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례<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골프장에서 ‘회원’의 의미(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1. 19. 09:37
728x90

판례<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골프장에서 회원의 의미(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2562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한 경우,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과 회원 간의 약정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위 약정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2조 제4호는 회원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는 회원 모집 절차에 관하여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라고, 3항에서 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8조는 이와 같이 모집된 회원 보호에 관하여 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구 체육시설법이 그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 절차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과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구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7. 1.자 공보, 황진구 P.44-46 참조]

 

. 사실관계

 

원고들은 소외회사에 각 분양대금 2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 창립회원권 1구좌씩을 분양받았음

 

소외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골프장 회원들에게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들은 소외회사와 원고들이 입회보증금의 50%를 반환받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이 사건 골프장 의 회원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소외회사는 입회보증금의 50%를 지급한 다음 날부터 회원 및 가족 1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소외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의 50%14,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하였음

 

이후 소외회사와 피고는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골 프장 관련 자산을 피고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27조 제1항의 취지 및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구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는 회원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는 회원 모집절차에 관하여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라고, 3항에서 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8조는 이와 같이 모집된 회원 보호에 관하여 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100750 판결 참조).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5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구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인 원고들과 요금할인약정(‘이 사건 합의’)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1이 대중제로 전환된 골프장을 인수함.

이후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골프장의 토지, 건물 및 부수 자산을 매수하고, 피고 3에게 골프장 시설을 임대함.

원고들은 피고들이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1을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피고 2, 3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의 지위는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합의서는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양수인으로서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체육시설법이 그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절차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과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이 사건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서상의 채무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1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골프장에서 회원의 의미(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25629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7. 1.자 공보, 황진구 P.44-46 참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나. 판례해설

 

원심(이 부분 판단은 제1심도 같음)

종신으로 요금에 있어서 우대를 받기로 하는 원고들의 지위도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함

 

이 사건 합의서의 약정 내용만으로 원고들의 회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2022. 1. 18. 개정 전 체육시설법 제2조의 정의규정만 놓고 보면, 원심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가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구 체육시설법이 그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 절차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점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보임

 

대법원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은 회원 모집 절차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고, 이러한 회원모집은 회원제 골프장업 승인을 받은 체육시설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이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업 승인을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만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지위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가 특정인에게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언뜻 보아서는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하여 승계되는 지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원래 회원제 골프장업의 회원들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 사건 합 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골프장을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는 회원모집절차에서 정해진 것과는 다른, 그와는 별개의 지위라고 할 것임.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28077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황진구 P.952-956 참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27(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절차(또는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절차)에서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경우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그 밖에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여 회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승계긍정설을 취하였음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1.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 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2.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판결 검토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으나, 찬성하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관하여는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주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입법론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우리나라의 골프장 사업자들이 자기 자금 없이 미리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여 그 자금으로 골프장을 건설해왔고 골프장 사업자가 도산하는 등으로 골프장 자산을 처분할 경우 다수의 회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입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음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40 결정 등은 이 조항을 합헌으로 봄

 

. 대상판결(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280778 판결) 검토

 

 이 사건의 쟁점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해석상 종전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체육시설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자(=체육시설법 제19조 제1, 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준용한다고 하고 있지, 인수한 자가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였을 것을 요하고 있지 않음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승계된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임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45158 판결 : 4.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여부 가. (1)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 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 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2)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 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체육시설법 제27조 제3항은 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체육시설업의 승계에 관한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과 효과를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준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 매절차 등에 의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이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 승인권을 양도 받는 등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만을 위한 별도의 원인이 없더라도,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 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에 기초하여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8201 판결 참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2016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함( 2016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함

 

 최초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체육시설업자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함. 최초 소유자는 체육시설업자이지만, 27조 제2항에 의하여 권리 의무를 승계한 승계인이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 있음. 그러나 그 경우에도 위 201645158 판결에서 보듯이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승계인이 다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는 새로운 승계인이 체육시설법 제27 조 제2, 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도, 사법상 약정의 효력(회원의 지위)도 승계한다는 것임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에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음

 

5.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8다237473 판결)

 

가. 사안의개요

 

 이 사건의 쟁점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2.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예비적 피고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스키장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스키장 회사 또는 예비적 피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가입비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예비적 피고가 매수한 위 부동산은 체육필수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되어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이유로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상고는 원고들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나. 판결의 요지 : “골프장이 인수되면 회원보증금 반환 의무는 승계된다.”

 

 이는 예외적인 규정임

 

 영업양도의 경우 채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호속용의 경우에만 양수인이 책임지고(상법 42 1), 그 경우에도 책임 없음을 고지하거나(42 2) 채권자가 책임 없음을 알고 있으면(대법원 88다카10128) 승계되지 않는다.

 

 경매의 경우 경매의 본질은 매매이고, 채무는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장, 헬스클럽 인수되는 경우 체육시설법 27조에 의해 회원권 대금 보호된다.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반대하는 견해 : 위 규정의 수혜자가 골프장 회원 등 부유한 사람들로 한정될 가능성 높다.

 찬성하는 견해 : 체육시설의 활성화,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것이다.

 

⑶ 인정 범위

 

 영업양도(1)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한 때가 아니라 영업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골프장의 경우 각 부동산이 별개로 이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일체로서 영업양도로 이전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매(2항 제1), 채무자회생법상 환가(2항 제2),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2항 제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2항 제4) : 공매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220143 전합 판결).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도 포함된다[다수의견(입법취지) vs. 반대의견(재산권 침해)].

 

. 이 사건의 경우 : 서울리조트 스키장 사건

 

 경락 당시 필수체육시설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되었다(구체적 타당성 고려).

스키장 영업 중단으로 2000년부터 방치, 대형 화재로 인하여 관련 시설물이 대부분 타버린 상태고, 2011년 내부 시설물들도 전부 철거된 상태였다.

 

 피고가 슬로프만 남아 있는 빈 땅을 경매로 취득한 사안이다.

이미 체육시설이 아닌 지 오래되어 경락 당시에는 더 이상 체육시설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경락인이 회원권 대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라.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8다237473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2.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5. 25. 20141427 결정,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육시설업의 영업 주체가 변경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다.

2. 당초에는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예비적 피고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스키장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스키장 회사 또는 예비적 피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가입비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예비적 피고가 매수한 위 부동산은 체육필수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되어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이유로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상고는 원고들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제한물권설정 등 처분행위금지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친 이후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그 신탁계약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11.21
【판례<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170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11.20
【판례<변제충당>】《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집행선고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변제충당 방법(최종적으로 확정된 원금 및 이자를 기준으로 지급 당시 시점에 법정충당)(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11.18
【판례<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개정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의 소송서류의 접수 보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송서류의 범위(대법원 2024. 11. 5. 자 2024카기17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11.18
【판례<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가부, 무효행위의 추인>】《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한 경우 기존 매매계약이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328 판  (0)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