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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배당이의의 상대방,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형식상의 이의),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1.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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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배당이의의 상대방,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형식상의 이의),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배당이의의 상대방,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형식상의 이의),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편집대표 윤경> P.1779-183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94-212 참조]

 

.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의 확정

 

1.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원안에 추가·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확정한다(민사집행법 1492, 1522).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1523항 참조).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502).

 

배당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요구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면 법원 및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에 기속된다.

 

2.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⑴ ㈎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를 신청하였거나 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인수하거나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기일에 내야 한다.

 

이 경우에 내야할 금액은,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매각대금매수신청보증으로 지급한 금액인수한 채무액]이고, 차액지급의 경우에는 [매각대금매수신청보증으로 지급한 금액매수인에 대한 배당액(신청채권자가 매수인일 때에는 집행비용)]이다. , 차액지급의 경우에 신청채권자인 매수인이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차액지급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도 내야 한다.

 

⑵ ㈎ 한편,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 이를 내지 않으면 재매각을 명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이의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속행(연기)하기도 한다.

 

매수인이 내야 할 이에 해당하는 대금, 차액지급의 경우 차액지급으로 소멸할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 중 이의 있는 금액 부분을 뜻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5,000만 원의 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고, 배당표에도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채권자가 매수인의 채권이 3,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다투면서 2,000만 원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는 이의 있는 2,000만 원만을 내면 된다.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그 법리는 같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내야할 대금은 나중에 배당이의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재배당 또는 추가배당하여야 할 배당재단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만을 내야하고, 배당재단의 형성을 위하여 다시 현금화절차와 추가비용이 필요한 유가증권이나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 등의 다른 담보는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위 이의는 실질적으로 관계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및 순위에 관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일종이므로,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

그 밖의 이의절차나 사유 등도 후술하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같다.

 

그런데 차액지급이나 채무인수의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에도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받지 않고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에 따라 배당절차를 마친 경우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는 배당이의 있는 채권을 공탁하지 않고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이로써 대금납입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없고, 절차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이의채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견해와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이의는 차액지급을 저지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법원이 차액지급처리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나,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3.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2017. 7. 1.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 후의 경우)

 

. 개설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를 사법보좌관 및 법관이 중복하여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 이해관계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 3. 31. 사법보좌관규칙을 개정하여(2017. 7. 1. 시행) 이의절차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절차와 같이 단순화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모하였다.

 

즉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중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 판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사법보좌관규칙 제5조를 삭제하고,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 제151조가 정하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에 제4호를 신설하였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위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 7. 1. 이전에 배당이의로 인하여 판사에게 사건이 송부된 후 2017. 7. 1. 이후로 배당기일이 속행된 사건과 2017. 6. 30.까지 배당기일이 진행된 사건(배당이의로 판사에게 송부된 사건) 중 배당표경정 사유(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하인 경우)가 발생한 사건은 판사가 처리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게 된다.

 

.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불복방법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사법보좌관규칙 개정되기 전과 동일하다.

 

. 배당이의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사건처리

 

2017. 7. 1. 이전에는 배당이의가 있으면 사법보좌관으로서는 배당협의 등이 되어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배당기일을 중지한 후 이의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경우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실효되며, 판사가 그 이후 새로이 배당표를 작성한 후 다시 배당이의 절차를 밟아야 되었다.

 

하지만 2017. 7. 1. 이후에는 사법보좌관이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배당표가 최종적인 배당표로서 앞서 보았던 법관이 작성한 최종적인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에 대하여 취할 후속절차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법보좌관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배당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이의를 각하하고, 이의가 적법한 경우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며, 관계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면 된다.

 

종래에는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배당표가 실효되고, 관계인이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을 뿐이었고, 사법보좌관이 배당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7. 7. 1. 이후로는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가 최종적인 배당표이므로 배당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이의를 각하하고, 관계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며, 이의가 적법한 경우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이의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배당절차를 중지한다. 그 판결결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거나 배당법원이 추가배당(민사집행법 16122호의 경우) 또는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있으면 판사가 다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판사가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추가배당이나 재배당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이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할지 아니면 판사가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논의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즉 이제는 당초부터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는 배당표 작성단계에서는 법관이 관여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법관은 배당이의소송 절차에서 판결로 배당표 내용의 당부만을 가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배당이의소송 결과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추가배당이나 재배당 등의 사유가 생기더라도 사법보좌관이 추가배당이나 재배당을 하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관이 일부 경매계를 맡아 최초부터 법관이 직접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들어와 배당이의소송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이나 재배당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법관이 추가배당이나 재배당을 하면 된다고 생각된다.

