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의미(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을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면책약관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을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자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하여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선원인 을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을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면책약관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하 이들을 통틀어 ‘선박승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을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자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하여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면책약관의 문언이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하였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 사고는 선원인 을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수리하기 위하여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하여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을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27-303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망인은 보험사인 피고 1, 2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망인은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였고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⑶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면책약관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⑷ 원심은 피고 1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2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안은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사안에 면책약관이 적용 여지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이다.
⑵ 이 사건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문언이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하였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⑶ 피고 2(보험회사)가 망인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는데, 그 보험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하 이들을 통틀어 ’선박승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
⑷ 선원인 망인은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선장에 지시에 따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하여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⑸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ㆍ수리하기 위하여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하여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27-3030 참조]
가. 이 사건 면책약관
⑴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
제*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해당 조문 자체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조(보험금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⑵ 위 면책약관의 해석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자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하여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한 사안이다.
㈏ 이 사건 사고가 면책약관에서 정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판례의 태도
⑴ 선원 등이 조업 목적으로 승선하여 출항 후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하였다가 사망한 경우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하급심에서는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⑵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을 긍정한 사안은 아래와 같다.
㈎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07. 8. 17. 선고 2007나144, 151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 해녀인 망인이 그 소유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 후 회항하던 중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자, 스크루에 로프가 감긴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잠수하였다가 사망한 사안
㈏ 광주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나4254 판결(미상고기각) : 선원인 망인이 선박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조업 중 선박 스크류에 걸린 어망 절단작업을 위하여 해상에 입수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
⑶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을 부정한 사안은 아래와 같다.
㈎ 서울고등법원 2015. 5. 26. 선고 2014나2023353 판결(미상고확정) : 어선의 잠수부 업무에 종사하던 망인이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한 후 잠수복을 입고 호흡기를 착용하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실종된 사안(→ 원심판결에서 원용한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62115 판결(미상고기각) : 선원인 망인이 항구 내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의 스크루에 걸린 로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잠수)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안
☞ 그런데 면책약관의 적용을 부정한 판결들은 ‘일반적으로 탑승은 자동차,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하고, 탑승 전후에 걸쳐 탑승과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 역시 탑승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탑승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선언하면서, 위 각 사안과 같은 잠수행위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선박 탑승의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판결도 마찬가지임).
다.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⑴ 대상판결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목적이나 취지를 선언한 후, 이를 고려하여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하였더라도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대상판결) : 이 사건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문언이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하였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⑵ 그러면서 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고는 선원인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수리하기 위하여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하여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망인이 직무상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함).
⑶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다.
㈎ 망인이 바다에 잠수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망인은 선박 고장을 수리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선박에 서 이탈한 것에 불과하다. → 선박에서 물리적으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망인의 선박 탑승 상태가 해소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상판결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인데, 이 사건 사안은 선박에 대한 해상 고유의 위험에서 발현된 것이다.
㈐ 같은 상황, 즉 선박 스크루에 그물이 걸려 선박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선박 내에서 조난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임을 부인할 수 없어 면책약관이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약관의 적용을 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의 현실화로 발생한 사고를 달리 취급하게 되어 부당하다.
㈑ 면책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였던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07. 8. 17. 선고 2007나144, 151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도 망인이 조업 후 회항하던 중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자, 스크루에 로프가 감긴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잠수하였다가 사망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유사하다.
㈒ 반면 원심이 원용한 서울고등법원 2015. 5. 26. 선고 2014나2023353 판결(미상고확정)의 사안은 어선의 잠수부 업무에 종사하던 망인이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한 후 잠수복을 입고 호흡기를 착용하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실종된 사안으로,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