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변경】《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수익자 변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8-301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➁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나.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임
⑴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에 대한 통지는 대항요건이고, 보험사고 발생 후에 하여도 됨. 이 규정은 보험자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⑵ 그런데 변경방법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설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 견해의 대립
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설 (예로는 상계, 해제, 취소 등이 있음)
위 설은 보험자를 상대방으로 보는데, 이러한 해석은 보험자에 대한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조문의 문언과 충돌한다.
⑵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설 [예로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 권리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물권의 포기) 등이 있음]
위 설은 상법 734조 1항의 문언에는 부합하나, 아래와 같이 의사표시의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라.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의 태도 :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설을 취함]
⑴ 망인이 피고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요청을 한 순간 보험수익자는 변경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다.
⑵ 단독상속인인 원고는 포괄승계인으로서 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 변경통지를 할 수 있다.
마.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적극)이다.
⑵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⑶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바,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되었고, 그 후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다만 원고로서는 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