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례<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개정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의 소송서류의 접수 보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송서류의 범위(대법원 2024. 11. 5. 자 2024카기17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1. 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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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개정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의 소송서류의 접수 보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송서류의 범위(대법원 2024. 11. 5. 2024카기17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 인지액 미달을 이유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한 대상 외에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으나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경우,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2023. 4. 18. 개정되어 2023. 10. 1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고, 그 소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1. 1.자 공보, 황진구 P.1-4 참조]

 

. 사실관계

 

신청인은 과거로부터 재심청구와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 재항고 및 준재심신청을 다수 반복한 자임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준재심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사무관은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1호를 이유로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5. 2024카기172 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1호 등에 따른 접수 보류는 소권 남용에 따른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고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 그에 따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재항고장 등에 대하여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결론적으로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5. 2024카기172 결정),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무익한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음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①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인지액 미달을 이유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상 외에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되었으나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2023. 4. 18. 개정되어 2023. 10. 1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13조 제2항에서는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4조의2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고, 그 소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13조 제2항에서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신청인은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재심청구,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와 재항고 및 준재심신청을 다수 반복하고 있는 사람인데,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 민사소송 등 인지법13조 제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4조의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준재심소장의 접수 보류 사유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의신청 역시 무익한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함

 

3. 개정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의 소송서류의 접수 보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송서류의 범위(대법원 2024. 11. 5. 2024카기172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1. 1.자 공보, 황진구 P.1-4 참조]

 

. 개정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소장 접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소위 소권남용 부당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5. 2024카기172 결정)의 해설

 

개정 전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소장각하명령을 하려면 인지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보정명령 이후 소송구조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송구조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8. 6. 2. 200777 결정)에 따라 추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실무적 문제가 있고, 실효성이 떨어졌음

- 종래, 인지보정명령을 엄격하게 하면, 소장이나 항소장에 인지 미첩부 인지보정명령 소송구조신청(여기에도 인지를 첩부하지 않으면 인지보정명령을 하여야 함) 소송구조신청 기각 즉시항고 즉시항고장에 인지 미첩부 인지보정명령 즉시항고장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소송구조신청 소송구조신청 기각 즉시항고 인지 미첩부 인지보정명령 순으로 소송구조신청과 즉시항고가 무한반복되어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로 당해 심급을 벗어나지 못할 염려가 있었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은 소권을 남용하는 부당 소제기 남발과 불복 남발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음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5. 2024카기172 결정)은 소장 등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의 접수 보류 대상 서류의 범위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에 한정하지 않고,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함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 비용 등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부여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에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단지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소송구조신청서 접수를 보류할 수 있음

이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최소인지금액은 1,000원으로 보임

 

또한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5. 2024카기172 결정),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함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에 따른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임

 

이 사건의 사안은 준재심소장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의 직접 적용 대상이고,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5. 2024카기172 결정)과 같은 판시가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임.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5. 2024카기172 결정)은 위와 같이 소송구조신청서 등에 대해서도 법리를 선언함. 소권남용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접수 보류를 하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근거법령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보임. 대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접수 보류를 하였고,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5. 2024카기172 결정)은 이 이의신청도 무익한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사법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법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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