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 사보험의 경우 차액설】《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른 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범위(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증액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대위의 범위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구상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88-793 참조]
가. 예시 및 그에 따른 결론

나. 공제 후 상계설의 논리

2.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682-1690 참조]
가. 사보험의 경우(차액설)
⑴ 예컨대 화재보험이 대표적인 사보험이다.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이다.
①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며, ② 피해자는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보험자가 피해자의 위험을 인수한 것임).
⑵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남은 손해(= 전체 손해액 – 보험금)”와 “가해자 책임(= 전체 손해액 × 가해자 과실비율)” 중 양자를 비교하여 적은 쪽을 인용하면 된다.
가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이 더 클 경우 남는 부분은 보험자가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나. 공보험의 경우(종전 대법원 판결, ‘과실상계 후 공제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종전판례 변경됨)
⑴ 공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변경되었다.
⑵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영역이다.
피해자가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보호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⑶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에서 보험자(공단)가 우선급여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 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 공보험의 경우 대상판결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 채택
⑴ 공보험의 경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 채택하였다.
보험자와 피해자 중 누구를 우선할지에 관하여 중간 정도의 영역을 취하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도 사보험과 같이 피해자를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
⑵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⑶ 보험자(공단)는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⑷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⑸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 실무에서의 산정은 간단해진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치료비 내역서에 나온 ‘자부담 부분’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되고(320만 원 = 자부담 4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공단이 보험자대위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급여액’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된다(480만 원 = 급여액 600 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라. ‘공제 후 과실상계설’의 근거
⑴ 피해자 과실이 100%인 경우와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⑵ 피해자는 설령 피해자의 온전한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예컨대 가해자 없이 혼자서 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⑶ 이때 피해자는 자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보험급여로 지급받게 된다[자부담 부분의 기능: 예컨대 의료서비스 등이 사회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자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료 수요가 폭증하여 더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자부담 비율과 사회보장의 수준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자부담 비율이 낮아야 사회보장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자와 피해자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⑷ ‘공제 후 과실상계설’은 이처럼 피해자의 100% 과실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과실이 개입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자와 피해자가 분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는 것이다.
라. 이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피해자의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⑴ 만약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매우 적어 피해자의 ‘손해액’이 피해자의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자는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진료비’를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참조).
⑵ 이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보험금(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가 아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액과 상관없이 무조건적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2.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8. 15.자 공보, 황진구 P.5-9]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
⑴ 치료비(피해자 본인 + 공단) 1,000만 원, 가해자 과실 30%, 공단 보험급여 500만 원
⑵ 종전 판례(과실상계 후 공제) : 가해자 책임 700만 원, 공제 500만 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액 200만 원, 공단은 가해자에게 500만 원 구상 가능, 공단 종국 부담 0
⑶ 현재 판례(공제 후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500만 원(보험급여 공제), 가해자 과실 70%, 350만 원 청구 가능. 공단은 공단 부담 500만 원의 70%인 350만 원 구상 가능. 피해자 손해전보 850만 원(보험급여 500만 원 + 손해배상청구 350만 원), 공단은 350만 원만 구상하고 150만 원(보험급여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은 공단 종국 부담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 과실상계 후 공제설 →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판례 변경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위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⑵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종전대로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음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건강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즉,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함(따라서 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음).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재보험에서 보험료가 지급되었는데 그 보험료 전액만큼이 아니라 일부만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것이고, 사업주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까지 전적으로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⑶ 손해발생액 1,000만 원, 사업주 과실 70%, 산재보험금 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 [과실상계 후 공제설(종전)] 피해자(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금으로 500만 원, 사업주로부터 200만 원[= (1,000만 원 × 70%) - 500만 원]을 지급받아 종국적으로 700만 원의 손해전보를 받게 됨
㈏ [공제 후 과실상계설(현재)] 피해자(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금으로 500만 원, 사업주로부터 350 만 원[= (1,000만 원 - 500만 원) × 70%]을 지급받아 850만 원의 손해전보를 받게 됨
⑷ 대법원은 산재보험에 책임보험적 성격 외에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는 점을 강조하여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다.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⑶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으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나, 산재보험금으로는 보전되지 않은 일실수입 손해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⑷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지만, 이 사건은 제3자가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원고의 과실(30%)을 먼저 상계한 후 기지급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 손해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휴업기간 이후 전체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피고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의 근거 및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88-793 참조]
가.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나. 구상권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다. 구상권의 범위 (=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하게 된다. 이중배상을 방지하기위함이다.
⑵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않으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비급여대상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의 공제여부 (= 적극)
⑴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⑵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은 ‘위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손해라고 보았다. 즉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021다261117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위 대법원 2017다231119 판결을 응용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최초의 판시이다.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 그런데 자동차손배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등 참조).
⑶ 또한 대법원 2021다261117 판결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도 ‘위자료’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책임보험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책임보험금에 위 피해자의 ‘손해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마.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공제 후 과실상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다.
⑵ 피고 1은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그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⑶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 1과 그 부모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피고 2, 3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이 20%라고 판단한 뒤,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하였다.
⑷ 대법원은 변경된 법리에 따라 가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즉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⑸ 위 판결에 의할 때 실무에서의 산정은 간단해진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치료비 내역서에 나온 ‘자부담 부분’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되고(320만 원 = 자부담 4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공단이 보험자대위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급여액’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된다(480만 원 = 급여액 600 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⑹ 위 판결의 보충의견은 손해배상청구와 구상금청구 각각의 결론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일관성, 통일성 있는 판단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단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빠짐없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 여부의 판단방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및 2022다246146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3호, 조재헌 P.60-120]
가. 대상판결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및 2022다246146 판결)의 쟁점 정리
⑴ 관련 법령


⑵ 논의의 전제: ‘공제 후 상계’ 법리(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손해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경합되어 ‘사 회보험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보험급여에 따른 ⓐ 손 해배상액의 산정과 ⓑ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상계 후 공제설(= 전액설)’을 취 하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이른바 ‘공제 후 상계설(= 비례설)’을 채택하였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핵심은 ⓐ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 단에 이르게 된 핵심 논거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이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음
대위 범위는 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나 형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②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위 범위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함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가 공단에 대위를 인정한 취지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장 불 리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의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 조정 규정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는 공단의 보험재정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보험재정의 확보가 수급권자인 피해자의 이익보다 반드시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④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보험급여 이익과 그에 따른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타당함(* 핵심적인 논거)
국민건강보험법상 사고가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보험급여 수령의 이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공단부담금만큼은 치료비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음. 그렇다면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 중 적어도 수급권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 험자인 공단이 수급권자를 위해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서 수급권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보험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수급권자를 질병․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부합함
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과 사회보험의 성격을 함께 지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종전 판례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를 수급권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인 건강보험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부당함. 보험급여 수급권의 다양한 성격을 고려하면,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하고,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부분만큼은 피해자가 보험급여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장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임
㈏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정 범위
이 판결은 대위 범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중 심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 접청구권’도 사정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이 판결이 변경대상 판례로 적시한 대법원 2009다82633, 82640 판결, 대법원 2010다2428, 2435 판결, 대법원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0다30560 판결, 대법원 2010다95611 판결, 대법원 2011다955 판결, 대법원 2011다32075 판결, 대법원 2011다39038 판결, 대법원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3다208524 판결, 대법원 2014다68013, 68020 판결, 대법원 2014다206853 판결,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 등이 모두 보험자와 관련된 사안이었던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통설과 판례와 같이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이상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정 범위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피해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후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 가해자나 ⓑ 그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구상금액 산정 방법(‘공제 후 상계설’에 따라 ‘공단부담금에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단의 구상금으로 산정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후 산재보험 사안에서 ‘공제 후 상계설’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시적으로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그 한도 내, 즉 보험급여 전액’에서 재해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감축된다.”라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을 모두 변경한다고 설시하였다(또한, 공단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25975 판결도 ‘공제 후 상계설’에 기한 판결이 선고되었음).
㈐ 공제 후 상계 법리와 이 사건의 관련성
문제는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제 후 상계’ 법리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자 과실 유무나 다과를 불문하고 증액된 책임보험금청구권을 공단이 구상하는 경우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즉 이 사건 단서에 따라 증액된 책임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공단의 대위 범위 역시 공제 후 상계 법리에 따라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문제 된다.
⑶ 쟁점 정리 및 검토의 방향
대상판결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및 2022다246146 판결)에서 원고(공단)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피고(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피해자의 책임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면서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1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의문이 있다[* 제2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은 이 사건 단서 규정 적용에 특별한 의문이 없음]. 만약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아닌 본문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아래에서 보듯이 ‘공제 후 상계’ 법리에 따라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점에 이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특히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산정 방법이 문제 된다.
