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CISG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책임제한 가부(적극) 및 그 근거(= CISG 일반원칙), CISG 제74조의 손해 범위 제한에 관한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및 방법>】《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제74조에서 정한 손해의 범위 및 예견가능성 판단기준(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제77조에서 정한 손해경감의무는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제74조에서 정한 손해의 범위 및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고 한다) 제77조에서 규정한 손해경감의무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손실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제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CISG에는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제한과 관련된 규율에 흠결이 존재하고, 이는 내적흠결에 해당한다.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내적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계약상 준거법이 적용된다.
CISG 제77조는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CISG 제79조, 제80조는 의무위반이 위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 위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CISG 조문들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손해분담의 원칙은 CISG 일반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CISG에 책임제한에 관한 내적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하다.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제74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이익의 상실 등 일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삼으면서도,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때 예견가능성은 계약위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체결 경위와 과정,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499-50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이탈리아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섬유도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임
⑵ 원고는 2013. 5. 10. 피고에게 품질기준 명세서를 보냈는데, 위 품질명세서에는 형광증백제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의 ‘독성물질 요구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⑶ 피고는 2014. 7. 7.경 위 품질명세서에 서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보냄
⑷ 그 후 피고는 2014. 11. 20.경 우리나라를 방문한 원고 대리인과 사이에 구두로 ‘피고는 원고에게 섬유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⑸ 피고는 2015. 3.부터 2016. 1. 14.까지 원고에게 재생섬유 1,124.64톤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유럽연합통화 1,254,170.09유로를 지급함
⑹ 원고는 2015. 4. 8.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섬유에 형광증백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처음 발견하고, 피고에게 물품부적합 통지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⑺ 이탈리아는 1986. 12.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가입하였고, 대한민국은 2004. 2. 17. 위 협약에 가입함
나. 쟁점
⑴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① CISG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책임제한 가부(적극) 및 그 근거(= CISG 일반원칙), ② CISG 제74조의 손해 범위 제한에 관한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및 방법이다.
⑶ ㈎ CISG 제77조에서 규정한 손해경감의무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손실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제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CISG에는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제한과 관련된 규율에 흠결이 존재하고, 이는 내적흠결에 해당한다.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내적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계약상 준거법이 적용된다.
㈐ CISG 제77조는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CISG 제79조, 제80조는 의무위반이 위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 위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CISG 조문들의 목적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손해분담의 원칙은 CISG 일반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CISG에 책임제한에 관한 내적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하다.
⑷ CISG 제74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이익의 상실 등 일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삼으면서도,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그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 예견가능성은 계약위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체결 경위와 그 과정,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⑸ 원고(이탈리아국 법인)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부터 재생섬유를 공급받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공급한 섬유에서 하자가 발견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⑹ 원심은, 이 사건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성분검사비용,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피고의 계약위반과 원고 주장의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⑺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일부 부적절하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물품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성분검사비용 등을 지출할 것임은 거래관행상 쉽게 예견할 수 있고, 매수인이 전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제품하자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임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성분검사비용과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3.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제74조에서 정한 손해의 범위 및 예견가능성 판단기준(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499-504 참조]
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개요
⑴ 협약의 채택 및 지위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1980. 4. 11. 국제연합에서 채택되었음. 2021년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94개의 무역국들이 가입한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규범으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되는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우리나라는 2004. 2. 17. 협약에 가입, 2005. 3. 1. 발효되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민․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따라서 당사자가 협약을 배제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법원은 민․상법에 우선하여 협약을 적용하여야 함(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물품매매계약에는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에 주의를 요함
⑵ 협약의 적용범위
㈎ 협약은 ① ‘국제성’(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함으로써 충족됨)이 있는 물품매매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② 당사자들이 ‘체약국과의 관련성’[① 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협약 제1조 제1항 a호, 직접적용), ② 법정지의 국제사업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이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협약 제1조 제1항 b호, 간접 적용)]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됨(제1조 제1항)
㈏ 일정한 경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도 있는데, 소비자계약(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제2조 a호), 일정한 유형의 매매(경매, 강제집행, 기타 법률에 의한 매매, 제2조 b, c호), 일정한 물품의 매매(주식, 지분, 투자증권 등, 제2조 d~f호), 일정한 제작물공급계약(제3조 제1항), 혼합계약(노무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제3조 제2항), 제조물책임(제5조) 등이 그 예임
㈐ 협약은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는다(제4조)고 명시적으로 규정함
⑶ 협약의 적용과 준거법 합의
㈎ 준거법을 대한민국법 또는 체약국법으로 합의한 경우
㈏ 우선적으로 협약이 적용됨. 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 또는 체약국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 즉, 단순히 체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예 대한민국법) 한 것만으로는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데, 협약은 체약국 법의 일부로서 특별법이기 때문임
㈐ 준거법을 비체약국의 법 또는 체약국의 실질법으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가 비체약국의 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 체약국의 실질법(예 대한민국의 민․상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이 배제됨
나. 협약과 책임제한
⑴ 협약의 흠결 및 보충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협약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거래도 있고, 협약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소멸시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상계, 채무의 면제, 채권양도, 채무 인수,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준거법이 문제됨 ⇒ 일단 대법원 판례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임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 매매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이나 물품 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협약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즉 내적 흠결에 대해서는 협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규범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7조 (2)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 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 Article 7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⑵ 책임제한의 경우
㈎ 대상판결(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은, ① 우선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협약 제77조243)는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② 그밖에 협약에는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제한과 관련된 규율에 흠결(내적 흠결)이 존재하며, ③ 이 경우 적용되는 규범 순서(제7조 제2항, 협약이 기초한 일반원칙 → 계약상 준거법)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대상판결) : 1) CISG 제77조에서 규정한 손해경감의무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손실 경감을 위한 합리적 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제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CISG에는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제한과 관련된 규율에 흠결이 존재하고, 이는 내적흠결에 해당한다.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내적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계약상 준거법이 적용된다.
