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24-3026 참조]
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
⑴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인 자기신체사고의 의미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라고 정하고 있다.
⑵ 위 약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등 다수)가 있는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선언하였다.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
⑶ 또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자기신체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등)인데, 위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례의 태도
이상의 법리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된 선례들은 다음과 같다.
⑴ 자기신체사고를 긍정한 경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안
→ 경사지의 빙판길로서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일시 정차하여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내재된 운행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일시 정차하여 적재함에서 화물을 적재하던 중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
→ 화물자동차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여 그 적재함의 용법에 따라 화물을 적재하던 중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8240 판결 :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의 버킷에 돌을 담아 내려주면 인부들이 그 돌을 받아 이를 돌망태에 넣어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인부들이 굴삭기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하다가 발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야적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
→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일 뿐 아니라 하차과정에서 인부의 과실이 경합하여 하차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835 판결 :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하자, 하차하여 반대 차로 갓길에서 수신호로 후행 차량을 유도하던 피해자를 승용차가 충격한 사안
→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66082, 66099 판결 : 승용차를 자동세차기에서 세차한 다음 세차기 옆 주차구획선에 주차한 후 차 문을 모두 열어놓고 내부세차하던 중 승용차에 타고 있던 자녀가 왼쪽 뒷문과 앞문 사이에 서 있다가 양문을 치고 지나가던 차량에 치인 사안
→ 위 세차행위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해 승용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⑵ 자기신체사고를 부정한 경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사안
→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
다.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⑴ 원고는 원단과 스펀지를 차량 적재함에 싣고 출발하였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⑵ 원심은 ①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② 방수비닐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⑶ 그러나 위 판결(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은, 이 사건 사고는 화물을 적재함에 싣고 운송하던 중 일시 정차하여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인 적재함에 빗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는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⑷ 위 판결 사안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적재함에서 물건을 적재하는 것’과 ‘적재함에 적재된 화물을 빗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수비닐을 덮는 것’은 화물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적재함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고, 방수비닐을 적재함이 아닌 지붕에서 덮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위 판결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2.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인과관계 증명책임 및 증명 정도와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해 법원의 심리방법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226-3229 참조]
가.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성
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상해로 인한 사망 포함)이다.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정하고 있다.
⇒ 이처럼 ① 급격성, ② 우연성, ③ 외래성이 인정되어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된다.
⑵ 외래성의 의의
㈎ ‘외래의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고,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대상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 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
㈏ 이처럼 외래성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된다(⇒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은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
㈐ 예를 들면 겨드랑 밑의 악취제거를 위한 수술 중에 급성심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상해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사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로 인정되나, 다만 그 경계는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다).
㈑ 다만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⑶ 인과관계 증명책임 및 증명정도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고,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대상판결) :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나. 상반되는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의 심리 방법 [= 판시사항 3]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의 심리방법에 대해서는 일련의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고,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대상판결) : ① 어떤 특정한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 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ㆍ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561 판결 등 참조). ② 그리고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4181 판결 등 참조). ③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04490, 204506 판결 등 참조).
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의 내용 분석
⑴ 망인의 사인으로는 ‘질식’(→외래성이 인정되어 보험사고 ○)과 ‘급성 심근경색’(→외래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사고 ×)을 들 수 있다.
⑵ 원심은 ‘망인이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질식을 일으켰고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오로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공동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서울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⑶ 그런데 서울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망인의 사인이 질식이었을 가능성과 급성심근경색이었을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촉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까지 존재한다.
반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는 망인의 사인이 질식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⑷ 대법원은 ‘망인이 질식이라는 외래의 사고에 따라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해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울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려면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망인이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과정에서 질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부검감정서에 질식이 발생한 경우 특징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질식 발생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등에 관한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하여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라.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⑴ 망인이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②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이다.
⑶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⑷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4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04490, 204506 판결 등 참조).
⑸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원고가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진 뒤 사망한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⑹ 변론과정에서 ①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의 단독 원인으로 추정한 감정소견 및 ② 질식이 발생한 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거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후 질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동 원인으로 추정하는 감정소견의 두 개의 상이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제출되었다.
⑺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이 ②의 감정소견이 기재된 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할 경우 반증으로 제시된 ①의 감정소견이 기재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급성심근경색증이 망인의 사인이라는 부검의견, 후자의 감정촉탁 결과 감정 진행 과정에서 부검감정서가 누락되어 첨부되지 않는 등의 미비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②의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하여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② 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