윤경 변호사의 땀으로 일궈낸 민사집행 실무의 초석
윤경 변호사에게 민사집행법은 손수 지은 통나무집과도 같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손수 깎고 다듬어 뼈대를 세우고 벽을 채우듯 좀 더 나은 법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들을 전담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담아 2008년 강제집행법에 대한 단행본인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를 집필ㆍ발간한다.
윤 변호사는 “명문의 판결문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이때 집행을 통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판사로서 평생을 봉직하다가, 변호사로 출발한 지는 1여 년에 불과한 초짜 변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속칭 ‘가장 잘나가는 변호사(객관적인 사실임)’이기도 하다.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 민사 관련 소송과 집행, 보전소송, 저작권법,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언론소송, 의료소송, 회사정리ㆍ파산 등 업무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윤 변호사의 인생에는 3번의 전환기가 있다. 하나는 국내 법과대학에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미국 유학시절 로스쿨에서의 수업과 토론. 새로운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은 그가 새로운 이론서를 집필ㆍ발간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전환기는 사업연수원 교수생활 때 찾아온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교단생활. 그리고 자격지심과 앞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독서. 교수생활 3년간 400여 권의 도서를 섭렵한 그는 도전이란 ‘바닥을 깨닫고 딛고 일어서는 것’,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다시 맞게 된 세 번째 전환기. 변호사로서의 윤경이다. 윤경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부터 동료법관이나 후배 판사들과 인화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명성이 자자했다. 윤 변호사가 판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배석 판사와 많은 사법연수원 제자들이 그를 따라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겨 그에 대한 두터운 신망을 보여줬다.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한 무지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며 “이러한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멋쩍은 미소를 보인다. 아울러 그는 일반인들이 법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법률 무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6월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이때 새로 제정된 법이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이로써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적으로 일관된 법집행을 위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과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 분야의 최초 이론서로 표출된 끝없는 연구
열정의 법조인 ‘윤경 변호사’
윤경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판사 시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민사집행을 전담해온 베테랑이다. 특히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 분야에서는 실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힌다. 실제로 윤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의 전문가로 정식 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되어 있는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이다.
그의 이력은 민사집행법이 제정된 2002년 이전인 1998년부터 이어져 온다. 1998년 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사건과 신청사건(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을 처리하며 실무례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그는 이를 2권의 책으로 발간하기 이른다.
보통 경매와 보전처분 사건은 단독판사 중 최고경력자가 담당하는 것이 관례다. 최고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보직이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집행사건은 판례 축적이 힘든 특성이 있다. 아무도 1년간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노하우 정리에 엄두를 내지 못할뿐더러 후임자는 처음부터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기 일쑤다.
또한, 해방 후 50여 년간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은 미미한 수준. 학자들은 실무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이론서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준이 되는 이론서가 많지 않아 각 법원마다의 실무처리에서 일관성을 찾기 힘들었다. 이로 인해 실무처리상 극심한 혼선이 야기되는 실정 속에서 윤 변호사의 의기가 빛을 발한다.
그는 판사 시절인 1999년에 이 분야에 대하여 처음으로 체계화된 이론서인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각 2권을 집필ㆍ발간한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 판사 출신 중 처음으로 제1호 연구법관에 임명돼 사법연수원에서 연구업무에만 몰두하게 된다. 당시 이끌었던 프로젝트인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는 낙후된 민사집행법 개정의 초석으로 이어지는데, 유럽 출장 등을 통해 선진 각국의 법원 경매제도를 직접 체험ㆍ연구한 결과가 2003년도 개정 민사집행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 밖에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발표한 민사집행법 관련 분야 논문은 30~40여 편에 달할 정도로 그의 연구 열정은 끝이 없다(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은 80여 편에 육박할 정도). 이때 판사들의 실무지침서로 꼽히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과 가장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2004)’ 및 ‘주석 민사집행법(2004)’의 집필위원을 맡기도 했다.
허허벌판, 윤경 변호사의 땀으로 일궈낸 민사집행 실무의 초석
윤경 변호사에게 민사집행법은 손수 지은 통나무집과도 같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손수 깎고 다듬어 뼈대를 세우고 벽을 채우듯 좀 더 나은 법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들을 전담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담아 2008년 강제집행법에 대한 단행본인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를 집필ㆍ발간한다.
윤 변호사는 “명문의 판결문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이때 집행을 통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판사로서 평생을 봉직하다가, 변호사로 출발한 지는 1여 년에 불과한 초짜 변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속칭 ‘가장 잘나가는 변호사(객관적인 사실임)’이기도 하다.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 민사 관련 소송과 집행, 보전소송, 저작권법,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언론소송, 의료소송, 회사정리ㆍ파산 등 업무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인생의 전환기…새로운 열정과 발돋움의 기회
윤 변호사의 인생에는 3번의 전환기가 있다. 하나는 국내 법과대학에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미국 유학시절 로스쿨에서의 수업과 토론. 새로운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은 그가 새로운 이론서를 집필ㆍ발간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전환기는 사업연수원 교수생활 때 찾아온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교단생활. 그리고 자격지심과 앞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독서. 교수생활 3년간 400여 권의 도서를 섭렵한 그는 도전이란 ‘바닥을 깨닫고 딛고 일어서는 것’,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다시 맞게 된 세 번째 전환기. 변호사로서의 윤경이다. 윤경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부터 동료법관이나 후배 판사들과 인화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명성이 자자했다. 윤 변호사가 판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배석 판사와 많은 사법연수원 제자들이 그를 따라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겨 그에 대한 두터운 신망을 보여줬다.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한 무지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며 “이러한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멋쩍은 미소를 보인다. 아울러 그는 일반인들이 법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법률 무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