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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망퇴직금, 생명보험금지급청구, 유족급여(상속재산 v. 유족의 고유재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이율(연 20%)>】《①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유족의 고유재산), ② 이러한 사망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 적용 여부(적극) 및 적용 범위(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3.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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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망퇴직금, 생명보험금지급청구, 유족급여(상속재산 v. 유족의 고유재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이율(20%)>】《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유족의 고유재산), 이러한 사망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20%) 적용 여부(적극) 및 적용 범위(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2] 갑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사망퇴직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2] 갑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사망퇴직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김희수 P.666-674 참조]

 

. 사실관계

 

망인은 피고 농협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임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대해 각각 약 6,000만 원 내지 1억 원 가량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으로 약 18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사망 퇴직금이 발생하였음

 

피고 농협은행의 이 사건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에서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음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수리됨

 

피고들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농협은행은 사망퇴직금 중 1/2인 약 5,400만 원을 공탁하여, 피고들은 이로부터 배당을 받아감

 

피고 농협은행은 나머지 사망퇴직금 약 5,4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를 수령할 경우 단순 승인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음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사망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함

 

원심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고유재산이며, 사망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선순위 유족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이라고 보아,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 1에게 공탁된 이 사건 퇴직금으로부터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원피고 농협은행이 지급거절하고 있는 나머지 이 사건 퇴직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였음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원고 1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원심이 피고 농협은행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1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면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5. 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함

 

. 쟁점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2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 2, 같은 법 시행령 제17, 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239110 판결 등 참조).

 

망인은 피고 1의 근로자였다가 사망하였고, 이로써 피고 1 회사에서 퇴직하게 됨에 따라 사망퇴직금이 발생하였다. 피고 1의 단체협약 및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 1은 사망퇴직금 중 1/2을 공탁하였고, 망인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공탁된 사망퇴직금에 대해 집행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았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채권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 피고 1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의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각자의 배당 수령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유족의 고유재산)[쟁점], 이러한 사망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20%) 적용 여부(적극) 및 적용 범위[쟁점](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김희수 P.666-674 참조]

 

.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

 

<쟁점 관련 규정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사용자인 피고 농협은행의 취업규칙인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26조는 퇴직금 지급액을, 27조는 일정한 가산 퇴직금을, 29조는 사망퇴직금 수급권자를 각 정하고 있다. 29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1조와 같은 내용이다]

103(지급사유)

퇴직금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4. 사망으로 인한 퇴직

111(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82(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 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48(유족의 범위 등)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쟁점 관련 규정들>

 

근로기준법

37(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5, 6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인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이 포함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17(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18(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유족의 고유재산) [= 쟁점이 이 사건 해결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 정한 사망퇴직금 수령권자인 유족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을 부양하던 배우자 원고 1민법상 상속인은 원고 1, 2, 3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 농협은행(망인의 사용자)이 지급을 유예하고 있는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나머지 1/2 부분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해짐(주위적 청구 관련, 피고 농협에 대한 관계) → ⓐ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인들 원고 1, 2, 3가 상속분에 따라 이 부분 사망퇴직금 채권을 상속·보유 하게 됨 vs. 고유재산이라면 유족인 원고 1이 단독으로 이 부분 사망퇴직금 채권자가 됨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 부분(피고 농협은행의 공탁 및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 절차가 진행·완료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 및 부당이득반환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해짐(2예비적 청구 관련, 피고들에 대한 관계) → ⓐ 상속재산이라면 배당이 적법하고 따라서 부당이득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vs. 고유재산이라면 부당이득관계가 성립하고 원고 1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됨

 

. 상속재산 여부 관련 비교 선례

 

생명보험금지급청구권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으로 지정한 경우(대법원 200165755 판결),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대법원 200031502 판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329463 판결)의 각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음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방법을 재산상속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고유의 권리로서 이를 취득할 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연급법상의 유족연금수급권(대법원 959945 판결),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수급권(대법원 972090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대법원 2008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 후 공제설)

 

손해배상청구권

 

피상속인이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생명침해에 의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모두 상속재산임(대법원 661335 판결 등)

 

. 사망퇴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퇴직금의 성격

 

퇴직 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는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짐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님(대법원 20048333 판결 등)

 

판례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 역시 아울러 가진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9436186 판결, 대법원 200229942 판결, 대법원 2013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 등)

 

퇴직금 수급권자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3416 판결)가 있음

 

근로자인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망인의 퇴직금을 상속인 중 1인의 계좌로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임

 

참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일실이익 손해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일실퇴직금 손해가 발생함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고 이를 상속인이 상속하는 손해배상실무례가 정착되어 있기도 함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대법원 20054208 판결 등)

 

고용노동부 관련 행정해석도 마찬가지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임금 32240-7947, 1990. 6. 4.)