나아가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해당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책임 보험금청구권을 공단이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이른바 ‘공제 후 상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면(= 긍정설)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이 피해자의 과실을 불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제 후 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부정설) 공단은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단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제1 대상판결 쟁점),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그 대위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한다(제2 대상판결 쟁점). 한편 대상판결과 같이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먼저 급여를 한 다음 가해자 측을 상대로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상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실무상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 되는 쟁점을 단계별로 개관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관련 법령의 취지와 제도의 목적 및 기존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통일적이고 바람직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경우 단계별 쟁점 개관
⑴ [1단계] 자동차손배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청구권 산정: 본문 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 결정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의의

보험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한도금액에 따라 피해자 1인당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 금액은 최저보장금액이 아니라 그 한도금액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단서 규정은 부상보험금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범위: 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국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일부 하급심 중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공단 또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국면에서는 아예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다(예컨대, 부산지법 2023. 11. 24. 선고 2020나55824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가해자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단서에 따라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책임공제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도 마찬가지로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안에서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됨을 당연한 전 제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일부 하급심 판단은 판례와 배치되므로 수긍하기 어렵고 대위 국면이라고 하여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 방법
제1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이므로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⑵ [2단계] 책임보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부분 공제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은 공단이 책임보험금청구권을 구상하는 경우 ① 책임보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증액된 책임보험금청구권도 마찬가지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다만 책임보험금에 다른 성격의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책임보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상세한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이 사건 조항의 단서규정 (☞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시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피해자의 상해급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판례 법리에 따라 앞서 살펴본 1단계와 2단계 쟁점을 유기적으로 종합하면, ① 먼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를 ‘과실상계 후 손해액(위자료 등 포함)’과 ‘진료비 해당액(≒ 과실상계 전 치료비 손해)’ 비교를 통하여 결정한 다음(1단계), ②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에 따라 증액된 책임보험금에서 다시 위자료 등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공제하는 순서로 판단하여야 한다(2단계)[대법원 2018다296335 판결의 원심은 그중 2단계 법리만을 이유로 ‘공단이 위자료 등을 구상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단서로 증액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위자료 등까지 구상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서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1단계)를 먼저 심리한 다음, 단서가 적용될 경우 증액된 금액에서 위자료 등 성질이 다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 청구금액으로 인정(2단계)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단서 적용으로 인한 증액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⑶ [3단계] 이 사건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공단의 대위 범위 대상판결들의 공통적인 핵심 쟁점이므로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⑷ [4단계] 책임보험금이 공단의 구상액과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의 합계에 미달할 경우 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우열관계 ☞ 이른바 ‘공단우선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른바 ‘공단우선설’을 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 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을 공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등).
공단우선설은 공단의 구상 범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공단의 구상금액과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를 정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즉 공단우선설은 공단이 제공한 보험급여와 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법리이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도 공단우선설 법리에 이어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설시하였다).
상호보완적 관계의 유무에 따른 ① 공단의 대위 범위와 ② 대위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책임보험금청구에 대한 공제 또는 대항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 방법(제1 대상판결 쟁점)
⑴ 문제의 소재
이 사건 단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책임보험금을 증액하는 규정으로서 그 적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금액이 달라지고, 이는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공제 후 상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의 쟁점과도 연결되므로 그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급심 중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요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섣불리 적용하거나,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들도 종종 발견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⑵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요건

대법원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①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②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③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라고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단 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등].
결국 이 사건 단서 규정은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과 [별표 1]에 서 정한 금액(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그중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⑶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개념 정립
㈎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손해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여기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중’ 발생한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도 포함됨
일반적으로 책임보험금은 상해등급별 한도금액 내에서는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피보험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보상액으로 정해질 것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이 정한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보상액이 된다.
여기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란 ① 부상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총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 해,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② 피해자의 과실, 기왕증까지 참작한 과실상계 후 금액을 의미한다.
대법원도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손해액’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여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등).
여기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되는 소극적 손해는 ‘치료기간 중’에 발생한 일실수입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치료 종료 이후’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에 해당함을 주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다94021 판결, 대법원 2012다67177 판결, 대법원 2018다296335 판결, 대법원 2020다230857 판결 등은 모두 부상기간 이후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는 부상보험금에 포함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사례들임). 판례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와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등).
한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취지가 피해자의 손해액이 최소한의 진료비 해당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초과하여 책임보험금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여기서 문제 되는 ‘손해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호보완적 관계 여부에 따라 합의금 중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임).
㈏ ‘진료비 해당액’: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하지 않은 치료비(적극적 손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임
자동차손배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금 등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 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7호).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피해자 간의 치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민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정하는 건강보험기준을 따르고 있고, 그 범위는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한 내역 및 기준에 따라 인정된다. 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기준과 동일하게 산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과 같은 금액이 된다. 따라서 진료비 해당액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진료비 해당액’은 실제 제공된 요양급여비용과 같은 금액이 된다(통상적으로 실무도 진료비 해당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별도로 심리하지 않은 채 기록상 나타난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사고에 따라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이 이 사건 단서 규 정에서 정한 진료비 해당액이 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 판결 등).
한편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즉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도 ‘일부’ 부담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이에 따라 ① 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공단부담금, ②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하고[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일정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지정되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이는 과도한 진료를 억제하여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금액을 합산하면 요양급여비용이 된다. 결국 요양급여비용과 일치한다고 보는 진료비 해당액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된다. 그런데 일부 실무는 이러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단부담금’만 진료비 해당액으로 본 사례들이 있다. 물론 요양급여비용에 ‘본인일부부담금’이 포함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공단부담금만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으로 보는 것도 무방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건강보험 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경우에는 공단부담금뿐만 아니라 본인일부부담금까지 진료비 해당액에 포함시켜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진료비 해당액’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비 해당액’은 ‘요양급여비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액’이 된다.
⑷ 이 사건 단서 적용 여부의 판단 방법 정리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된 [별표 1]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확정함
②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
이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손해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중’ 발생한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도 포함됨
③ ‘진료비 해당액(≒ 요양급여비용 = 공단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을 확인한 후 이를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 및 [별표 1]에서 정한 한도금액과 비교함
이상과 같은 심리 결과에 따른 본문 및 단서 적용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책임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액과 일치하지만(➊ 유형),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➋-1, 2, 3 유형) 그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이 된다(= 유한책임).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 규정 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등).
반면 손해액이 진료비와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➌, ➍유형) 진료비와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이 책임보험금이 된다. 이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액된 책임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 사건 단서 규정은 피해자 과실이 매우 큰 경우 주로 적용될 것이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려면 ‘과실상계 후 전체 손해액(적극적 + 소극적 + 위자료)’보다 ‘과실상계 전 치료비(적극적 손해)’가 더 커야 하므로 피해자 과실이 상당히 크거나 손해 중 치료비(적극적 손해) 비중이 매우 큰 경우여야 하는데, 치료비가 크면 보통 다른 손해들도 함께 커지기 마련이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피해자 과실이 매우 큰 경우이기 때문이다.
⑸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성격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면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더라도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액과 보험자의 책임보험금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은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라.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단의 책임보험금청구권 대위 범위에 관하여 ‘공제 후 상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제2 대상판결 쟁점)
⑴ 문제의 소재


㈎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른바 ‘공제 후 상계설’[(용어의 문제)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국면에 관한 용어이지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국면에 관한 용어는 아니다. 즉 공단의 대위 청구 국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대위할 수 있다는 부분이므로 ‘가해자 책임비율 한정설’ 등이 보다 명확한 용어일 수도 있다. 다만 실무와 학계에서 ‘공제 후 상계설’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에서도 ‘공제 후 상계설’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을 취하여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공제 후 상계’의 법리가 이 사건 단서 적용에 따라 증액된 책임보험금을 공단이 구상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즉 이 사건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금청구권이 증액된 사안에서도 공단의 구상 범위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⑵ 견해의 대립 및 주요 논거


999-1,2
㈎ 긍정설: 이 사건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청구권을 공단이 대위할 때도 공제 후 상계 적용되어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상당액’만 대위할 수 있다는 견해
㈏ 부정설: 이 사건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청구권을 공단이 대위할 때는 공제 후 상계설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므로 공단이 ‘공단부담금 한도에서 이 사건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견해
㈐ 절충설: 원래 본문 규정에 따른 손해액까지는 공제 후 상계설 적용하되, 이 사건 단서에 따라 증액된 부분은 공단이 전액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 공단 부담금 한도 내에서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상당액’ 및 ‘단서에 따라 증액된 책임보험금 부분’을 공단이 구상할 수 있게 됨
⑶ 검토: 절충설이 타당함
마. 사안의 해결
⑴ 제1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에 관한 잘못을 이유로 파기환송
⑵ 제2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이 사건 단서에 따른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원심은 절충설이 아닌 긍정설 취함)를 이유로 파기환송
바. 대상판결의 의의
제1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의미와 심리 방법을 밝혔던 기존 판례에서 더 나아가 단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요소인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밝힌 판결이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은 그 적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이 달라지고 공단의 대위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일부 하급심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요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섣불리 적용하거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제1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은 향후 실무에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2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공단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를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한 공제 후 상계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이후, 실무상 공단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하급심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제2 대상판결은 절충설, 즉 공단이 공단 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①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 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② 피해자 과실 과 관계없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함으로써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4.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자의 구상권 대위행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7-1836 참조]
가. 책임보험 (보험자는 중첩적 채무인수 = 대위할 것이 없음)
⑴ 책임보험(ex. 자동차종합보험)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이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지위에 있다(= 연대채무).
단,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은 중첩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21다261117 판결).
⑵ 따라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대위할 피보험자의 권리가 없다.
나. 손해보험(ex. 화재보험)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 = 피보험자가 우선함)
⑴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그때까지 스스로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책임에서 손익상계로
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⑵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손해가 남았으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에서 나머지 피해액의 배상을 마저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먼저 만족 받는다.
⑶ 피보험자가 나머지 피해액을 배상받고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으면, 그때 보험자는 가해자에게 그 남은 금액을 구상ㆍ대위할 수 있다.
(보험자의 구상ㆍ대위 범위) =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 (실제 손해액) + (손해보험금)
다. 공보험 (입법정책의 문제 = 관련 법규 및 해석론으로 결정됨)
⑴ 공보험은 사회보장의 일종으로서, 보험금이 보험료의 대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피보험자와 보험자 중 누구를 우선시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⑵ 산재보험법의 문언상으로는 공단이 우선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까지 공단이 먼저 보험급여 전액을 만족 받는 것으로 판시되어 왔다(‘과실상계 후 공제설’).