 

종래 1, 2년 정도 대전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법관이 직접 1, 2개 경매계를 맡아 직접 배당표를 작성하였지만, 법관이 직접 배당표를 작성하는 실무 례가 없는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표의 작성권한 및 추가배당이나 재배당은 사법보좌관에게 포괄위임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4. 이의 있는 경우

 

. 배당이의의 효과

 

⑴ ㈎ 배당이의 신청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신청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를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 유보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않은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이 공탁되므로 그 한도에서 이의는 배당절차를 중지(유보)하는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 154, 268).

 

⑵ ㈎ 절차상의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스스로 그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실체적인 이의인 경우에는 배당법원은 그 당부를 심사할 권능이 없고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별도로 일반법원이 판결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된다.

 

형식상 적법한 실체법상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그 실시를 저지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89880 판결).

 

. 배당이의권자의 후속 조치

 

⑴ ㈎ 배당이의를 한 자는 배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발급 받아 소장부본과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

 

배당이의의 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소제기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 집행법원으로서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의를 당한 배당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⑶ ㈎ 배당이의의 소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달라 소를 제기한 사람(원고)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민사집행법 제158)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첫 변론기일이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 된 기일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4185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34876 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34876 판결). 이러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제1심에서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를 말하므로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이나 항소심의 기일에는 적용이 없다. 위 규정은 첫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67. 6. 27. 선고 67796 판결). 따라서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출석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소취하간주로 본다. 이 규정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않거나 퇴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법원이 재배당한다(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절차를 재배당이라 한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추가배당을 한다(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배당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추가배당이라고 한다).

 

.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1. 이의권자

 

. 채권자

 

⑴ ㈎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7427 판결).

 

채권자 중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⑵ ㈎ 배당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법 1531), 그 채권자에 관한 한 배당표는 확정된다.

 

채권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다(민사집행법 1532).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한다(민사집행법 1511, 2).

따라서 채무자 외의 자가 기일 전에 미리 이의서면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이의서면을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1846 판결 :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지 못한다).

 

. 채무자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1511).

 

다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1512).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이를 접수하고,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경매사건기록에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치된 배당표원안과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등)가 포함된다. 물상보증인 소유인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 아닌 채무자도 배당이의가 가능하다.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63155 판결 참조). 반면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않은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53790 판결).

 

. 대리인에 의한 배당이의

 

변호사대리원칙 및 그 예외

 

배당이의를 위하여 반드시 이의권자 본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출석하여도 무방하다. 배당절차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조23).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할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대리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3).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1) 당사자와 고용 등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 이를 소명하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소송대리를 허가하고 배당기일조서에 기재한다.

 

법무사는 당사자의 친척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행사건의 포괄적인 대리허가를 할 수 없다(재민 72-1).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관련 소송대리허가 여부

 

유동화전문회사는 영업소나 직원을 둘 수 없으므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 자산관리자 같은 법 조 나 업무수탁자 같은 법 제10)(23), 변호사를 통해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직원이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8조의 요건은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산관리위탁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실무례도 있다.

 

한편, 자산관리자에게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15122 판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산관리자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직접 소송수행 가능한 것이지 자산관리자의 일반 직원은 소송 수행이 불가하다.

 

. 불출석한 이해관계인의 경우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 간주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당초의 비치된 배당표원안과 같은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배당표원안에 대한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에 기초하여 배당표원안을 그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대한 열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은 채권자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간주는 배당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자신의 배당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불인정한 것으로 간주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2).

따라서 적어도 불출석채권자에 관계되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의는 그 기일에 완결할 수가 없고, 이의채권자는 배당이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수반하지 않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배당이의권자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권자인지 여부(= 소극)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17)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저당권자는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는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하거나 가압류를 한 후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배당이의가 가능하다.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저당권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이 없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신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다.

 

한편,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받았으나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도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반면,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이에 따라 등기 없이도 이전되므로 이 경우에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에 저당권자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저당권부채권이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경우, 저당권부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경우, 공동저당에 있어서 차순위자의 대위로 인한 이전 민법 제368)의 경우에는 포괄승계인 또는 전부채권자 등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이의도 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에 기한 배당이의 가부 (= 적극)

 

위 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소극설은, 배당이의란 이의권자에게 집행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특정채권(특정권리)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이 경우 무자력 요건을 요하지 않음)[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의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수임인이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위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52506 판결)와 같이 금전채권보전을 위한 대위소송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1995. 2. 10. 선고 942534 판결)], 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실무는 적극설에 의하고 있다.

