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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집합투자업자와 이행판결의 주문>】《펀드의 집합투자업자(피고)와 금융회사(원고) 사이의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의 당사자 확정 및 해당 약정상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이 금전지급의무인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 기재 방법(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2. 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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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집합투자업자와 이행판결의 주문>】《펀드의 집합투자업자(피고)와 금융회사(원고) 사이의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의 당사자 확정 및 해당 약정상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이 금전지급의무인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 기재 방법(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3089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판결요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고유재산이 아닌 투자신탁재산으로만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내용이 금전 지급의무인 경우 그 책임재산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제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0조 제1항 본문, 184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협력의무 및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권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에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만 표시할 경우 위 이행판결로는 신탁업자가 대외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9. 1.자 공보, 김윤종 P.24-28 참조]

 

.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펀드 수익자들에 대한 중간배당과 신탁보수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 사건 약정상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5.부터 2018. 2. 15.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4881,548,493원 상당을 정기이자로, 2018. 2. 15. 2522,152,960원을 만기이자로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5. 이자 19696,167,12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이 사건 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특별조건이 규정되어 있음

(이 사건 약정상) “고객은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가 갖는 지위를 의미하며, 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해당 펀드에 귀속된다.

 

한국증권금융은 2013. 6.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펀드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주식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7회차까지 정기이자를 신탁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2018. 2. 19.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할 고정이자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정기이자 등을 공제한 정산금 10570,170,875원의 지급을 요청함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로서 관련 법령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고정이자 중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정산금 지급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약정상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피고는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책임제한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투자위험 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부분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하였다) 판단하고 10144,623,498원의 지급을 명하였음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고유재산이 아닌 투자신탁재산으로만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내용이 금전 지급의무인 경우 그 책임재산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제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0조 제1항 본문, 184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협력의무 및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권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에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만 표시할 경우 위 이행판결로는 신탁업자가 대외적으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펀드의 집합투자업자(피고)와 금융회사(원고) 사이의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의 당사자 확정 및 해당 약정상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이 금전지급의무인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 기재 방법(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30890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9. 1.자 공보, 김윤종 P.24-28 참조]

 

.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확정 (= 집합투자업자)

 

피고는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업자만이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한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므로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 약정상 원고와 집합투자업자인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피고가 당사자임이 명확함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당시 위탁회사(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지위)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신탁재산의 가치증가나 보전을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위탁회사를 당사자로 인정하였음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38593 판결 :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 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의 법리에 배치되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거나 그와 같은 잘못된 전제하에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들(위탁회사)과 원고 은행 사이의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피고들의 명의로 신탁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체결된 것일 뿐이어서 그 결과를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될 뿐이지 그 계약내용 자체가 당연히 신탁재산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신탁재산의 수탁회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는 사정 및 피고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약관내용이나 증권투자신탁의 법리만으로는 피고들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자동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계약이 되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이 신탁재산에 의하여서만 담보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 제3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각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해당 사안에서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미국 달러의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선물환거래의 주체와 이행책임자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탁회사를 당사자로 보았음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49363 판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아래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여 제3자와 사이에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이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수탁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가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됨에 그치고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51334 판결 등 참조). 그에 있어서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고,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308900 판결)의 사안은 위탁회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러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미화로 투자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하고 미화의 평가절하에 대비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임

 

2003. 10.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일정한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자본시장법에서도 마찬가지임(관련법령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목적하에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채결한 경우를 의미한다)

80(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 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상 이행책임의 당사자는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로 봄이 상당함

 

.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의 범위 약정상 책임 제한 긍정(원심 =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308900 판결)

 

이 사건 약정상 피고가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의 이행책임이 고유재산이 아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기이자를 이 사건 펀드의 대외적 소유자인 한국증권금융(신탁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음

한국증권금융이 설정한 근질권계약의 피담보채무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펀드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금전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이 피고의 고유재산이 아닌 투자신탁재산에 의해 이행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함

 

. 이행판결의 주문 기재 방법 (= 신탁업자에 대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에서 10144,623,498원을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을 하였음

 

그러나 집합투자업자의 이행 책임재산인 투자신탁재산의 대외적 관리처분권 행사자는 신탁업자이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 지시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271322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 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위 판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됨

 

만일 원심 판결과 같은 이행판결을 하게 되면 투자신탁재산의 대외적 명의가자 신탁업자이고, 위 판결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에 집행을 할 수 없게 됨

 

이처럼 채무와 책임이 분리된 상황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따라서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가 상대방에 대한 협력의무 및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권에 근거하여 신탁업자에 대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따른 주문표시를 할 것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

 

.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308900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308900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 투자신탁재산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체결한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약정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거래 당사자로서 이행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고 해당 약정의 해석상 이행책임이 해당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판시한 사례임

 

특히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에 대한 주문을 표시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경우 대외적 관리처분권 행사자는 신탁업자이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 지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합투자 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법정성질을 고려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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