⑶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에 관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판례가 변경되었고(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산재보험에서도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변경되었다.
5. ‘공제 후 과실상계설’의 계산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7-1836 참조]
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이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즉 피해자가 공보험급여를 받고도 손해가 남았을 경우, 그중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나. 건강보험의 경우
⑴ 예시 : 치료비 1,000만원, 보험급여 600만원, 자부담 400만원, 피해자 과실 20%
⑵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른 계산 (= 피해자 몫을 계산하고 남으면 공단 몫)
① 전체 손해에서 건강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을 구함
400만 원 = (치료비 1,000만 원) ‒ (보험급여 600만 원)
②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에 과실상계를 함
320만 원 =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 4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③ 이로써 산정된 금액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위 320만 원)
④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청구가능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범위에서 공단이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480만 원 =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800만 원) ‒ (피해자의 청구 가능 금액 320만 원)
다. 산재보험의 경우
⑴ 예시 : 일실수입 4억 2,900만원, 유족연금 2억원, 피해자 과실 15%
⑵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른 계산
① 전체 손해에서 산재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을 구함
2억 2,900만 원 = (일실수입 4억 2,900만 원) ‒ (유족연금 2억 원)
②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에 과실상계를 함
1억 9,465만 원 =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 2억 2,9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5%)
③ 이로써 산정된 금액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위 1억 9,465만 원)
④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청구 가능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범위에서 공단이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1억 7,000만 원 =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3억 6,465만 원) ‒ (피해자의 청구 가능 금액 1억 9,465만 원)
5-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른바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7. 1.자 공보, 황진구 P.5-10]
가. 관련 법령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임
⑴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라고 본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공단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79051 판결)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가 ①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는 적용되나(=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② 책임보험금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임
다. 사례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 이하인 경우
⑴ 아래와 같은 사례를 상정함
- 치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 400만 원(= 공단부담금 250만 원 + 본인일부부담금 150만 원) / 치료비 외 다른 손해는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상해) 500만 원
- 피해자 과실 80%, 가해자 책임비율 20%
⑵ 피해자 측(피해자 및 공단)이 가해자 본인에게 구할 수 있는 한도는 80만 원임(= 400만 원 × 20%) - 공단은 50만 원(= 250만 원 × 20%) 구상 가능
- 피해자는 30만 원(= 150만 원 × 20%) 손해배상청구 가능
- 공단은, 공단부담금 250만 원 중 200만 원(피해자 과실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음.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함(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⑶ 그런데 피해자 측(피해자 및 공단)은 책임보험회사에 대하여는 400만 원 전액을 구할 수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①(ⅱ) 단서에 따라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책임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임 ⇒ 이때 80만 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 시행령 §3①(ⅱ) 본문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원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액)’이고, 나머지 320만 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①(ⅱ) 단서 규정에 따른 증액분임
- 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었던 200만 원도 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음 ⇒ 공단은 자기 가 부담한 250만 원 중 ①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50만 원(= 250만 원 × 20%)에 대하여는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② 나머지 200만 원(= 250만 원 - 50만 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령 §3①(ⅱ) 단서에 따른 증액분 320만 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 400만 원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80만 원)의 일부로서 보험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므로, 결국 전액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 것임
cf. 참고로, 이 사건의 원심은 가해자와 책임보험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단이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50만 원까지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본 것임(증액 부분에 대한 고려X)
-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액 30만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더 하여, 나머지 120만 원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치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금액)가 책임보험금 한도액 이내인 경우에는 공 단과 피해자 모두 지출액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①(ⅱ) 단서에 따라 증액된 부분을 공단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
라. 사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⑴ 아래와 같은 사례를 상정함
① 치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 1,000만 원(= 공단부담금 800 만 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 치료비 외 다른 손해는 없음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상해) 500만 원
③ 피해자 과실 80%, 가해자 책임비율 20%
⑵ 피해자 측이 가해자 본인에게 구할 수 있는 한도는 200만 원임(= 1,000만 원 × 20%)
① 공단은 160만 원(= 800만 원 × 20%) 구상 가능
② 피해자는 40만 원(= 200만 원 × 20%) 손해배상청구 가능
⑶ 피해자 측이 책임보험회사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①(ⅱ) 단서)
㈎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200만 원)에 관하여는, 공단이 160만 원(= 800만 원 × 20%), 피해자가 40만 원(= 200만 원 × 20%)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때 증액된 300만 원(= 500만 원 - 200만 원)을 공단과 피해자 중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은, “공단이 …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 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증액된 300만 원 전액을 피해자가 아니라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임(계산방식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임). 즉, 단서 규정에 따른 증액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보다 공단이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청구(구상)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함. 증액분에 대하여 공단이 요양급여를 하는 즉시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 듯함(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195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중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부분,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판결 중 기왕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이와 같은 취지로 보임)
㈐ 이렇게 보면 800만 원을 급여한 공단은 460만 원(= 160만 원 + 300만 원)을 구상하여 종국적으로는 340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는 160만 원을 부담하게 됨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질병 등을 이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면 치료비 500만 원을 공단이 400만 원, 피해자가 100만 원의 비율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타인의 불법행위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60만 원을 덜 부담하는 결과가 됨.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①(ⅱ)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증액 부분에 관하여, 적어도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요양급여 중에 공단부담금 부분이 본인일부부담금 부분에 우선하여 책임보험회사로부터 구상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됨. 어쨌든 현재의 판례는 위와 같은 태도(공단우선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에 대한 판례해설 참조)를 취하고 있음
마. 결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⑴ 피해자의 손해로 치료비만 있고, 그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과 다르지 않으며, 치료비가 책임보험금 한도액 이하인 경우 ⇒ 공단이 책임보험회사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음. 따라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음


⑵ 피해자의 손해로 치료비만 있고, 그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과 다르지 않으며, 치료비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공단은 책임보험금 한도액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위 할 수 있음(다만 그 금액이 공단부담금보다 큰 경우 공단부담금으로 제한)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증액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대위의 범위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른바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이다.
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⑶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가해자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정한 피해자의 책임공제금청구권을 대위하여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임
⑷ 원심은,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인한 책임공제금청구권의 증액 여부를 따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서 원고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피해자의 책임공제금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한도 내에서 ① 책임공제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②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따른 공제 및 구상권대위행사의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1-1830 참조]
가. 관련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후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후략)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략)
나. 보험급여가 공제의 대상 및 구상ㆍ대위의 사유가 되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함.
⑴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원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있던 법리를 국민건강보험급여에도 적용한 것이다.
⑵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⑶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동일한 사유’로 재해근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이는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의 것이어서, 어느 한쪽의 수령으로 다른 한쪽의 손해가 전보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⑷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려면, 그 보험급여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 원심은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26,887,500원, 장해급여 68,153,0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211,761,834원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 원심으로서는 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휴업급여가 지급된 대상기간을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 1의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적극적 손해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전액을 공제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손해배상사건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⑸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때에도, 그 손해배상채권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⑹ 여기서 ‘동일한 성질’은 손해 3분설에 따른 분류와는 다른 것이다.
예컨대, 요양급여와 장의비는 모두 적극적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급여이지만, 요양급여는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고, 장의비는 장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장의비 급여가 1,400만 원인데, 장의비 상당 손해액이 50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나머지 장의비 급여 900만 원을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⑺ 공제 및 구상권 대위행사의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 예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1-1830 참조]
㈎ 예시

㈏ 계산방법
① 요양급여는 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치료비 상당 손해액도 700만 원으로 인정되었으나, 공단은 가해자의 과실비율 85%를 반영한 595만 원만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는 요양급여로써 손해를 전부 전보 받았으므로, 가해자에게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장의비 급여는 1,4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장의비 상당 손해액은 500만 원이 인정되었고, 공단은 가해자의 과실비율 85%를 반영한 425만 원만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장의비 급여로써 손해를 전부 전보 받았으므로, 가해자에게 장의비 상당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유족연금은 2억 원이 지급되었으나, 일실수익 상당 손해액은 4억 2,900만 원이 인정되었으므로, 공단은 가해자의 과실비율 85%를 반영한 1억 7,000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1억 9,465만 원(= 2억 2,9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5%)을 마저 청구할 수 있다.
다. 가해자 중에 재해근로자에 대한 ‘가입 사업주’가 있다면,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대위행사의 범위에서 가입 사업주의 과실 부분 상당 ‘금액’은 제외됨
⑴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가입 사업주는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⑵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구상이 가능하므로, 공단이 가입 사업주 외의 가해자들로부터 전부 구상을 받는다면 가해자들은 가입 사업주에게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고, 가입 사업주는 다시 공단에게 구상할 수 있다. 무익한 구상관계가 순환된다.
⑶ 이에 대법원은, 처음부터 공단은 가입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 그 과실 부분 상당 ‘금액’에 관하여서는 다른 가해자들에게도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왔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에서는“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규정이 1986. 8. 27. 대통령령 제1196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1995. 4. 15. 위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제51조에서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가, 위와 같이 법률에 규정이 되면서 위 시행령 제51조는 삭제되었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⑷ 공제가 되는 대상은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 ‘금액’이다.
즉, 공단의 구상ㆍ대위 금액에서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전체 가해자들의 최종 책임 금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은 30%였는데, 이때 공단의 구상ㆍ대위 금액인 1억 7,000만 원에 7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억 7,000만 원에서 전체 가해자들의 최종 책임 금액인 3억 6,450만 원의 30% 상당액인 약 1억 1,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피고들에게 약 6,000만 원을 구상ㆍ대위할 수 있고, 위 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도 6,000만 원이라고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
⑸ 언뜻 보기에는 구상권 대위행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감축되는 듯하나,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론이다.