 

 

2. 배당이의의 상대방

 

. 배당이의 상대방

 

⑴ ㈎ 배당이의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후순위 또는 동순위 채권자 중 어느 범위의 자를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자기의 채권보다 선순위채권임을 인정하는 이상 그 자에 대한 이의는 본래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의 배당순위에 상관없이 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존재란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채권액 3,000만 원) - 2순위 근저당권자(채권액 2,000만 원) - 3순위 가압류권자(채권액 1,000만 원) 1순위 근저당권자만 1천 만원을 배당받은 경우 가압류권자가 1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 가운데 배당이의를 제기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문제가 된 배당 부분이 그 선순위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는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자들 중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다. 즉 이의가 제기된 현재의 배당표원안과 이의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작성될 배당표를 비교하여 전자의 배당표에서는 배당을 받지만 후자의 배당표에서는 삭제되거나 배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 및 범위를 이의의 상대방 및 이의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3,0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5,000만 원이 배당되었는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우선배당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는 2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할 경우 원고가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도 1순위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상대방이 아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가압류채권자가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다. 판례도 가압류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의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256503 판결 참조).

 

3.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형식상의 이의)

 

. 이의사유 및 성질

 

이해관계 있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것, 최고가매수신청인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새로 매각을 실시한 경우에 매각을 허가하지 않은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등 배당재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는 것, 민사집행법 제147조에 위반하여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누락하였다는 것, 배당표의 작성이(민사집행법 제88조에 위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배당표에 적을 수 없는 채권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것, 배당표상에 잘못된 계산이 있다는 것,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 배당표 열람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 등의 사유가 이에 속한다.

 

절차상의 사유로 하는 이의의 성질은 집행에 관한 이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표 작성행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의를 하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거나 이의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의사유에 따라서는 절차적인 사유에 기한 것인지 실체적인 사유에 기한 것인지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때는 이의의 사유를 밝히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의를 하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상대방을 지정하고 이의의 범위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배당표의 변경을 주장할 때는 실무상 실체상의 이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 이의에 대한 조치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당기일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법원에 대하여 집행절차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법원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절차의 위법을 시정하여 배당표원안에 적힌 내용을 경정하여야 한다.

 

경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의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 기일을 속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 즉시 경정할 수 없을 때에는 배당의 실시를 연기하거나 속행기일을 정하여 경정된 배당표 열람의 기회를 준 후 경정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이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응답하지 않은 채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의를 한 자는 정식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16)를 할 수 있다. 이때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잠정처분이 없어 그대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는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특히 판단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그대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채권자나 또는 위 가., 의 사례에서 배당된 금액에 대한 본래의 채권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위 가.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4.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

 

. 이의사유 및 성질

 

⑴ ㈎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1511, 2),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대법원 1994. 1. 25. 선고 9250270 판결)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다(같은 조 3).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7427 판결).

 

예를 들면 실제 배당할 금액이 1억 원이고, 가압류채권자 의 청구금액이 1억 원, 배당요구채권자 , 의 청구금액이 각 5,000만 원이며, , , 이 일반채권자로서 동순위여서 5,000만 원, , 이 각 2,500만 원씩 안분배당 받은 경우, , 의 채권액이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설령 그것이 배당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의 채권액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어들 경우 의 배당액이 줄어드는 반면 , 의 배당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술한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가 배당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한 것과는 달리, 위의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 자체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 채권이 사법상의 것인지 공법상의 것인지 여부, 일반채권인지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 여부, 그리고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나,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 즉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이의는 부적법하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86403 판결).

 

또 이의의 상대방이 되는 채권자도 그 채권의 우선권의 유무,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건에서 배당표원안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라면 누구라도 무방하다. 또한 배당표원안에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적혀 있으면 채무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⑵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같은 조 제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717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36696 판결 등). 이는 앞서 본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들 중 일부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들의 채권액을 증액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62499 판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괄매각대금 중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의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일괄매각절차에서 각 부동산별 매각대금의 안분을 잘못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권리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유도 배당이의의 청구사유가 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54587 판결).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전에 마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피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742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79883 판결).