 

.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수급권자를 유족으로 정한 경우(쟁점)

 

논의의 국면

 

앞서 본 사망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 관한 선례나 실무 태도가 이 사건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됨 권리의 귀속 주체 문제임

 

이는 근로자 개인의 후불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퇴직금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상속인의 상속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음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지,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유효한 것인지 문제됨

 

단체협약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을 보유한 근로자 개인이 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이었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귀속될 권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논쟁적인 면이 있음

 

단체교섭대상 및 단체협약의 한계(항 관련 일반론)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 단체협약으로서 허용되는지, 유효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 일반에 관한 아래와 같은 제약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됨(대법원 20038906 판결)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외재적 한계(민법 제103조 위반이 문제된 대법원 2016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된 대법원 2017292343 판결 등)를 가짐

 

또한 이미 근로자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 권리의 처분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대법원 20071539 판결 등) 역시 가짐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무효임(대법원 200718584 판결 등)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의 태도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대상판결) :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직접 유족이 사망퇴직금을 취득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입장임

 

나아가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3가지 이유를 (추가)하고 있음

 

‣ ㉮ 퇴직급여법이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 ㉯ 단체협약에서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 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함

‣ ㉰ 대법원 2016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비추어,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의 태도에 대한 이해

 

[1]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 근로기준법령상 유족에게 수급권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상 사망퇴직금에 관한 조항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를 통해 유족에게 사망퇴직금 청구권을 직접 발생시키므로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임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상속인의 생명보험금지급청구권, 법률에 따른 유족의 유족급여수급권과 유사한 구조에 있다고 본 것임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위 수급권자에 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 관한 본 선례나 손해 배상실무와는 국면을 달리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보임

 

[2]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이 든 위 , , 이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의 직접적 논거라기보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 단체협약으로서 허용되며 유효하다는 논거에 가까워 보임

 

① ‣ 강행규정인 퇴직급여법은 사망퇴직금의 수급권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반할 소지 역시 없음(항 이유)

 

② ‣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와 순서, 법정상속분 등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은 위 항 및 항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즉 퇴직금 자체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역시 가지므로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그 본질 및 성격에 부합하는 규율이라는 점이 인정됨

- 나아가 단체협약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 개입은 자제되어야 하며,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결국 민법상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을 민법상 상속제도를 들어 섣불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이해됨

 

[3]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이 든 위 논증 외에 추가로 보면,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그 수급권자를 근로기준법상 유족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미 근로자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권리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라고 볼 수 도 없음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므로(취업규칙 관련 대법원 2018301572 판결 참조), 단체교섭대상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임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의 의의 및 영향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 수급권을 인정한 경우에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임

이는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음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은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과 같은 단체협약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선례로서, 수급권자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3416 판결) 취지에 비추어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아가 설령 단체협약으로 수급권자를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지정된 자가 유족의 생활보장과 무관한 제3자인 경우라면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을 유효하다고 볼 것인지, 사망퇴직금을 제3자의 고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임

 

.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의 적용 여부 및 범위(쟁점관련)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률 적용과 예외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239110 판결 및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

[원칙]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 2, 같은 법 시행령 제17, 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그러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원칙] 법리는, 근로관계의 종료시 금품청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 근로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음

 

[원칙] 법리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전제로 한 것임(근로기준법 제37조 제1)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퇴직급여법 상 퇴직급여 제도와도 성격이 다른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위 조항은 적용이 없음(대법원 2021280781 판결)

 

[예외] 법리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음

 

기존 판례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제2항상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이 해석하고 있음

 

[예외]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게 됨

 

유족의 고유재산인 사망퇴직금에도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는지 긍정

 

사망퇴직금이 유족인 원고 1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따라 발생한 사망퇴직금은 여전히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임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 역시 퇴직금으로서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함

 

원심 판단의 타당성 파기자판

 

원고 A는 주위적으로 피고 농협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농협은행은 그 중 절반에 대한 공탁 및 배당은 유효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투었음

 

원심은 피고 농협은행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1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사망 퇴직금 일부만을 인용하였음

 

피고 농협은행으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음

 

앞서 본 [예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1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2. 5.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여야 했음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283049 판결)은 이 부분에 한하여 파기자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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