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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주의의무위반과 회원의 위자료 청구권>】《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2. 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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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주의의무위반과 회원의 위자료 청구권>】《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3140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가 총회 결의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하였는데, 위 마을회 이장인 이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개발업자와 위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상호협약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위 개발사업에 관한 위 마을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위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마을회 구성원들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 행위로 인하여 마을회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가 총회 결의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하였는데, 위 마을회 이장인 이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개발업자와 위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상호협약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위 개발사업에 관한 위 마을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위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의 행위들은 마을회의 총회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위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한 행위들이므로, 이 위 마을회의 사업 반대 결의 후에 그 결의와 상충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마을회 구성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관계기관에 찬성위원회 구성 통지를 하거나 위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개발업자와 상호협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불분명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위 마을회나 마을회 구성원들이 위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마을회 구성원들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 행위에 힘입어 위 개발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성사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마을회 구성원들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마을회 구성원들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 행위로 인하여 마을회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9. 1.자 공보, 황진구 P.49-51 참조]

 

. 사실관계

 

. 원심

 

이 사건 마을회가 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였음에도, 위 마을회 이장인 피고가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및 그에 따른 금전을 수수한 뒤 관계기관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찬성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통지를 하고, 위 개발업자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상호협약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 사건 마을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이 사건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여,

이장으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마을회 구성원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314022 판결)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손해 발생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이유

피고가 이 사건 마을회의 사업 반대 결의 이후에 그 결의와 상충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마을회 구성원인 원고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의 행위들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불분명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마을회나 원고들이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의 행위로 혼란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에 힘입어 이 사건 개발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성사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3.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 이장인 이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총회결의로 정한 위 마을회의 개발사업 반대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의 행위는 마을회 구성원들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 행위로 인하여 마을회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314022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9. 1.자 공보, 황진구 P.49-51 참조]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314022 판결)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3가지를 제시하였음

 

총회 결의 이후의 일이므로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마을회나 구성원인 원고들이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성사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비법인사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는 비법인사단이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사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비법인사단이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인 개인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반대로 비법인사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곧바로 구성원인 개인이 제3자나 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님

 

한편,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등 단체의 기관의 행위가 제3자나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직접 손해를 구성하는 때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민법 제35(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401(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등의 행위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등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이 될 자격 내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서울YMCA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9864 판결

위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표자 개인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이 사건의 사안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단체의 결의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문제된 것인데, 단체의 결의사항에 반하는 대표자의 행위가 단체의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구성원의 의결권, 사원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

예를 들어 회사나 단체가 고의적으로 주주나 사원의 의결권을 부정한 경우 등

 

그러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부적정한 업무수행이 언제나 구성원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닐 것임

대상판결에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무를 부정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고 있지만, 피고의 행위가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본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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