● 제77조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Article 77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If he fails to take such measures, the party in breach may claim a reduction in the damages in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 이때 어떠한 근거에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원심은 협약에 책임제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책임제한을 인정하였지만, 대상판결(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협약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책임제한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대상판결) : 3) CISG 제77조는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CISG 제79조, 제80조는 의무위반이 위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 위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CISG 조문들의 목적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손해분담의 원칙은 CISG 일반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CISG에 책임제한에 관한 내적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하다.
다. 협약 제74조에서 정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및 예견가능성
● 제74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 Article 74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by one party consist of a sum equal to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suffered by the other party as a consequence of the breach. Such damages may not exceed the loss which the party in breach foresaw or ought to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the light of the facts and matters of which he then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s a possible consequence of the breach of contract.
⑴ 협약 제74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원칙에 관하여 우선 ‘완전배상의 원칙’(제1문)을 정하는 한편, ‘예견가능성에 의한 제한’(제2문)을 두고 있음.
⇒ 결국 협약은 완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석상 제한배상주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됨
⑵ 손해의 유형
협약 제74조는 손해의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이 행이익/신뢰이익, 직접손해/부수손해/결과손해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됨.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
⑶ 예견가능성의 원칙
㈎ 협약 제74조 제2문에서 정한 예견가능성의 원칙은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함
㈏ 예견가능성의 주체는 채무자임. 다만 예견가능성을 판단할 때 채무자의 주관적 사정만이 아니라 채무자와 같은 상황에 있을 채무자와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제8조)의 입장을 고려함으로써 객관적 척도로 판단해야 함
● 제8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예견가능성의 대상은 문언상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이고, 예견가능성의 판단기준 시는 계약 위반 시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임
㈑ 대상판결(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은 협약 제74조에서 정한 예견가능성의 판단기준 및 고려요소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데, 계약위반자는 물론 ‘계약위반자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대상판결) : CISG 제74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이익의 상실 등 일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삼으면서도,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그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때 예견가능성은 계약위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체결 경위와 그 과정,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⑷ 대상판결(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사안의 경우
㈎ 문제된 손해는 ‘① 하자 있는 섬유의 성분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원고가 하자 있는 섬유를 공급한 거래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임
㈏ 원심은 피고의 계약위반과 ‘①․②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음. 그러나 대상판결은 ‘①․② 손해’ 모두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대상판결) : 나) 원고에게 CISG 규정상 일반적으로 물품검사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하자검수 비용과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물품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성분검사비용 등을 지출할 것임은 거래관행상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매수인이 전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제품하자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임은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과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원고는 섬유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므로 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할 가능성은 충분 히 예견가능하다고 보이고, 이때 정확한 손해의 범위까지 예견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① 손해’는 매도인이 결함 있는 물품을 인도했을 때 그것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부수손해(계약의 이행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서 계약위반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일종이고, ‘② 손해’는 매수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이를 재판매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부담하는 법적 책임으로서 결과손해 중 책임손해(상대방의 계약위반 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예견가능성만 인정되면 협약 제74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특히 ‘② 손해’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인이고, 원고는 섬유도매업을 하고 피고는 원고가 전매하는 섬유를 공급하는 제조업자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하자 있는 섬유를 다시 전매하여 그 전매수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의 책임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예견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어 대상판결(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의 판단은 타당함
⑸ 대상판결(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은 협약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책임제한의 가부와 근거, 손해의 범위 및 예견가능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