 

이의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거나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는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절차에서 가려지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의 이유를 밝히는 것과 그 입증은 그 소송절차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이의에 이유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는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불복방법으로서,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참조).

 

. 이의방법

 

⑴ ㈎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 2). 반면에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참조).

 

따라서 배당기일 준비 시 채무자가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사건조회 등을 요함)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이의서를 진술간주하여 배당이의한 것으로 배당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조서 기재례] : 채무자의 20○○. . .자 배당이의신청서에 따라 근저당권자 ○○○의 배당액전부에 대해 이의하는 것으로 진술간주

 

⑵ ㈎ 이의는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그 존재 또는 우선권을 다투는지 여부, 즉 배당표원안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경정할 것을 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의의 상대방과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이의는 부적법하다.

 

다만 이의의 이유까지 밝힐 필요는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있는 범위에 대하여 배당기일조서에 적으면 충분하고, 이의의 상대방 및 범위의 당부 문제는 결국 배당이의소송에서 소의 적법 여부 및 원고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 문제로 남게 된다.

 

⑶ ㈎ 이의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적법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는 없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려지게 되고, 채무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에서 가려지게 된다.

 

부적법한 이의에 대하여는 각하의 재판을 하며(실무에서는 따로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가 많다) 적법한 이의에 대하여는 그 이의 내용에 불명한 점이 있으면 기일에 석명을 구한 다음 이의에 관계된 다른 채권자에게 인부의 진술을 하게 한다.

 

. 채권자가 이의한 경우

 

⑴ ㈎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대법원 1994. 1. 25. 선고 9250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39215 판결), 이의의 내용은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할 경우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그 채권액을 자기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는 부적법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배당요구금액을 초과하여 이의할 수는 없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의 이의도 부적법하다.

 

자기의 배당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상대방별로 따져야 한다. 즉 자신의 배당요구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 중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의할 수 있지만, 이의할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상대방별로 각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의할 수 있다.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7427 판결).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않은 때에는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되고 이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에 증명(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 3) 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되나(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제5), 그 증명이 없이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이 실시된다.

 

.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

 

이의의 내용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가 문제이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 여부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채권을 줄이는 내용을 진술하면 충분하고, 그 줄어든 금액을 어느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는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의 채권이나 부동산상의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 배당이의의 소 제기 필요)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의 채권이나 부동산상의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되고 이의를 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제기를 증명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된다[민사집행법은 실무상으로 사문화되어 있던 채권확정절차 구 민사소송법(6062, 3)를 폐지하고 제1541항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저당권자(저당권취득시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이든 후이든 같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소송을 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9611 판결 참조)].

 

이러한 증명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실시된다(민사집행법 1543). 배당이의의 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소제기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민사집행법 1543), 집행법원으로서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의를 당한 배당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의한 채권자가 위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훗날 소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5). 또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받아야 할 채권액의 범위에서는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훗날 소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64. 7. 14. 선고 63839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26948 판결, 대법원 2001. 10. 11. 선고 20013054 판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제기 필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를 제기하고 또한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54조 제2, 3). 즉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잠정처분(같은 법 제46)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54조 제3). 다만 집행권원이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을 이의의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이의를 진술한 것만으로는 배당기일부터 1주가 지나면 배당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제기증명과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재판정본 등의 제출이 없으면 그대로 배당절차를 속행한다. 즉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659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24813 판결).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경제상 당초의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의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6592 판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0018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45702 판결).

 

한편, 임금채권자나 임차보증인 등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집행권원도 가진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의 배당이의 방법이 문제되는데, 해당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자로 배당받은 경우와 일반 채권자로 배당받은 경우를 구분해서 우선변제권자로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에 의해야 하나 일반 채권자로 배당받은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에 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변제권이 있음은 집행권원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집행권원에선 임금채권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판단할 뿐 우선변제권 유무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 별도로 ()우선변제권을 구비하고 있음을 소명해야 하며(임금채권자의 경우 재민 97-11 예규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임차보증인의 경우 대항력 등을 구비하였음을 소명해야 함) 집행권원이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없는 지연손해금 등 일반채권자로 배당받는 부분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이의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724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0018 판결). 이 경우 청구취지변경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석명의무 위반이 아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2970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 청구이의의 소나 배당이의의 소 제기 못함)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86403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41 판결).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41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10523 판결 참조).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41 판결).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하는 경우 (= 이의를 각하함, 다만 가압류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가압류채권자가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필요가 없다(같은 법 제154조 제1). 가압류채권(그 가압류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후에 이루어진 여부를 불문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같은 법 제154조 제1)을 각 제기하여 완결하게 되기 때문이다[이 점은 다소 찬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판례(대법원 1999. 6. 8. 선고 9917401, 17418 판결)에 의하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로서는 배당이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가압류권자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다툴 실익이 충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권자가 채무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민사집행법 1541항의 신설 시 발생한 입법상 오류나 실수로 보인다].

