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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9. 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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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2), 매각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⑵ ㈎ 그런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소유자와의 합의 하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정증서를 만들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판례의 취지와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집행권원을 만들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가 경매에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근저당권의 설정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경매절차에서는 제3자의 매수신청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 경매에 따른 취득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잠탈하는 계약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설령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경매절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경매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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