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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제충당의 증명책임, 급부가 특정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방법>】《변제에 관한 증명책임과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방법, 급부가 변제인지는 다투어지지 않으나 동종의 다른 채무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증명책임(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1. 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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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제충당의 증명책임, 급부가 특정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방법>】《변제에 관한 증명책임과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방법, 급부가 변제인지는 다투어지지 않으나 동종의 다른 채무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증명책임(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주체(=채무자)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채무자의 급부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3] 의 연대보증 아래 과 그 동생 의 계좌로 송금하여 등의 어머니 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등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에게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 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3] 의 연대보증 아래 과 그 동생 의 계좌로 송금하여 등의 어머니 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등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에게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이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이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된 계불입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의 송금은 차용금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로서 그 급부가 채용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 그 급부를 수령한 이상 의 급부가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계불입금채무에 변제충당된다는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주체는 인데, 이 이러한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 또는 계불입금채무가 차용금채무보다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증명이 있다고 보더라도 번호계의 규모, 불입금, 운영기간 및 의 가입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송금한 돈은 번호계와 관련하여 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훨씬 초과함은 물론 여기에다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도 초과하므로 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 위 돈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위 돈을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밝혀보지 않은 채, 의 송금이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이루어진 사실, 에게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 등만을 이유로 의 차용금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12. 1.자 공보, 황진구 P.35-40 참조]

 

.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 항변을 했는데, 피고의 변제 항변이 이유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원고는 2019. 6. 3.부터 2019. 6. 19.까지 피고 측 계좌로 19,4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돈을 대여하였음(변제기: 2020. 6. 18., 이율: 3%). 또한 원고는 2019. 10. 26. 피고 측 계좌로 19,2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돈을 대여하였음(변제기: 2020. 10. 26., 이율: 3%)

 

피고 측은 2019. 6. 18. 19,4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6. 19,2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부동문자로 지급방법: 만기 상환 시 원리금 일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피고 측은 원고에게, 2019. 6. 20.부터 2019. 11. 15.까지 21회에 걸쳐 약 46,950,000원을, 그 이후부터 2020. 10. 27.까지 70회에 걸쳐 약 106,800,000원을 송금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합계 3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자신이 번호계(계금 20,000,000, 월 불입금 1,000,000)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측이 2019. 7. 15.경 위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2020. 8. 15.경까지 계금 4,000만 원을 모두 수령해 갔다고 주장함.

피고는 위 번호계가 끝난 후 원고가 운영한 다른 번호계(계금 50,000,000, 월 불입금 3,000,000)에 또 가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22. 3. 22. 자 답변서를 2023. 6. 28. 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함

 

원심은, 변제에서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데, 2019. 6. 20.부터 2019. 11. 15.까지 피고 측으로부터 원고에게 송금된 돈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이다.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참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11072 판결 참조).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A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 A는 차용 후 변제기 다음날까지 원고에게 차용금 원리금을 넘는 돈을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원심은, A가 원고의 계원으로 원고와 장기간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의 송금은 차용금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이고, 원고가 그 급부를 수령한 이상 A의 급부가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계불입금채무에 변제충당된다는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주체는 원고인데, 원고의 명시적 주장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주장증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의 규모, 불입금, 운영기간 및 A의 가입 시기에 비추어 A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A가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금액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주장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A가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를 더 밝혀보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3.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과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방법, 급부가 변제인지는 다투어지지 않으나 동종의 다른 채무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증명책임(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12. 1.자 공보, 황진구 P.35-40 참조]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의 법리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였음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⑵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를 하였다는 점과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 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급부를 수령한 채권자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다른 채권의 존재 사실,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⑵는 변제인지에 관한 다툼, 은 변제충당에 관한 다툼 문제임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의 해설

 

.은 변제충당의 증명책임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자체는 종전 판례의 입장과 동일함(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14433 판결, 2021. 10. 28. 선고 2021251813 판결 등).

 

다만 위 .위 가.의 문제가 구별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 된다는 표현 등을 새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임(종전 판시는 아래와 같음)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14433 판결 :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57. 7. 27. 선고 4290민상117 판결 참조),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은 위 .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11072 판결을 참조판례로 인용하면서(이는 원심판결도 마찬가지임), ‘..문제를 구별하고 있음

 

9711072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피고가 각각 12,000만 원씩 부담하여 사업부지인 A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수자금 1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A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매도인의 동의를 얻음) 3자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였음. 그런데 이후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어 원고와 피고는 정산합의를 하게 되었고, 정산합의 내용 중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및 이익금 분배 명목으로 1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음. 원고가 위 정산합의의 이행으로 먼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에 추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은 A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한 돈이라는 점이 명시된 영수증을 교부받았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A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합의에 따른 원고의 합의금 채무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 급부)함으로써 17,000만 원의 채무 중 일부에 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7,000만 원은 별개의 원인(A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 문제로 볼 수 있음[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존에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음]

 

다만 공보에 게재된 9711072 판결의 [판시사항]변제에 있어서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는지 여부(적극)”이라고 되어 있으나, 해당 판례의 사안이 일반론으로 위와 같은 판시사항을 법리로 선언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함

 