 

판례도 가압류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의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256503 판결 참조).

 

따라서 배당기일에 채무자가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경우 그 이의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와 관련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사본)이 언제까지 집행법원에 제출되어야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배당기일까지 제출되어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사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위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4조 제2항에 따른 이의를 할 수 있고, 제소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증명서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위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저지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가 배당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집행권원을 취득한 상태이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가압류권자에 대해선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법문상으로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사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집행권원의 정본(사본)을 배당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배당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기일 당시 이미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으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채권자가 가압류권자의 자격에서 배당받는 경우에도 이미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을 취득했을 수가 있고 채무자는 이러한 집행권원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공시송달에 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집행권원 정본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이러한 채권자는 배당표가 확정되면 바로 집행권원에 기해 배당금을 출급해갈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별도의 지급금지가처분 등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투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이의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는지 등을 확인해보고(주로 채무자가 가압류권자의 집행권원을 송달받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집행권원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배당이의를 받아 주고 청구이의소송 등을 제기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을 신청하는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 집행비용에 대한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 256, 268조 등).

 

법원은 위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비용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표의 기재를 경정한다. 집행비용의 재계산을 즉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당의 실시를 연기하고 다시 배당기일을 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을 실시한다.

 

법원이 위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지 않는 경우 이의진술인의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 법원은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고 이의진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법원은 이의가 완결되기 전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후자의 견해가 다수의 실무례이다.

 

.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소제기의 증명은 수소법원의 소 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집행법원은 이의채권자가 소정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그 소가 이의와 관계가 있는 적법한 소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소의 내용이 위와 같은 사항을 흠결한 때에는 그 소제기의 증명은 배당의 실시를 유보하는 효력이 없다.

소제기증명서가 접수되면, 소제기증명서뿐 아니라 소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의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이의 있는 금액 중 제소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주의 법정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간 내에 소제기 증명 등의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56, 154조 제3) 배당이의의 상대방에게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교부되게 된다.

이의한 채권자가 위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5).

 

이의의 소가 소정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그 소제기 증명서를 소정 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 경우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으면 기간을 준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고, 그 결과 이의한 부분에 관하여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소제기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 집행법원으로서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의를 당한 상대방(배당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과 달리 1주일 안에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6592 판결 참조).

 

한편,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16523 판결).

 

 

. 이의의 상대방

 

배당이의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후순위 또는 동순위 채권자 중 어느 범위의 자를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의하는 경우

 

자기의 채권보다 선순위채권이더라도 그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의 배당순위에 상관없이 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존재란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하는 경우

 

채권의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하는 경우 이의하는 자가 배당받은 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다. 즉 이의가 제기된 현재의 배당표원안과 이의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작성될 배당표를 비교하여 전자의 배당표에서는 배당을 받지만 후자의 배당표에서는 삭제되거나 배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 및 범위를 이의의 상대방 및 이의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 배당이의 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서만 영향을 미칠 뿐 자기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 (= 이의 불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이의의 결과 자신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서만 영향을 미칠 뿐 자기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50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39215 판결).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 지 여부 (= 고려할 필요 없음)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381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41844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13710, 13727 판결), 이와 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 가운

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41844 판결). 다만 이 경우 이의 사유는 채권의 부존재이어야 하고, 배당순위를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채권액 3천만 원) - 2순위 근저당권자(채권액 2천만 원) - 3순위 가압류권자(채권액 1천만 원) 1순위 근저당권자만 1천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가압류권자가 1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 가운데 배당이의를 제기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의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문제가 된 배당부분이 그 선순위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1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는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도 피고가 그 배당순위상 원고의 배당 여부에 관계 없이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불가. 이의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경우임)

 

원고가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도 피고가 그 배당순위상 원고의 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3,000만원,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5,000만원이 배당되었는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우선배당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는 2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1순위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할 경우 원고가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도 제1순위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3,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방법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매각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매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하고,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매각대금이 모두 대지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배당되었는데, 다만 그들 사이의 배당순위만 문제되는 경우 대지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대지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후순위권자가 건물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6629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17682 판결, 대법원 2012. 3. 15. 2011 54587 판결).

