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결<이주자택지 수립기준상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도 이주대책지로서 특별공급된 것으로 보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및 생활기본시설의 범위>】《①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할 이주자택지의 한도를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소극) ②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소극)(대법원 2023. 7. 13. 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2. 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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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주자택지 수립기준상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도 이주대책지로서 특별공급된 것으로 보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및 생활기본시설의 범위>】《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할 이주자택지의 한도를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소극)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소극)(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2142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한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를 1필지당 265이하로 정하면서,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1필지당 265상한으로 공급하되, 265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하여도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공급공고와 보상안내를 한 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갑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면적 중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초과 부분도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를 265로 정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함에 재량을 갖는다.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한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고 한다)에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를 1필지당 265이하로 정하면서,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1필지당 265상한으로 공급하되, 265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하여도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공급공고와 보상안내를 한 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갑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면적 중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초과 부분도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대책기준 설정에 관한 재량에 따라 수립지침 등 내부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공급규모의 기준을 1필지당 265로 정하였고, 공급공고와 보상안내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고지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공급가격을 그 이하 부분과 동일하게 산정하기로 정하였다거나 분양계약서에 분양면적 전체가 이주자택지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로써 당연히 공급규모의 기준을 변경하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특히 이주자택지 공급규모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립지침에 따라 획지분할 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를 265로 정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7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위 규정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광장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구 주택법에서 정한 간선시설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간선시설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포함되거나 부속되어 그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은 대도시권 내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민성철 P.272-277 참조]

 

. 사실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사업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고시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택지개발 승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각 받았고, 4차례에 걸친 지정변경, 6차례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 4차례에 걸친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 각 승인을 받음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주거지가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안내함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피고와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전부 또는 해당 지분만큼 승계한 사람들로서 피고가 이주자택지 공급단가로 산정한 금액에 분양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함

 

. 쟁점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이주자택지 수립기준상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도 이주대책지로서 특별공급된 것으로 보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다.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시행령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고 한다)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고(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함에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17701 판결 등 참조).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위 규정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2007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광장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구 주택법에서 정한 간선시설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간선시설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포함되거나 부속되어 그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95301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202292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대도시권 내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83902 판결 등 참조).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산정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그 분양대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고 산정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여 다시 산정한 분양대금 초과 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해진 26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당연히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교통광장이 고속도로 부속 교통광장이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개량된 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할 이주자택지의 한도를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소극) 및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소극)(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214252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민성철 P.272-277 참조]

 

. 관련 규정 및 선례

 

관련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이주대책의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또는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도로(가로등ㆍ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

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선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에 의하여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생활기본시설에 관하여 2007. 10. 17.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그 구체적인 비용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2008. 4. 18. 대통령령 제20771호로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41조의2가 신설되었음

 

. 쟁점 1 : (= 이주자 택지 공급한도로 정한 26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이주대책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이주대책으로 공급할 택지의 규모 등을 정할 재량이 있음(대법원 2013. 12. 16. 선고 201317701 판결)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214252 판결)의 사안에서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를 265로 정하였음

 

특정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 공급면적이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대상판결인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214252 판결 사안의 원고 1의 경우 공급면적이 291)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아래 그림에서 )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즉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는지가 쟁점임

기존에 이와 유사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으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477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48708 판결이 있는데, 이들 사안에서는 공통적으로 공급한도까지는 특별공급가격[택지조성원가에서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택지조성원가의 80%(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또는 70%(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택지의 공급 가격을 정하였음]으로,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적용하였는데, 이들 판결은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 한 부분은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분양대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음

➠ Ⓐ 부분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고, 부분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했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함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214252 판결)의 사안에서는,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정가격이 아닌 공급한도와 동일한 특별공급가격이 적용되도록 하여 공급가격을 산정하였음

 

이 쟁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주자택지 특별 공급면적의 한도를 265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초과면적도 이주자택지로 특별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음[1: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과 피고 사이에 265를 초과하는 면적 부분에 대하여 도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정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65초과 면적에 대해서도 265이하 면적과 동일한 방 식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따라서 265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주대책 중 공급한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서, 아래 , 모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임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214252 판결), 초과 부분 공급가격의 산정방식이 공급한도와 동일하다는 등의 원심이 제시한 사 정들만으로는 이주대책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하였음

 

. 쟁점 2 : (= 고속국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차점 광장인 32번 교통광장이 생활 기본시설인가?)

 

각종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29509 판결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 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 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 원칙적 부정(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203799 판결 등)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1277 판결 등)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장은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구 주택법에서 정한 간선시설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광장이 위와 같은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간선시설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포함되거나 부속되어 그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로 인정되는 도로에 부속된 시설로서 그 도로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교통광장의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9530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1906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1277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214252 판결)에 대한 검토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214252 판결)에서 문제된 32번 교통광장은 고속국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송파IC 고가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도 교차하는 지점임(32번 교통광장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신설된 송파IC의 고가도로 및 그 하부의 나대지로 구성되어 있는 입체교차방식의 교차점 광장으로서 송파IC의 진출입로 외에도 교차 로, 헌릉로, 위례중앙로, 위례순환로 등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 에 연결시키는 도로로 구성되어 있음)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있는 도로와 생활기본시 설이 아닌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점 광장임

위 법리에 비추어 생활기본시설인가?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214252 판결)은 원심( … ③ 32번 교통광장 외에는 이 사건 사업지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다른 진출입로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는 점, 32번 교통광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이지, 서울외곽순환도로에만 부속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2번 교통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32번 교통광장 34,457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과 달리, 이 사건 32번 교통광장은 고속국도이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인 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차지점 송파 IC 부분에 위치하여 부속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립된 송파 IC 개선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개량된 시설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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