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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지상권과 지료>】《종전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한 지료를 증액하기 않기로 한 특약의 효력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등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2. 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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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지상권과 지료>】《종전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한 지료를 증액하기 않기로 한 특약의 효력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등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2689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지상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등기) 및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286조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1. 1.자 공보, 박진수 P.51-57 참조]

 

.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갑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및 상공에 전기공작물 을 설치·사용하는 내용의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그 계약서에는 지상권 존속기간에 관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의 존속기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료에 관하여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 지료 60,212,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존속기간과 지료액(60,212,000)만 등기되어 있을 뿐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이 사건 특약)은 등기되어 있지 않았음

 

원고가 2015.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86조에 따라 지료증액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특약이 있고, 원고에 대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료증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그러나 대법원은 지료를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특약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가지고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특약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적극)이다.

 

민법 제286조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924874 판결 참조),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종전 소유자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 및 상공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있었으나, 이 사건 특약은 등기되어 있지 않음.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료증액 등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286조에 의하여 지료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특약이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지료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3. 종전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한 지료를 증액하기 않기로 한 특약의 효력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등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26899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1. 1.자 공보, 황진구 P.58-61 참조]

 

. 관련 규정

 

. 지상권과 지료

 

지상권은 물권임.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무상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함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지료에 관한 채권적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침.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만 제3(새로운 토지소유자나 새로운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통설,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24874 판결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37912 판결, 1994. 12. 2. 선고 9352297 판결 등 참조),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52864 판결 참조). 그리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7505 판결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있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지료에 관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 약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924874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4호는 지료와 지급시기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지료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지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특약도 지료에 관한 약정임은 당연함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관한 등기선례도 있음(등기선례 제5-401)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268997 판결) 사건의 경우

 

1심은 지료에 관한 특약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차에서의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에 관한 아래의 판례(대법원 9634061 판결)를 원용한 다음 지료 부증액 특약을 당사자들 사이에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심리하고,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아, 3자인 원고에게도 지료 부증액 특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34061 판결 : 당사자 사이에 앞서와 같은 무상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인데,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 청구를 인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차임불증액의 합의가 있어 차임증액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는 판시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약정 후 위 차임불증액의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킴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차임증액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위 대법원 9634061 판결은 차임 부증액 약정을 한 당사자 사이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임. 위 판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특약의 효력에 관한 판결이고 임대차에 관한 판결이기도 하므로, 지상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의 제3자효가 문제되는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268997 판결)의 사안에 원용할 수 없음. 1심은 판례의 적용범위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임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전제로 판단하였음(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 그런데 원심은 그러면서도 지료액을 등기한 이상 지상권설정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 지료 부증액 특약의 효력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해석함

-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항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설정계약과 동시에 지료 부증액 특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특약은 지상권설정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지상권은 무상일 수도 있지만 유상일 수도 있고, 유상인 경우가 더 전형적일 것으로 생각됨. 3(새로운 토지소유자나 지상권자)는 지료 지급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에 관한 등기 없이는 제3(새로운 토지소유 자나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학설과 판례의 태도임

그런데 민법 제286조에 따른 지료증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지료 부증액 특약은 지료 지급 합의보다 훨씬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에 관한 제3자의 예측 가능성이 더 낮음 원심과 같이 지료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지료 부증액 특약은 따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특약의 당사자가 아닌 새로운 토지소유자나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종전의 판례와 비교하여 보면 논리에도 균형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268997 판결)의 태도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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