위 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 공단은 유족연금으로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가입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그보다 적은 1억 1,000만 원이다.
이는 가입 사업주가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열심히 납입한 데에 따른 혜택이므로, 공단의 보험급여로써 가입 사업주는 책임을 다 한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지출을 할 이유가 없고,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 받을 것도 없어야 하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산정방법 및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⑴ 위판결의 쟁점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②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해야 함), ③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여기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④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사업주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⑵ 원고인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급여 중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전액’을 구한 사안이다.
⑶ 대법원은 공단의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전액’으로 볼 수 없고,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즉,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도,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공단의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즉,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전원일치 의견), 이와 달리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거나,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유족연금)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단의 구상금을 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7.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범위(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이재환 P.207-257 참조]
가.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에 관한 일반론과 최근 현황
⑴ 사회보험과 국민연금
㈎ 연금보험은 노령 혹은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 혹은 상실되거나 소득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부양의무자를 상실하는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에는 기본적으로 위험의 공유와 분산이라는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나, 민간보험과는 달리 사회적 조정의 요소, 즉 사회연대의 원칙이 가미되면서 일정한 수정을 받는다. 즉,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 법률상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 개인이 지니고 있는 위험의 정도나 발생빈도가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가입자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 보험료에 비례하여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예컨대, ⓐ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의 소득과 함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나, ⓑ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되, 매년 고시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 할 경우에는 그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사회적 위험의 발생 전에 자신 혹은 제3자인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법적 원인관계’를 성립시키고 ‘특정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원인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급여는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민연금은 특수직역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다(특수직역 종사자들의 연금보험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분리․운영되고 있고, 이는 국민연금과 기능 및 급여조건, 급여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2009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 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각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요건 및 연금액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국민연금법 제1조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보험료율은 9%)는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씩(☞ 각 4.5%),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9%) 부담한다(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의 유지와 관리를 위 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재정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
연금급여는 ⓐ 급여의 인적 대상에 따라 본인급여(☞ 소득상실 보호)와 유족급여 (☞ 부양상실 보호), ⓑ 급여의 형태에 따라 연금과 반환일시금(☞ 연금수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입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됨), ⓒ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의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분류된다.
연금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그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된다. 일시금급여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실무상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지급결정 이후 바로 지급되고 있다.
근로할 때의 소득보다 연금급여액이 많아지는 것은 합리적 소득재분배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연금의 월 지급액은 ⓐ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 각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액 중 많은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월 단위로 지급되는 노령․ 장애(1급~3급) 및 유족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던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연금급여액은 ➊ 기본연금액에 ➋ 가족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 급되는 부양가족연금[연금 수급권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로서 과거에는 이를 ‘가급연금액’으로 표현하였다. 일본최고재판소 판례는 이에 대한 ‘일실이익성’을 부정한 바 있다]이 더해져서 산정된다.
① 기본연금액은 모든 연금급여의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연금재 정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재정 등을 고려한 법 개정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기본연금액의 산정요소는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치(A값,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책정된 균등부분)와 ⓑ 가입자 본인의 보험가입기간 중 월 평균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치(B값,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따른 비례부분) 및 ⓒ 보험가입기간이다. A값은 소득재분배, B값은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기능을 한다.
보험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매년(n)마다 위 산정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본연금액의 5%가 가산된다[위 논의를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아래와 같이 ‘비례상수 1.2’가 적용되는 것은 2028년부터이다. 기본연금액 = 1.2 × (A + B) 개인연금액 = 1.2 × (A + B) × (1 + 0.05n) 예컨대 A값과 B값이 일치할 경우, 40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가입자를 가정하면(n = 20), 4.8B, 즉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4.8배가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받는 금액은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0.4배(= 4.8배/12개월)이므로, 소득대체율은 40%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금산정방식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개정 법률에서는 기존 가입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경과 규정[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20조]을 두면서 2008년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A값과 B값을 합한 금액에 ‘비례상수 1.5’를 곱하여 산정되었고, 이후 비례상수[소득대체율(= 통상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로 이해하면 용이함)을 결정하는 재정수리적 비례상수로서, 비례 상수가 1.5이면 소득대체율이 50%, 1.2이면 소득대체율이 40%가 된다. 즉, 매년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있다. 한편 1988년경 국민연금이 전면 시행될 당시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에 이르렀다]는 매년 0.015가 줄어들어 2028년부 터 개정 법률(비례상수 1.2)에 따라 기본연금액이 산정된다.
이와 같이 연금급여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경우 물가 및 소득상승 등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금수급 중에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재평가율은 기준연도의 A값을 재평가대상 연도별 A값으로 나눈 값을 말하고 이를 기준으로 B값을 산정하는데, 가입기간 중 적용된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국민연금 특유의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연도별 재평가율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매년 1회 조정 한 후, 조정된 금액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②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구성에 따른 경제적 추가 수요를 보충하여 수급권자 및 가족의 실질적인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최선순위 유족 이외의 유족은 독자적인 수급권자가 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수급권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피부양자, 혹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수령자가 아닌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배우자가 아닌 유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연령,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이 있다.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다.
부양가족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고, 배우자에게 연 15만 원, 자녀 및 부모에게 연 10만 원이 지급되며, 기본연금과 마찬가지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제도의 성격상 계속적 급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시금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보상일시금(4급)]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⑵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의 종류와 그 내용
㈎ 노령연금
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 및 가족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된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조기노령 연금의 경우에는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가입기간이 ⓐ 20년 이상이면 완전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고, ⓑ 10년 이상 20 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해당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연수(n)마다 기본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액이 가산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감액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0.5 + 0.05n) +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된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상향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되도록 규 정하였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제8조]. 이에 따르면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1952년생 이전은 현행대로 60세, 1953년~56년생은 61세, 1957년~60년생은 62세, 1961년~64년생은 63세, 1965년~ 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이고, 수급연령의 변경은 노령․장애․유족 연금과 반환일시금 등 모든 항목에 적용된다.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이는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과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③ 노령연금의 지급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위권 발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대위권 행사 요건으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고, 노령연금을 그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 장애연금(☞ 소극적 손해 중 일실수입에 대응함)
①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여야 하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또는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 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다.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장애등급 1, 2, 3급은 기본연금액에 장애등급별 지급률(100%, 80%, 60%)을 적용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 을 더한 금액,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 장애등급 4급에 대해서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장애보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비교적 경미한 장애로서 가입자가 계속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의제하고 가족들은 이러 한 소득활동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②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이어야 하며, ⓑ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장애가 완치되거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 날이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로서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된다.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 장애를 병합하여 결정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장애 정도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변경된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 유족연금(☞ 소극적 손해 중 일실수입에 대응함)
①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 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그 사망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급여이다.
②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사망 당시에 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함),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 손자녀 및 조부모(☞ 손자녀는 19세 미만,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각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함)이고, 유족연금은 위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때(☞ 사망 또는 재혼한 경우 등)에는 차순위인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변경은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 2순위의 유족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그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3순위인 부모에게 수급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수급권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보험가입기간이 ⓐ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게 되는 연금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대신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및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위 순서대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사망한 가입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각각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정한 각 금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파양된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등급 혹은 연령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수급권이 소멸하면 어떠한 사유로도 다시 부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에는 영향이 없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망한 가입자 등에게 발생한 권리가 아니라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발생한 유족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⑶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의 조정 문제
㈎ 국민연금 수급권 간의 조정
①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 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 한다):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제 80조 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②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는 그중 하나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국민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적정한 수준에서 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동일인에게 2 이상의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보장제 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모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 본인의 노 령연금과 죽은 배우자의 유족연금(☞ 예외적으로 30% 상당액은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본인의 장애연금 과 노령연금을 함께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문의 표현은 선택권이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듯하나, 실제는 수급권자가 두 개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정지되고, 추후 선택한 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하면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되었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중복급여 조정대상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가입자가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자격을 상실하고 향후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할 경 우 연금보험료 납부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 줌으로써 공단과 가입자 간의 법률관계를 종결할 필요가 있을 때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한다. 예컨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 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한다. 다만 2 이상의 급여 중 하나가 반환일시금이고, 그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다른 급여수급권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고, 두 급여 모두 지급된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경우 해당 가입이력이 청산된 것으로 보므로, 이후 후발급여가 발생하더라도 동일 가입이력에 대해 2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2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중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유족연금의 경우 선택한 급여 외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 반환일시금의 경우 선택 한 급여 외에 사망일시금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다만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인 때에는 장애연금만 지급한다.
㈏ 국민연금 수급권과 다른 법률에 의한 청구권과의 조정
①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②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과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보상 및 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이는 주로 산재보험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연금급여의 조정은 과잉보장 방지 또는 이중보상의 금지라는 손실전보제도의 기본원리를 반영하여 급여지급을 조정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급여지급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 제114조는 ‘제3자의 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 제113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업무상 재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동시에 두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는 ⓐ 업무기인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지 여부), ⓑ 업무수행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일한 사유’란 재해보상금 지급사유가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정해진 장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상 인정된 장애가 국민연금법상 인정된 장애와 다른 경우에는 중복조정 대상이 아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지급사유가 되므로, 다른 법령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유족연금은 당연히 중복조정 대상이 된다.
‘급여지급의 개연성’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이 된다.
③ 조정대상 급여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고, 1/2 감액하여 지급된다. 본인의 기여에 따라 노후에 지급받는 노령연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과 비교할 때 급여지급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 사망을 원인으 로 하는 급여라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는 제외된다.