 

. 이의상대방의 인부

 

배당이의에 대한 인부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출석하였으면 그에게 이의에 대한 인부를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란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액이 줄어들게 되는 채권자를 뜻한다.

만약 그 채권자가 재정하고 있으면서 인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인부를 석명할 수 있다.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의 자백간주의 법리에 따라 이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의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에 한하고 채무자라든가 또는 그 이의에 관계없는 다른 채권자는 이의를 승인할 자격이 없다.

채무자는 스스로 이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대하여 반대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이의에 동의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와 그 이의에 관계된 상대방채권자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 합의내용에 따라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

배당받은 채권자들 중 이의에 관계된 일부의 자들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합의배당)와 달리 모든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협의배당(민사집행법 제169조 참조)이라고 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경우 배당기일조서에는 배당협의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적고 그 협의서를 위 조서에 별지로 붙인다.

합의배당이든 협의배당이든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 배당이의의 상대방이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처리

 

⑴ ㈎ 배당기일에 어느 한 채권자만 배당이의를 하고 이의의 상대방이 된 상대방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처리방법이 문제된다.

 

즉 배당기일에 한 채권자 A가 다른 채권자 B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였는데, 배당기일에 출석한 BA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다른 채권자인 C는 배당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B가 이의를 인정한 이상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배당표를 경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관하여는 A와 사이에서만 각자 인정되는 채권액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그 결과 C도 이의를 하였다면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모두 AB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지만 이는 C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C는 배당표 확정 이후에라도 A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이의를 하지 않은 C까지 포함하여 A, B, C 사이에서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는 견해(이의하지 않은 C까지 이의를 한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하므로, 배당표를 모두 회수한 후 새로이 작성된 배당표를 교부하면서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이의는 없었던 것처럼 정리를 한다. C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없으며, 새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정당하다)의 대립이 있다.

 

⑵ ㈎ 배당이의의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하는 그것과 달리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써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6, 151조 제1, 2),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민집 256, 1531),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당초의 배당표와 같은 배당을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굳이 AB의 채권액을 조절함에 있어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C의 채권액까지 고려해서 배당표를 경정할 필요는 없고, AB의 채권액을 조절하여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첫번째 방법)이 타당하다.

 

어차피 BA의 배당이의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A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서 AB 사이의 배당액만 상호 조정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의 배당이의에 대해서 B가 배당기일에 인정함으로써 경정한 배당표상의 A의 배당액과, A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경정된 A의 배당액이 서로 달라지는 결과가 생겨서는 안 된다.

 

⑶ ㈎ 다만 채권자의 이의신청의 내용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 이전의 단계로서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고, 이때의 경정방법은 통상 두 번째 방법이 될 것이다.

 

배당표를 열람에 제공한 후에 경정한 경우에는 일단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할 것이고, 배당기일에 경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잘못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명백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기일을 변경·속행할 필요가 없이 배당기일에서 경정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의 이의에 대하여 이의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16122호 참조).

 

. 이의의 철회 또는 취하

 

유보되었던 배당의 실시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를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이의가 철회되면 이의에 의하여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가 철회되면 종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데 별도의 배당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무는 따로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 준해 공탁을 한 후 후일 수시로 출석한 채권자에게 지급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배당이의소송의 처리방법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이의만 취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처리방법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의 취하만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청구이의 소송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배당도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어 있는 한 이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의가 철회(취하)된 이상 청구이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배당을 실시한다.

 

. 배당기일 조서의 작성

 

배당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배당기일의 경과 및 내용에 관하여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1594항 참조). 이를 배당기일조서 또는 배당조서라 한다.

이 조서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52, 153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여 담임법관(사법보좌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배당조서는 배당기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하여야 한다(재민 91-5).

 

⑵ ㈎ 배당기일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153, 154조를 준용하여, 사건의 표시 법관(사법보좌관)과 법원사무관 등의 이름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과 불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그 대리인의 이름 배당실시의 장소와 연월일 배당이의의 유무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진술 또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 배당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있으면 그 사실과 내용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절차를 중지하였다는 취지 이의 없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취지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해당하는 채권의 배당액의 지급을 정지하였다는 취지 등을 적어야 한다.

