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행사기간, 제한사유 및 이에 대한 표시의무(증명책임 포함)】《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회선이 개통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행사기간, 제한사유 및 이에 대한 표시의무(증명책임 포함)(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109-116 참조]
가. 소비자단체소송
⑴ 관련 규정
●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④ 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⑵ 위 규정의 취지
㈎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소송으로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임.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자의 모든 위법행위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한 행위에 한정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정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음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계약 또는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무효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초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 원고는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한 단체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위 고시 제6 조 제2호에 반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금지․중지를 구하고 있음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
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 원고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을 모두 주장하고 있고,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도 양자 모두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양자 모두의 청약철회권 관련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므로 이하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을 전제로 해설함
⑴ 청약철회제도 일반
㈎ ‘청약철회제도’는 계약 체결 이전에 청약을 철회하여 청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냉각기, cooling-off period)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계약이 해소되는 제도임. 이는 구매 판단 착오, 상품 하자 등의 경우에 청약을 철회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본래 ‘청약’이란 특정인이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인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승낙자인 상대방 보호를 위해 청약자의 임의적 철회는 인정되지 않고(민법 제527조)[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정․약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없음
㈐ 그러나 소비자계약 중 특수거래형태로 체결되는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또는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 체결 이후 그 의사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에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소비자철회권)을 부여하고, 콘텐츠산업진흥법, 보헙업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특히 청약철회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도 인정됨. 이는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중대한 예외임. 민법상 취소권, 해제․해지권과 유사하나 요건․효과를 달리함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철회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없고 ‘계약의 해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견해, 특별법상의 ‘특수한 계약해제권’이라는 견해도 있음
⑵ 청약철회권의 의의와 종류
㈎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라는 비대면 거래상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여 사실상 대면거래와 유사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여 소비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전자상거래법은 ① 구체적 사유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의사변경 또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제17조 제1항), ②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하는 청약철회(이행하자로 인한 청약철회, 제17조 제3항)를 인정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의사변경 또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제17조 제1항)가 문제되므로, 이하 이를 중심으로 살펴봄
⑶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및 행사기간
㈎ 의사변경에 따른 청약철회는 특별한 사유의 제한 없이 인정됨. 다만 제17조 제2항에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인정하고 있음(아래 참조)
㈏ 의사변경에 따른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그 서면을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 등으로부터 7일임(제17조 제1항 각 호)
㈐ 참고로 청약철회권 행사 이전의 소비자와 사업자의 법률상태에 대해서는 유동적 무효설, 유동적 유효설 등의 대립이 있음
⑷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의 해당 계약관계는 해소됨
①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제18조 제9항, 제10항),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한 이익 또는 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제 18조 제8항)
②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제18조 제2항)
㈏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제18조 제9항)
⑸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및 그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
㈎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거래방식으로 재화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음
㈏ 청약철회권은 소비자의 실질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 또한 내포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적절한 이익 균형을 위하여 청약철회권과 함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해당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만 사업자는 제1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제17조 제6항),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17조 제2항 단서).
⑹ 정리
㈎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어 소비자는 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다만 사업자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17조 제2항 제1호, 제6호 제외)
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의 판단
⑴ 원고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 원고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중지․금지를 구하였음
㈏ 원심은, ①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회선이 개통되면 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있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이러한 사정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또한 원고가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는 피고를 상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⑵ 원심의 ‘① 판단’에 대한 경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용․소비함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이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위 각 조항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 이처럼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용·소비함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이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을 때 사업자로서는 즉시 이동통신서비스를 중단하고 회선을 회수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당 부분의 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재사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상당 부분의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은 그 근거로 특히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 행사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소비로 가치가 소멸․감소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음
㈐ 그밖에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가 용역의 제공인 점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도 문제됨.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전제로 사업자를 상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음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 통신판매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회선 개통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개시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는 소비자가 일정량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제공이라는 같은 성질의 서비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이용요금도 월 단위 등으로 산정되어 부과된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 이동통신서 비스 계약이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피고와 같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⑶ 원심의 ‘② 판단’에 대한 경우
㈎ 원심은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및 그 계속 사실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 실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은 제17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 그러나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 취지와 청약철회권 제도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근거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존재 및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 의무 이행의 관한 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았음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그 의사를 재고하여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 규정을 두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도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와는 구별된다.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위 각 법률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 취지와 청약철회권 제도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 결국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권 행사사실을 증명하면, 사업자로서는 ①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존재, ②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 의무 이행사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6호 제외)을 증명하여야 소비자의 청약철 회권 행사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라.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의 의의
⑴ 그동안 소송허가결정을 받아 진행된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없었는데,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함
⑵ 원심은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이 사건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제한 행위) 존재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음
⑶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은 원심과 달리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존재 및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 이행사실을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여 향후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마.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회선이 개통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⑴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회선이 개통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②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이다.
⑶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 청약철회권의 행사 제한사유가 있는지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를 통하여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각각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회선이 개통되면 이동통신서비스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됨으로써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또는 소비가 발생한다. 시시각각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면 이미 제공된 이동통신서비스 부분은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그 사용가치를 회복시키거나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되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일정한 기간을 약정기간으로 정하거나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대체로 위 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의 행사 때까지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소비 기간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예정된 전체 기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함으로써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용․소비함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이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을 때 사업자로서는 즉시 이동통신서비스를 중단하고 회선을 회수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당 부분의 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재사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상당 부분의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통신판매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회선 개통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개시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는 소비자가 일정량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제공이라는 같은 성질의 서비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이용요금도 월 단위 등으로 산정되어 부과된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피고와 같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⑷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행위에 대한 증명책임
㈎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소비자단체 등은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4항은 “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2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를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 및 방문판매법 제8조, 제9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각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어 소비자는 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그 의사를 재고(再考)하여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 규정을 두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도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와는 구별된다.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위 각 법률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취지와 청약철회권 제도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⑸ 원고는 소비자단체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여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중지․금지를 구하였다.
⑹ 원심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회선이 개통되면 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있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또한 원고가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는 피고를 상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⑺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회선 개통 이후 청약철회권 행사까지 짧은 기간 동안 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표시여부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