수급권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최초로 지급받을 때부터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고, 만약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던 중 더 이상 다른 수급권(예컨대, 재해보상청구권)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반대로 뒤늦게 조정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그간 지급된 연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수된다).
㈐ 국민연금 수급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조정
①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조항에 해당함
②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 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3자의 행위로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법 상의 청구권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경합하므로 조정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법상의 급여가 지급된 경우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공단이 대위하고, ⓑ 이미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배상액의 범위에서 국민연금법상의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도적․정책적으로 마련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한다[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제3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방지한다(= 책임면탈 방지). ➁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연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본인이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을 피한다(= 중복전보 방지). ➂ 제3자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를 구상금으로 징수하여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연금재정 확보)].
③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가 지급된 경우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한다.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상법상의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기초하고 있다[1986. 12. 31. 법률 제3902호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복지연금법 제109조는 ‘장해연 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당해 지급사유 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민연금법상 제3자란 공단과 수급자를 제외한 불법행위의 책임있는 자를 의미한다. ⓐ 공무원연금법은 제3자의 범위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단서 각호), 국민연금법은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산재보험법에 따른 제3자에는 동료근로자나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나(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책임보험의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 국민연금법의 특성상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동료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제외할 논리적근거를 찾기 어렵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택시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이 사건 피고도 같은 지위에 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 인 등 법률 또는 계약 등으로 인해 가해자의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자 등이 제3자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은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급여의 종류로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특정하고 있으므로[이와 달리 공무원연금법에서는 ⓐ 손실보상적 성격의 급여(= 공무상 요양비, 장해연금, 유족보상금)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질성을 갖기 때문에 대위 행사의 대상이 되고, ⓑ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 유족연금)는 공단이 대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98다58023 판결)], 수급권자가 받은 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급여의 범위에서 공단이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과 지급사유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대위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위자료는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로부터 구상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향후 지급될 연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구상할 수 없다.
구상관계의 발생은 본래 일시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연금은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이 지급될 때마다 구상할 금액의 변동이 생기게 된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공단이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환산하는 규정이 없다. 대위권의 성립이 연금처럼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급여 총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대위권 행사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대위권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구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가해자가 지나치게 오래 채무자 지위에 남게 되고 가해자의 재산상태 변동에 따라 구상권 행사 가능성도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법에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보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국민연금법과 달리 ⓐ 산재보험법에서는 연금에 상응하는 일시금의 수준을 법률이 직접 정하고 있고(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본문.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제2항.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 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 9. 30. 이후부터 ‘내부지침’인 구상금관리규정을 통하여 구상결정기간 상한선을 적용하여 최대 60개월분(= 5년분)까지만 구상하고 있다[이 사건에서도 참가인은 2021. 8. 26. 승계참가취지 및 이유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은 60개월분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향후 청구금액 변경 예정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 구상금관리규정
제5조(구상권의 범위)
공단은 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되, 연금지급기간과 일치하는 기간 중의 손해배상액(물적 손해의 배상액과 자유 또는 명예의 침해 그 밖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제6조(구상결정)
① 제5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된 급여의 지급기간과 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한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급여지급 전 합의종결, 시효완성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 내부지침에 의한 처리에 따라 채무자 지위의 불안정성과 그 재산상태 변동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가능성의 제한이라는 문제점이 해결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채 ‘내부지침’에 따른 해결에 불과한 점에서 문제점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유족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으로서 관계를 갖지만, ⓑ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아니다. 따라서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수급권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른바 ‘상속 후 공제설’의 입장이다.
⑥ 대위권 행사에 규범적 제한이 있는 경우, 즉 장애 및 사망 발생에 가입자의 공동과실이 있는 경우 대위 범위에 관하여 국민연금법 제114조는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른바 ‘상계 후 공제설’과 ‘공제 후 상계설’의 논의이다.
⑷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과의 비교
㈎ 각 사회보험 운영에 관한 간략한 비교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다.
㈏ 국민연금은 다른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① 국민연금이 보험료와 연계하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면,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요양급여 등 비교적 단기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② 국민연금이 재정에 관하여 보험료 납부를 통한 부분적립방식을 택하고 그 기금의 규모도 상당한 반면, 건강보험은 재정에 관하여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고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국민연금은 기금고갈 문제가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비하여,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에서도 재정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국민연금이 소득상실, 부양상실에 대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소득상실 부분을 직접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⑤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이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⑥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등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보상 규율과 책임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도입과정에서도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사용자 측의 저항이 크지 않았다.
⑦ 국민연금이 공단, 피해자 및 유족, 가해자 사이의 3면관계가 주로 문제 되고 순환구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기관이 법률관계에 포함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자인 사업주의 지위 등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⑧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내에서 중복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나의 급여만 인정되고, 산재보험 등과의 관계에서 중복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급여수준도 산재보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⑨ 국민연금은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구상관계의 전제로서 그 범위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는 반면, 산재보험법은 손해배상 등에 대비한 일시금 환산 규정을 두고 있다.
⑩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자녀에 한해서만 승계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나,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인 유족에게 이전된다.
㈐ 결국 국민연금은 소득상실, 부양상실을 보호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급여조정 등의 제도 설계도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
국민연금은 ➀ 장기적인 보호로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급부내용의 측면에서 산재보험과 일부 닮아있으나, ➁ 보험운영의 현황, 책임보험 성격 없이 순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제도적으로 건강보험에 다소 가까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공단의 대위 범위
⑴ 문제의 소재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회보험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회보험급여 지급에 따른 ⓐ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상계 후 공제설’을 취하여 왔으나, 건강보험에 관한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보험에 관한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제 후 상계설’로 그 견해를 변경하였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 사안에서도 그와 견해를 같이할지, 또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에 비추어 견해를 달리할지에 따른 판례 변경의 당부를 살펴본다.
⑵ 관련 법령의 개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 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 산재보험법[2020. 5. 26. 개정된 바 있으나 자구 수정에 불과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률을 기재한다]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 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 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 위 각 규정은 사회보험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거나 직접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목적이 동일하다.
㈏ 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급여의 종 류를 명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현물급여를 전제로 구상 범위에 대해 현 금 환산을 고려하여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로 규정하는 것 외에 그 내용이 전 반적으로 유사하다.
㈐ 산재보험법 제80조에서 급여지급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또는 민법상 책 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의 고유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대위 권 또는 구상권 발생이라는 실질적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대위권 또는 구상권 관련 조항은 사회보장기본법, 노인요양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손익상계와는 구별되는 중복전보의 조정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⑶ 공단의 대위권 행사에 관한 선례 정리
㈎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사안 : 종래의 ‘상계 후 공제설’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공제 후 상계설’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 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 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법 관련 사안 : 종래의 ‘상계 후 공제설’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공제 후 상계설’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관련 사안 : 종래의 ‘상계 후 공제설’을 유지하고 있다.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상계 후 공제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➊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➋ 거기에서 연금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연금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연금급여를 한 전액이고,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권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 다만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기왕증 기여도 공제(≒상계) 후 연금급여 공제] :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고(국민연금법 제114조), 대위 금액 상당을 수급권자가 제3자한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연금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연금급여액 전액이고, 연금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⑷ 사보험(민간보험)에서의 유사 논의 – 상법 제682조에 따른 청구권대위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 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손해보험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대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 법 제682조는 사회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와 유사한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먼저 살펴본다.
㈏ 상법 제682조의 청구권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그 제3자 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피보험자의 이득 방지),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가해자가 면책되는 것을 방지한다(☞ 가해자의 면책 방지).
㈐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 등의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대위된 부분만큼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과실상계 등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청구권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자와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갖고 있는 피보험자 사이에 우열의 문제가 발생한다.
㈑ 학설은 ⓐ 절대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지급한 보험금액까지 피보험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 상대설(= 비례설 ☞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액의 손해액에 대한 비율만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 차액설 (= 국내의 통설 ☞ 피보험자가 손해 전액을 회복한 잔액에 한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로 나누어진다[ ⓐ 보험자 우선설, ⓑ 청구권 비례설, ⓒ 피보험자 우선설로도 분류할 수 있고, 이는 대위의 범위 이해에는 더 용이한 분류명이라고 여겨진다].
㈒ 판례는 차액설을 택하였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자대위는 손익상계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①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닌다는 점, ②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서 그 대위의 범위를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고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볼 수 있다.
⑸ 사회보험에서의 대위 범위
㈎ 일반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서도 상법상 청구권대위와 유사하게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급여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단의 대위(구상) 범위를 정할 때에도 사보험과 유사하게 ⓐ 절대설, ⓑ 비례설, ⓒ 차액설의 견해를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개별 사회보험 자체의 내용과 성질 및 근거 법령에 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판례가 사보험에서 차액설을 채택한 주요한 근거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은 다음의 점에서 사보험과 차이가 있다.
➊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와 같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와 같이 수급권자를 우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➋ 사보험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➌ 사회보험의 구상권 취지로는 ⓐ 피해자의 중복전보 방지, ⓑ 제3자의 책임면탈 방지 외에 ⓒ 보험재정의 확보(재정건전성)라는 점을 추가로 들 수 있다.
㈏ 정리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내용과 성질, 취지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사보험에서의 논리나 결론이 사회보험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사회보험이더라도 개개 급여마다 내용과 성질, 입법 목적, 근거 법령의 규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가, 공제한다면 어느 손해액에서 어떤 순서에 의하여 공제할 것인가 등은 어느 한 가지 이론에 의존하여 통일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급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손해배상제도와의 조정규정을 두고 있는가, 그 법률이 본래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가, 각 급여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비용 부담자는 누구인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⑹ 손해배상액 산정과 대위 범위에 관한 각 견해
㈎ 상계 후 공제설(= 절대설)
① 손해배상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이 사건과 같이 장애연금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동일한 사유에 따른 일실수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위 : 공단은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이 연금급여액을 초과하고 있는 한 연금급여액 전액을 가해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만약 위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연금급여액 이하라면 위 과실상계 후 손해액만을 대위할 수 있다. 즉,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한도로 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다.