 

특히 이의 및 이에 대한 인부는 중요한 것이므로, 누가 누구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이의의 범위가 그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인지 일부에 한하는 것인지, 일부에 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다른 채권자의 인부에 관하여도 누가 누구의 이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를 적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민사집행법 제159조에서 규정한 각 절차를 거친 여부도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4).

 

배당기일조서에는 이미 작성된 배당표를 별지로 붙인다. 배당기일에 배당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합의서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서에 기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적고 그 합의서를 위 조서에 별지로서 첨부한다.

 

배당기일조서를 적는 예는 다음과 같다.

 

 

.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제기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의는 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제기 및 증명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

 

2. 배당표의 기재 내용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하지 않은 경우 (= 부당이득청구 가능)

 

⑴ ㈎ 배당요구를 한 배당요구채권자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판례는, 저당권자 등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및 배당요구를 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즉,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등)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52733 판결(강제경매를 신청한 일반채권자),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55241 판결(담보권실행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1946 판결(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51585 판결(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조세채권)].

 

따라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26948 판결 등).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2694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49130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한 채권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을과 병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병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을이 병 회사를 상대로 병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을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은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병 회사는 을에게 병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을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은,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절차로 형성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을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은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배당절차와 이에 투입된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새삼스럽게 자신의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

며 종래 대법원 판례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비판하였다.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잘못된 배당결과를 바로잡는 게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여러 가지 현실적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소수의견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와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절차의 특수성, 민사집행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배당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의 입장에서도 배당기일 통지의 부적법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한하자는 건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배당기일 통지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배당표의 확정 및 실시는 단지 강제집행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뿐이며, 그것으로 실체적인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를 한 자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함.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2312 판결)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⑶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68427 판결 등).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215701 판결)

 

근저당권(저당권도 같다)은 물권으로서 불법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던 근저당권자는 불법말소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27197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596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68408 판결 등).

 

⑸ ㈎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381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4913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참조). 이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한 경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49130 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21538 판결, 대법원 2012. 4. 26. 2010 94090 판결).

 

⑺ ㈎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이 근저당권이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고 오인하여 그 기재를 누락한 채 배당표 원안을 작성한 잘못이 있고 위 근저당권자가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등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 확정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면 경매담당 법관의 위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16114 판결).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1611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4729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215499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226975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202224 판결).

 

한편, 실무상 대부분 사법보좌관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사법보좌관에게도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사법보좌관이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동일한 주체로 오인하여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제외하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함에 따라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판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202224 판결)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는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 제252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법보좌관이 위 각 규정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 제254조 및 제256조로 준용되는 제149조에 따라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은 배당절차를 관할하는 집행법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권자는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는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사법보좌관의 이러한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사법보좌관이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였다거나 사법보좌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배당표의 기재 내용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경우 (= 부당이득청구 불가)

 

. 문제점 제기

 

배당표의 기재 내용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경우(이하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라 한다) 그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배당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에 관하여 경매절차 밖에서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강제경매절차 및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실체법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첫 번째 경우),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서 일부청구를 한 경우(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부당이득청구 불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등).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어도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임금채권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55709 판결).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70702 판결).

 

.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 부당이득청구 불가)

 

저당권자가 경매신청 시에 채권 중 일부만을 채권액으로 표시함으로써 나머지 채권액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신청채권자는 청구금액의 확장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250270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8952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515261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457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22788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49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39479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4693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11526 판결 등), 설령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반

영하지 않은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는 아무런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가 이득을 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도,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 판결)고 하거나,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495 판결)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판례의 태도 요약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는, 적법하게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배당요구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을 제외한 배당표이거나,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것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등(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들임)의 채권에 관하여 그들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한 배당표, 배당순위에 어긋나게 배당한 배당표 등과 같이,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실체법 상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한 위법이 있는 배당표를 의미한다.

 

당연히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일지라도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채권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은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51585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55709 판결).

 

4.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의 제출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 소극)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 (= 소극)

 

⑴ ㈎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집행법원으로서는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최종적으로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채권계산서에 기초하여 배당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며, 채권자 역시 자신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배당받을 권리의 침해가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그 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배당표는 실체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배당표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24911 판결도,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경매신청채권자는 청구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축소하여 신고할 수는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권계산서에 기초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실체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배당표이므로, 채권자는 착오로 채권계산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기하여 후순위 채권자들 및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기록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않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249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3054 판결).

 

위와 같이 법리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 소극)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즉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14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