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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의결권의 제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취소>】《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1.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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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의결권의 제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취소>】《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2793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및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나중에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므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 실효,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기촉법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발생 시기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도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19조 제1, 6),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513-515 참조]

 

. 사실관계

 

피고 협의회는 진흥기업에 대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진흥기업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이고, 피고 은행은 피고 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인 채권금융기관임

 

진흥기업은 새미랑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PF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로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

 

진흥기업은 2009년 무렵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2012. 1. 17. 피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진흥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됨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새미랑에 대한 위 PF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새미랑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사업권도 양수함

 

원고는 이후 시공사를 진흥기업에서 롯데건설로 교체하였고, 피고 협의회는 원고를 상대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 협의회 결의사항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 위원회는 원고가 대출채권 양수 시 준수하기로 했던 자율협약(시공사 교체 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함

 

원고는 이후 진흥기업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 협의회는 제6차 협의회를 소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의결권을 배제하였는데, 원고는 위 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의결권 행사 제한 사유인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및 위 제한사유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신용 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이다.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6.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18조 제1항은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되(19조 제2),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이후 신용공여액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채권금융기관은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항할 수 없고, 확정된 날부터 협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

이와 같이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나중에 그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므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기촉법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발생 시기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도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19조 제1, 6),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원고의 신용공여액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하여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의결을 하자, 원고가 위법하게 의결권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의결권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의 신용공여액의 존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다툼의 발생시기나 의결권 제한 시기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전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원고의 신용공여액에 대한 현실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의결권의 제한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27933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513-515 참조]

 

. 관련 법령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8(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8조의2(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채권금융기관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신용공여액의 신고 등)

채권금융기관은 제5조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1항의 신고기간 이내에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근의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의 존재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0조 제1항 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의결권의 제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채권금융기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현재는 일몰됨[2023. 12. 8. 당시에는 일몰기한 도과로 효력을 상실함. 이후 2023. 12. 26. 새로운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이 제정·시행됨(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의 형태)]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채권액)을 신고하고, 이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

 

이때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는 등 다툼이 있는 경우, 위 법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채권금융기관이 실제로 신용공여액이 없는데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의결취소 사유가 될 것이고(반대의 경우도 동일), 협의회의 의결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취소된다면 절차지연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됨

 

신용공여액의 존재여부가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된 협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음(19조 제5)

 

위와 같은 규정은 채권금융기관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의 법리 해석이 필요함

 

대상판결(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279330 판결)은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를 넘어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봄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279330 판결(대상판결) :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나중에 그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므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어 다투고 있는 경우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신용공여액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임

 

. 대상판결(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279330 판결)의 경우

 

이 사건은 원고가 부실화된 기업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 협의회가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경우임

 

1심 및 2심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상고심 계속 중,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소송(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인정됨에도 피고 협의회가 원고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대법원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부실화된 기업의 주장이 다툼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

대상판결(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279330 판결)2023. 10. 12. 선고된 후, 대법원(2020235593)에서 2023. 10. 18. 원고가 승소했던 보증채무 이행소송의 항소심을 파기함. 설령 위 사건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결론은 동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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