㈏ 공제 후 상계설 (= 비례설)
① 손해배상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위 : 공단은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만큼 대위할 수 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다.
㈐ 차액설 (= 사보험에 관한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 손해배상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단, 가해자의 책임범위 내에서의 금액이다).
② 대위 : 공단은 연금급여액과 과실상계 후 손해액의 합계액이 전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대위할 수 있다.
㈑ 각 견해의 차이점
어느 설에 따르더라도 가해자의 부담금(손해배상금액)은 동일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차액설 > 공제 후 상계설 > 상계 후 공제설’ 순으로 유리하고, 공단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순서로 유리하다.
① 상계 후 공제설 : 공단이 피해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상권을 가진다. 연금급여를 공제 하고 남은 잔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② 공제 후 상계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연금급여는 과실상계에 앞서 먼저 공제되고, 연금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해당부분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은 공단의 부담으로 된다.
③ 차액설 : 피해자는 연금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전체 손해액에 이를 때까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공단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다.
㈒ 각 견해에 따른 도식화된 사례 설명(국민연금은 책임보험적인 성격이 없어 가입자인 사업주가 구상의무를 법률상 면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재보험과 같은 복잡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아니하다. 즉, 산재보험 사안에서는 사업주 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때, ‘공제 후 상계설’의 경우에서 ‘상계 후 공제설’의 경우보다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 과실비율 상당액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의무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었다)
피해자의 총 손해(☞ 과실상계 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고, 피해자가 연금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가해자의 과실비율(80%)이 더 큰 경우를 전제로 하고, 도표상 면적 차이로 급여액수,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였으며, 세로로 된 이중실선은 과실상계 영역의 구분을 의미한다].
ⓐ 상계 후 공제설 : 피해자의 청구금액은 200만 원[= 가해자 책임부분 800만 원(= ➁부분 + ➃부분) - 600만 원(= ➀부분 + ➁부분), 즉 ➃부분 - ➀부분이다]
☞ 공단의 대위 금액은 600만 원(= ➀부분 + ➁부분)75)
ⓑ 공제 후 상계설 : 피해자의 청구금액은 320만 원[= 연금급여를 공제한 부분 400만 원(= ➂부분 + ➃부분) × 80%, 즉 ➃부분이다]
☞ 공단의 대위 금액은 480만 원(= ➁부분)
☞ 결국 피해자는 ‘상계 후 공제설’의 경우보다 연금급여 중 피해자 과실비율(= ➀부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고, 위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만약 가해자 과실비율이 피해자 과실비율보다 작은 경우, 대위 금액은 과실상계 후 손해액, 즉 가해자의 책임부분(= ➁부분 금액 + ➃부분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청구금액은 0원이 될 것이다.).
ⓒ 차액설: 피해자의 청구금액은 400만 원(즉 ➂부분77) + ➃부분이다)
☞ 공단의 대위 금액은 400만 원(= ➁부분 - ➂부분)78)
ⓓ 어느 견해에 의하든 가해자의 책임부분은 800만 원으로 동일하다(즉 ➁부분 + ➃부분이다).
다. 공단의 대위 범위와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건강보험, 산재보험에서 ‘공제 후 상계설’을 채택한 판례의 흐름과 차액설의 주요 논거인 상법 제682조 제1 항 단서와 같은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점, 논의를 ‘상계 후 공제설’과 ‘공제 후 상계설’의 대립 구도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차액설’에 관하여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 상고기각(☞ 공제 후 상계설)
⑴ 이에 대하여는 ㈎ 상계 후 공제설(☞ 판례 유지설)과 ㈏ 공제 후 상계설(☞ 판례 변경설: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판례 견해와 같아짐)이 대립한다.
⑵ ‘공제 후 상계설’과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결과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⑶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922,710원(= 26,537,850원 × 60%)이라고 판단하였다.
⑷ 대상판결(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 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공제 후 과 실상계’ 방식에 따라 그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는 손해배 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기왕증 기여도 에 관한 사안) 등을 변경하였다.
⑸ 종전 대법원 판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상계 후 공제설을 취함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액(연금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 항상 피해자보다 공단의 대위권을 우선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안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공제 후 상계설’을 채택하였고, 국민연금 사안인 대상판결(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종전 ‘상계 후 공제설’을 취하던 견해를 변경하여 ‘공제 후 상계설’을 채택함으로써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주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그 대위의 범위에 관하여 통일적인 법해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범위(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⑴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는 ‘사회보험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 국면에서 사회보험급여 지급에 따른 ⓐ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 대위의 범위에 관 하여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국민건강보험법),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종전의 ‘상계 후 공제설’에서 ‘공제 후 상계설’로 그 견해를 변경하였다.
다만 각각의 사회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어느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공제를 인정할지는 급여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 취지,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같은 결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에 있어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공제 후 상계설)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다.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에 관하여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른 종전 대법원 2007다10245 판결 등에 관한 판례 변경의 당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⑶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여,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처럼 과실상계 등의 사유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공단이 연금급여액 전액에 대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만으로는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단이 부담한 연금급여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급여액 중 공단이 대위하는 금액을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는 국민연금법이나 위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나 형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소득 등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서(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제2호),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사회보장의 일환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는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수급권자의 노령, 장애에 따른 소득상실, 사망에 따른 부양상실을 전보하는 성격을 가진다.
국민연금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82조 제1항), 연금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공단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연금급여 지급사유 발생에 가입자의 책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아 사회보험의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연금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대위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당하여 장애 등을 입었을 때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장애연금 수급권과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다만 그 둘 모두 피해자(수급권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의 연금급여 수급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규정이다.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나 기왕증 등이 경합된 경우 가해자는 과실상계 등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연금급여를 한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얼마만큼 대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전보받지 못하고 남는 손해액’이 달라진다.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이 부담한 연금급여액 전액이라고 보면 피해자가 전보받지 못하는 손해액이 가장 많아지고, 공단의 대위 범위를 줄이면 그만큼 피해자가 전보받지 못하는 손해액이 적어진다.
그런데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연금급여 수급 후 남아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만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나머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중 이익이나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면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이 공단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인정한 취지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의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는 공단의 연금재정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릴수록 연금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국민연금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연금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연금재정의 확보가 수급권자인 피해자의 이익보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금재정 확보를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을 공단에 가장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연금급여 수급의 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을 고려하면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 수급권자의 고의에 따른 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공단의 부담으로 수급권자의 손해를 전보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 지급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가 제3자의 관여 없이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경우 수급권자는 연금급여 수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 결과 공단이 부담하는 장애연금만큼은 일실수입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적어도 ‘연금급여액 중 수급권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험자인 공단이 수급권자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자 수급권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공단이 대신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그 부분은 공단이 피해자(수급권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해야 할 부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 이 점에서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대위 범위는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 국민연금의 재정은 공단의 관리·운영비 등에 관하여 국고 지원을 받지만 기금의 대부분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로 형성된다. 따라서 연금급여 수급권은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지니고,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가입자의 재산상 부담을 전보해 주는 경제적 유용성도 지니므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한다. 국민연금법은 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개인별 연금보험료를 사고 발생률이나 연금급여의 다과가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에 연동하여 정하며,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반드시 비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지도 않는다. 이에 더하여 연금재정이 일부 국고 지원을 받는 점까지 고려하면, 연금급여가 연금보험료와 단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를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가입자의 재산권인 연금급여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부당하다. 연금급여 수급권의 다양한 성격을 고려하면,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 부분만큼은 피해자가 연금급여 수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장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또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및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위 국민건강보험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또는 연금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 급여가 지급되고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제3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나 공단의 대위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질서 내에서 통일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⑷ 이와 달리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동일하다)에는 먼저 그 손해액에 과실상계 등을 한 다음 거기에서 연금급여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공제되는 연금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 등을 할 수 없으며, 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⑸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함
⑹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음
⑺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함
7-2.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범위(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8. 1.자 공보, 황진구 P.43-45 참조]
가.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에 관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관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임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 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 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⑴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종국적인 부담을 피해자와 공단이 함께 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하도록 한 것임
⑵ 구체적인 사례
① 피해자 손해 100, 가해자 책임 40%
- 공단이 40 지급
-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의 종국적인 부담은 40인데, 공단이 40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40 전액을 구상함.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공단은 40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16만 구상.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24를 청구할 수 있음. 피해자는 64(=40+24)를 지급받는 셈임. 공단은 피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으므로 24(공단 부담금 중 피해자 과실비율 해당 금액)는 종국적으로 공단 부담
② 피해자 손해 100, 가해자 책임 70%
- 공단이 40 지급
-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의 종국적인 부담은 40인데, 공단이 40 지급하고, 가해자에 게 40 전액을 구상함. 피해자는 30만 청구 가능
-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공단은 40 지급하고 28만 구상 가능. 피해자는 70 중 28 공제한 42 청구 가능. 피해자는 42+40 합계 82 손해 전보. 공단 지급금액 중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12는 종국적으로 공단 부담
⑶ 제3자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피해자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공단이 연금 등 지급해야 하는 것과의 균형.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공제후상계설, 공단우선설, 공보험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 사보험의 경우 차액설】《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1호 이재환 P.323-309 참조]
가. 사보험(private insurance)과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⑴ 사보험은 각 개인이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사경제적 입장에서 이용하는 보험인 반면, 사회보험은 공보험의 일종으로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구성원의 최저생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험이다.