위 사안에서는 7,000만 원이 17,000만 원의 일부인지 채권자가 주장하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기보다는, 별개 채무(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아니었음)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은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원고가 피고가 차용해 온 7,000만 원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한 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됨) 그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17,000만 원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약정 해석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이는 채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이 당연해 보이기 때문임

 

또한 위 판결의 [판시사항]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 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 급부가 (다른 채무가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채권자가 청구하고 있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 ‘.과 관련한 증명책임의 문제]로 오해할 여지도 있어 보임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은 위 9711072 판결은 그것이 아니라 .에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임

 

한편 .와 관련하여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에서 변제의 요건사실로 , 가 모두 요구되고 채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판시는 일본의 통설과 판례(최고재 1955. 7. 15. 판결)의 입장과 같음. 그리고 , 즉 급부와 채무의 견련관계(결합관계)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 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의 판시도 주위의 객관적 사정, 당사자의 의사(급부자의 의사, 급부수령자의 의사), 법률의 규정(법정충당)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我妻榮)와 유사함

 

참고로 일본의 경우 급부와 채무의 견련관계는 변제의 요건으로 필요하지만, 견련관계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이것이 다수견해임. 그러나 이때의 변제의사는 변제의 목적이라는 사실적 의사를 말하는 것이지, 법률행위에서 말하는 의사표시가 아님)와 반드시 변제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로 나뉘는데,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의 입장은 후자에 가까 운 것으로 보임

 

또한 유의할 것은 일본 최고재 1955. 7. 15. 판결의 사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중 어느 채무에 변제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 아니라 / 채무자의 급부가 기존채무의 변제로서의 급부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의 새로운 소비대차(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나 현실증여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급부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라고 함. 이때 변제가 아니라 별개의 원인으로 이루어진 급부라는 채권자의 주장은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의 성격을 가짐

 

실제로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예를 들어 특정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했는데 그 물품이 공급되었으면 그것이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금전지급채무의 경우에도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 특별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 지급이 (현실)증여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거나 그와 같이 보이는 경우가 아닌 한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특히 급부와 채무가 양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변제로서 한다는 의사이지, 어느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동종의 수개의 채무가 존재할 때 어느 채무의 변제인지의 문제는 .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 에 관한 문제, 즉 변제충당의 문제로 다루어짐. 이렇게 이해하면 개념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이런 이유로 현실에서는 요건은 별 의미가 없고, 요건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이런 견해가 있음

 

.쟁점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가 변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급부한 것(현실증여, 임치 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동종의 여러 채무(예를 들어 여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판례임(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1443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251813 판결 등). 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존재는 증명하였는데,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무보다 다른 채무에 우선충당되어야 하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따라 안분비례에 의하여 법정충당이 이루어짐(대법원 1994. 2. 22. 선고 9349338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251813 판결 :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144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455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가 아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 (계불입금 채무, 이자 채무 등)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면서 피고 의 변제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그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를 더 밝혀보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그 채무에 관한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49338 판결 : 민법 제47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차적으로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변제를 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 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 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원리금에 금 8,572,500원 전액이 합의 또는 지정충당되었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및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57. 7. 27. 선고 4290민상117 판결도 채권자가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변제 충당의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변제충당의 입증책임에 관한 위 설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의 취지 정리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원고 청구: 청구원인 사실(소비대차 등)

 

피고 항변: 변제(급부 + 급부와 채무의 견련성).

통상은 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까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가 다투어지는 경우(원고의 적극부인에 해당. 재항변 아님)에는 종국적으로는 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

 

원고 재항변: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음.

 

(i) 동종의 다른 채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액 전액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우선충당되었다는 재항변.

이때에는 원고가 동종의 다른 채무의 존재 + 합의충당 또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지정충당 또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다른 채무가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채권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

 

(ii) 동종의 다른 채무가 존재한다는 재항변.

동종의 다른 채무가 있고 채무자의 급부가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동종의 채무 상호간의 법정충당의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으면 각 채무 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변제충당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77712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81913 판결 등), 동종의 다른 채무가 있다는 것만 주장, 증명하여 도 안분비례로 법정변제충당되는 범위에서는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재항변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77712 판결)

 

피고 재재항변: 원고가 위 (ii)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피고는 피고의 급부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채권에 합의충당, 채무자(또는 채권자)의 지정충당,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재재항변을 할 수 있음.

원고의 위 (i)의 재항변 중 채권자의 지정충당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이의(민법 제476조 제2항 단서)하였다는 재재항변할 수 있음

 

원고 재재재항변: 만약 원고의 위 (ii)의 재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법정충당의 재재항변을 하였다면, 원고는 채권자의 지정충당을 재재재항변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시 채 권자의 지정충당에 대하여 이의하였음을 재재재재항변할 수 있음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의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봄. 원고가 38,600,000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변제 항변을 함. 원심은 대여 후 피고 측으로부터 2019. 6. 20.부터 11. 12.까지 48,050,000원이 송금되었으나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그런데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20.부터 2020. 10. 27.까지 약 153,7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원고가 피고 측이 번호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과 여기에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로부터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증명도 없다는 것임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로부터 채무의 변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채무(차용금채무 + 계불입금채무)를 합쳐 보아도 피고 측이 지급한 금액이 그것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임. 그런데 원심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11072 판결을 들어 (만연히)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8921 판결)(기록상 나타난 사실관계 하에서는) 이러한 원심의 결론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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