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례<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화해권고결정이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양자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이의기간의 기산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1. 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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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화해권고결정이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양자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이의기간의 기산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2362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당사자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 시점(=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

 

판결요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였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가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바 없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본인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되었다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9. 15.자 공보, 황진구 P.83-85 참조]

 

. 사실관계

 

1심법원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송달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화해권고결정을 송달하였음

 

그리고 피고에게 송달 된지는 14일이 지났지만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지는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

 

1심과 원심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대상판결은 달리 보았음

 

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음

이에 대상판결은, 피고 본인에게 화해권고결정서가 송달된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화홰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보았음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 시점(=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이다.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였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가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바 없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본인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과세처분 이의신청 결정서의 송달에 관한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9346 판결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되었다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3. 화해권고결정이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양자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이의기간의 기산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236211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9. 15.자 공보, 황진구 P.83-85 참조]

 

대법원 2024. 6. 7. 20245496 결정 : 법인에 대한 송달을 대표자의 배우자가 보충송달 받은 경우, 그것이 대표자 개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도 있는지(= 소극)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당사자에게 할 수도 있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11(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만이 유효할 것이나, 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이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이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모두 유효함. 그리고 상소기간 등을 산정할 때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모두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송달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1970. 6. 5. 70325 결정 :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케 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기일 판결 정본 등을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하였음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64. 5. 12. 선고 6337 판결 참조)이니만큼 원결정이 이와 같은 견해 하에 경매법원이 재항고인 1이 변호사 박대형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인 1970.2.19 10:00으로 지정한 경매기일에 관한 통지서를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치 않고 재항고인 1 본인에게 송달하였음을 유효한 것(그 송달에 관한 조치를 적절 타당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송달의 효력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 할 것이었고 또 위 송달을 재항고인 1의 식모가 받았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보충송달을 받을 권한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원결정이 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이 위법하였다고 논란하는 부분(그 부분은 재항고인의 경우 동 고복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의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2011. 9. 29. 20111335 결정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여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 었을 때부터 기산된다.

 

송달은 누구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정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따져보아야 함. 예를 들어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은 당사자 본인과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 2항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보충송달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는 송달은 소송대리인의 사무소에서 소송대리인 본인에게 교부송달하거나 그 사무원 등에게 보충송달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 186조 제1)

 

그러나 예를 들어 당사자 A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는 송달을 우연히 또 다른 당사자 B(공동원고 또는 공동피고) 본인이나 B의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이 받아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B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A의 소송대리인 B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는 송달서류를 우연히 당사자 A의 주소에서 당사자 A 본인이나 당사자 A를 위하여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 등이 받아보았다고 하여 소송대리인 B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1심과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1807 판결은 소송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는 소송서류를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에서 소송대리인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을 위하여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된 경우’(적법한 송달)가 아닌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함

 

이 사건의 사안은 당사자 본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송달과 소송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는 송달이 각각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안임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사자 본인에게도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특히 불복기간 등 법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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