⑵ 양자의 차이점으로서, 사회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강제보험으로 영위되고,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며, 재원이 보험료 이외의 조세가 될 수도 있고, 보험료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적용법규도 특별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주요한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나.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⑴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적 보호의 원리, 보험의 원리).
㈏ 보건의료는 일반적인 재화․용역과 달리 그 수요발생이 불규칙하여 수요를 예상할 수 없고, 실제 보건의료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소요비용을 개인이 모두 감당하기 어렵 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 사회연대, 상부상조의 필요성).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갹출하도록 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건강(의료)보장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⑵ ㈎ 건강보험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갹출한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함에 있어 그 밑바탕에 사회적 연대의식을 가지고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 사회연대기능에 의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되는 행위 또는 비난가능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3항, 제4항). 건강보험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의 수평적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본인부담상한액의 소득에 따른 차등(국민 건강보험법 제44조), 필요에 따른 균등한 급여 등은 이러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한다.
다. 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적용 대상 및 부과체계
⑴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운영체계는 ⓐ 보험자인 공단, ⓑ 공급자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당연지정된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5항)], ⓒ 가입자인 국민 등[= 국내 거주 국민(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으로 구성된다.
㈏ 단일보험자인 공단은 국고지원금, 가입자 및 사업자의 보험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가입자인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일정 부분(본인일부부 담금)을 요양기관(공급자)에 지불하고, 그 밖에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평가 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불한다(진료비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본다).
㈐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의 방법으로 현물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그 보험급여는 보험자인 공단이 아니라 공급자인 요양기관에 의해서 제공된다. 따라서 가입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먼저 지불할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가입자가 보상관계에서 자유롭게 되며 보험자인 공단이 보상주체가 됨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통제를 가입자가 아니라 보험자인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 건강보험이 현물급여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공법체계에 편입되고, 질병과 의료의 사회화에는 ‘어느 정도 의료기관의 사회화’가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진료의 종류 및 내용(진료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보상관계)이 더 이상 시장의 법칙에 의하여 형성될 수 없으며, 공법적인 규율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종류별 단체와의 계약으로 정해지나, 이러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위 계약제도는 공법체계에 편입되더라도 의사에게 여전히 기본권 주체로서 직업 활동의 결과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실체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기초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규율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⑵ ㈎ 요양기관은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과다납부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은 공단과 공동으로 공법상 법률관계를 기초로 가입자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여 질병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가입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상관계가 부분적으로 공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사법관계인 진료관계 자체의 법적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요양급여대상인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진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른바 임의비급여의 경우를 말한다).
⑶ ㈎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방식과 자격 취득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8년 5,107만 명에서 2022년 5,141만 명으로 최근 5년간 연 평균 0.17%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였고, 위 5,141만 명은 의료보장인구의 97.2%에 해당한다(독립유공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개별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한 부과체계로서 2023년 및 2024년 기준 보험료율은 7.09%이고, 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2023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08.4원, 재산점수는 60등급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 건강보험의 급여
⑴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 소비를 위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으로, 재원별 분류에 따라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로 구분된다.
건강보험 지출은 공공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건강보험 외의 의무가입보험에 는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된다. 민간의료비의 경우 가계직접부담과 임의가입제도로 구분되고, 임의가입제도에는 민간의료보험이 해당된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전체 진료비(D) 중 일부인 본인일부부담금(B)만을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A)은 공단이 부담한다. 반면에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시에는 의료비용 전액(C)을 가입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의료비(E)는 공단과 가입자가 부담하는 급여 및 비급여 총액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⑵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물 또는 예외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현물급여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을 포함하고, 이때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제공받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리․수술 및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과 같이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해당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2022년 기준으로 보험급여비 각 항목별 규모를 살펴보면, 현물급여비가 보험급여비 의 9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금급여비는 3.5%에 불과하다. 현물급여비 중에서도 요양급여비가 전체의 94.1%로 비중이 가장 높고, 건강검진비는 2.4%로 일부에 해당한다. 보험급여비의 각 항목별 비중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다.
마. 건강보험의 재정구조 및 추이
⑴ 건강보험 재정은 다른 사회보험들과 달리 사업관리 운용기관인 공단 회계로 편성되고, 국가재정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 의 승인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 국회나 재정당국 등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 수입(수익)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 수입과 국고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되고, ⓑ 지출(비용)은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구분된다.
⑵ 최근 10년의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흑자를 유지했으나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3년간(2018년∼2020년) 누적 3.36조 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후 2021년 이후 다시 흑자로 전환되었다.
2. 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개요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1호 이재환 P.323-309 참조]
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체계와 일부보험 성격
⑴ 건강보험급여 중 요양급여에 따른 급부는 요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단이 모든 국민에게 직접 요양급여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모든 요양기관에 요양급여의 실행을 위탁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 항),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이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공단부담 금,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
⑵ 건강보험은 요양급여를 시행함으로써 손해 전부를 보장하는 전부보험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 비율을 부담하게 함으로 써 실질적으로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예컨대 민영보험의 경우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60% 수준인 일부보험을 가정하고, 건강보험의 경우는 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즉 공단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60% 수준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40%)를 상정하면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나. 건강보험법상 구상권의 성격
⑴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성격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는 한 손해보험의 성격도 가진다.
㈏ 상법은 손해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규정하는데(상법 제682조), 이와 유사하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 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단서 규정과 같은 제한규정이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 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상법상 보험자대위와 유사한 성질의 구상권을 둔 취지는 ⓐ 수급권자의 중복전보 방지, ⓑ 가해자의 책임면탈 방지, ⓒ 건전한 보험재정의 확보에 있다.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340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 가해자인 제3자가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막고 ⓒ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⑵ ㈎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은 피해자인 가입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급여비용의 한도 안에서 공단에 당연히 이전시키는 ‘법정대위’ 로서 공단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가입자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한 때’에 취득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물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때가 보험급여를 받은 때이므로, 이때가 구상권의 취득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46046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등 참조).
㈐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공단의 구상권이 무력화되는 제도적 남용(예컨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후 가입자와 가해자인 제3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경우 등을 말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의 시점을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치료를 받은 때’로 앞당기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여기서 건강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예컨대,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급여 실시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에서도 제외된다. 위자료채권도 대위취득되지 아니한다)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⑶ ㈎ 한편 상법상 보험계약이 일부보험이고 과실상계, 책임제한 등으로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손해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➊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와 ➋ 보험자가 지급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대위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경합하는 보험자대위, 즉 청구권대위의 범위에 관한 문제[엄밀하게 말하면 보험자대위는 ‘잔존물대위(상법 제681조)’와 ‘청구권대위(상법 제682조)’로 나누어지나, 이 사건과 관련된 논의는 ‘청구권대위(상법 제682조)’ 부분이므로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가 발생한다[보험계약이 전부보험인 경우나 일부보험이더라도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경우(= 과실상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대위의 범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책임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손해를 입은 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할 것이다].
㈏ 일부보험에서의 청구권대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법상 청구권대위에서와 유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상법상 청구권대위의 범위에 관한 해석론
⑴ ㈎ 상법 제682조의 청구권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➊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중복전보의 방지), ➋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가해자가 면책되는 것을 방지한다 (☞ 책임면탈의 방지).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보험자 등의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대위된 부분만큼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⑵ ㈎ 그런데 손해 일부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과실상계 등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나 가해자의 자력이 피보험자의 손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구권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자와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갖고 있는 피보험자 사이에 우열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설은 ⓐ 절대설(= 종전 판례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지급한 보험금액까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 상대설(= 비례설 ☞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손해액에 대한 부보비율만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 차액설(= 국내의 통설 ☞ 피보험자가 손해 전액을 회복한 잔액에 한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로 나누어진다.
㈏ 대법원 판례는 종전 절대설을 취하던 견해를 변경하여 차액설을 채택하였다. 청구권대위는 손익상계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①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닌다는 점, ②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서 그 대위의 범위를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고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 상법상 청구권대위의 범위에 관한 절대설, 상대설, 차액설의 논의는 공단의 보험급 여로 인한 ➊ 구상 범위에 관하여 상계후공제설, 공제후상계설, 차액설로 연결되고, ➋ 행사상 우열관계에 관한 공단우선설, 청구권비례설, 피해자우선설과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내용과 대위취득 여부
⑴ ㈎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 책임보험에 관한 ①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 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자동차손배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인 제3자와 책임보험자 사이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 유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 및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규정되게 되었다. 책임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가해자가 피보험자이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상법 제7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피해자에게 신속․확실한 구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⑵ 대표적인 책임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은 ⓐ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임의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Ⅱ)으로 구분된다. ⓐ 대인배상Ⅰ에 대 해서는 자동차손배법 제10조에 따른 직접청구권이 적용되는 반면, ⓑ 대인배상Ⅱ에 대해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이 적용된다.
⑶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➊ 보험금청구권설(☞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해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그 계약 내용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보험금청구권이라는 견해), ➋ 손해배상청구권설(☞ 피해자의 직접청구 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학설이 나뉜다.
㈏ 통설․판례는 ‘손해배상청구권설’을 따르고 있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직접청구 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병존적)으로 인수한 것(= 연대채무 관계)으로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한다.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⑷ ㈎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가 청구권대위로 대위하는 권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포함하고 있다.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역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면, 공단도 위 직접청구권에 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손배법 제40조는 ‘직접청구권의 압류와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 취득은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손배법 제10조에 따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공단이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다.59)
㈐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 등에 해당하여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자동차손배법상 직접청구권에 대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라는 이유로 긍정설의 입장이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제3자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공단과 현실로 보험급여를 받는 피해자인 가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서 가해자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은 제한된다고 할 것이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적용된다].
㈒ 한편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 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위 진료비 해당액과 책임보험금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 등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는 공단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종전 판례이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 그러나 이와 같이 ‘증액된 책임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공단의 대위(일반적인 책임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공제후상계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에 관하여 ‘공제후상계설’이 적용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안이 종전 대법원 2018다 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건강보험 사안),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보험 사안)의 사정 범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2다235009, 대법원 2022다246146 등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하급심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①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여 ‘공제후상계설’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재판례(대법원 2022다235009 사건의 원심 등), ②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는 진료비 해당액 상당의 채권이 인정되므로 공단이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는 ‘상계후공제설’ 취지의 재판례(대법원 2022다246146 사건의 원심 등)가 대립하고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만으로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다수의 관련사건에서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대위 범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 2022다244096 사건 등 다수).
⑸ ㈎ 공단이 가입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하면 공단은 피해자의 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②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감축된다.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산재보험 사안이나, 건강보험 사안의 경우에도 동일할 것이다. 종전 ‘상계후공제설’에 따른 판례이기는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은 그 범위로 감축된다.’는 다수 판시가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056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23 판결 등)] :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 중 제3자 소유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공단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재근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 다만 대위취득의 효과에 관하여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공단에 이전됨으로써 즉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이 책임보험금 한도액으로 하여 소멸되는지(= 소멸설), ⓑ 피해자도 여전히 잔존 손해액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고, 책임보험자에 대한 공단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병존하는지(= 병존설)가 문제 된다.
㈐ 이는 책임보험자에 대해 인수되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성질과 관련하여 ⓐ 책임보험자가 인수하는 채무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으로 제한된 손해배상채무인지(= 소멸설), ⓑ 책임보험자는 전체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되, 그 책임 범위가 자동차손배법상의 보험금 한도액으로 제한될 뿐인지(= 병존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예컨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액이 1,000원,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5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➊ 소멸설과 ➋ 병존설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➊ 소멸설은 ⓐ 책임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배상채무는 한도액인 500원으로 확정되고, ⓑ 공단이 500원의 보험급여를 한 경우, 500원의 직접청구권은 공단에 이전되므로 피해자는 더 이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은 부존재한다).
➋ 병존설은 ⓐ 책임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배상채무는 1,000원이지만 500원의 한도액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 공단이 500원의 보험급여를 한 경우, 500원의 직접청구권이 공단에 이전되더라도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 500원 상당의 직접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공단과 피해자의 우열관계가 문제 된다).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은 책임보험자인 피고가 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응하여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이행 범위 내에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그 판시 이유는 원고의 직접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병존설’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여전히 잔존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 결국 공단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 구권은 병존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책임보험자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 대위취득한 공단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구상권)과 ⓑ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 된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사건 쟁점).
마. 대위취득되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⑴ ㈎ 공단의 구상권은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
㈏ 여기서 건강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48138 판결[종전 상계후공제설을 취하던 판례 입장에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비급여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 포함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8 조 제1항은 대위할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불포함설(☞ 급여와 비급여는 구분되는 것이어서 서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고, 포함설은 피해자의 손해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입법 목적과 대위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불포함설’로 판례 견해가 정리되었다(현재 대법원 판례인 ‘공제후상계설’에 따르면 공단은 공단부담금에 기해서만 대위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더욱 대위할 수 없다)]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 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건강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중 요양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다.

㈑ 따라서 ⓐ 비급여, ⓑ 향후치료비, ⓒ 장례비 등 치료비 이외의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위자료 등은 모두 요양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손해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단이 위 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⑵ ㈎ 이러한 법리는 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책임공제금을 포함한다)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위 판례는 이러한 법리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증액된 책임보험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위 대법원 2021다261117 판결은 공단이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의 보험급여를 한 후 보험자를 상대로 그 금액 상당의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이었고,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 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인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 원심은 보험자의 위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위자료 등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 주장대로라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공단이 부담 한 보험급여와 관련 없는 위자료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건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공단의 구상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책임보험금 1,500만 원에 대한 공단의 구상금청구를 인용하였다.
㈑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자료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만큼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험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구체적인 내역, 즉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기왕치료비 명목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해자와 그 보험자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내용, 피해자와 보험자 사이의 합의 내용, 진료비 지급내역, 손해사정내역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위 판례 법리에 따르면,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은 건강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한편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액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관한 치료비로서 ‘비급여’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하지 않는 항목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 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 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비급여대상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관한 질환, 진료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으로서, [별표 2]는 구체적인 질환, 진료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나열하고 있다.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비급여대상 치료비’와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하여 이를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⑶ ㈎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산재보험에서 확립된 법리라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사실관계를 단순화하면 공단이 피해자 측에게 6,200만 원의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보험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이다. 원심은 일실수입 손해를 1,700만 원, 장례비를 210만 원으로 인정한 다음 위 일실수입 손해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책임보험금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공단은 유족급여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2,000만 원, 장례비 손해 210만 원, 합계 2,21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단이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중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한하고,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조항은 피해자의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액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해도 최소한 2,000만 원의 손해가 배상되도록 하는 취지일 뿐, 공단이 위자료 부분까지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일실수입 손해 1,700만 원, 장례비 210만 원, 합계 1,910만 원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고,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 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 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 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런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 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210184 판결[사실관계를 단순화하면 공단이 피해자에게 장해급여 1,680만 원을 지급한 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구상금은 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만 원에서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장해위자료 123만 2,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안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런데 위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기하여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 다233626 판결 등 참조). (중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급 여 관련 구상금은 피고의 책임한도액인 12,500,000원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장○○에게 지급한 위 1,232,000원의 장해위자료는 원고가 지급한 위 장해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다거나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12,5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1,232,000원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범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사실관계를 단순화하면 공단이 피해자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구상금은 책임보험금 한도액 1,000만 원에서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4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중략) 피고가 윤○○에게 지급한 4,000,000원이 윤○○의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액이라면 이는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다거나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4,000,000원의 성질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4,000,000원을 원고의 보험자대위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먼저 보험급여를 하여 대위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가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한 다음 피고에게 이 부분을 포함한 보험가입금액 전부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 행사 범위 등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 호의 상고사유가 있다.
㈏ 즉, 종래 우리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공단우선설’은 공단이 제공한 보험급여와 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이 제공한 보험급여와 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동일한 사유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대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그 책임보험금 지급으로 공단의 구상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위 대법원 2016다210184 사건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이후 보험자가 장해위자료를 지급했음에도, 그 장해위자료가 장해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상금에서 공제하였다. 위 대법원 2014다233626 사건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2010. 10. 25.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지급되었고(실제로는 2012. 1.경까지 대부분 지급되었고, 2013. 9. 17.경 마지막으로 요양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3. 5. 28.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지급되었음에도, 그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결국 보험급여 이후라도 이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비급여치료비 등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구상금청구로 구하는 책임보험금 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손해의 성질 등이 달라서 대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해는 피해자가 별도로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급여치료비 등의 지급으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 가능하다.
㈒ 따라서 ⓐ 공단의 보험급여와 책임보험금이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만이 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잔존 손해에 관한 직접청구권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 비급여, 향후치료비, 장례비 등 치료비 이외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산재보험은 소극적 손해까지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 위자료 등은 모두 공단의 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지 않는 손해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지점에서는 사실상 피해자가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수령하는 결과가 된다(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는다).
㈓ 결국 이 사건 쟁점인 ‘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우열관계’ 부분은 기왕치료비 중 요양급여 부분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⑷ ㈎ 한편 이러한 공단의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 법리는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단의 구상 범위에 대해 ‘상계후공제설(= 전액설)’ 이 적용되던 시기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고, 그 타당성에 관하여 비판의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 만약 보험자가 피해자와 사이에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위자료 등 항목에 관한 책임보험금액을 크게 산정할 경우, 공단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대위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더욱이 위 대법원 2021다261117 판결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 그 배상액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판례의 문언상으로 위 법리는 보험자가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이후는 물론, 향후 지급할 책임보험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공단이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구상권으로 대위취득한 이후라도, 피해자와 보험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구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대한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위자료 과다 산정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염려도 없지 아니하다.
㈑ 예컨대, 총손해 100원 중 치료비(적극적 손해) 70원, 소극적 손해 20원, 위자료 10원, 책임보험금 50원으로 가정할 경우, 치료비 중 공단이 50원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20원을 부담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책임보험금 50원(= 치료비 20원 + 소극적 손해 20원 + 위자료 10원)을 받았다면, 공단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50원의 보험금청구를 하더라도 단지 20원의 치료비 부분에 한해서만 우위에 선다고 할 수 있다.
㈒ 즉, ⓐ 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열관계가 작용하는 국면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인정되는 지점으로서 비교적 협소하다고 볼 수 있고, ⓑ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공단이 대위할 여지가 없어 오히려 피해자가 우선하는 사실상 결과가 되므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취하는 공단우선설은 다소 제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 할 수 있다.
㈓ 다만 위 판례 법리와 반대되는 측면에서, 공단이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구상권을 취득할 때에 먼저 급여비용 상당의 책임보험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상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급여대상인 치료비 이외의 다른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 및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 결국 이는 어느 견해가 타당하다기보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상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일종의 ‘정책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볼 여 지가 있다.
바.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정 범위
⑴ ㈎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손해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경합되어 ‘사회보험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보험급여 지급에 따른 ⓐ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상계후공제설(= 절대설)’을 취하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후상계설(= 상대설, 비례설)’을 채택하였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 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 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변경된 판례 법리의 핵심은 ⓐ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위 금액 상당의 손해는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하여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이는 공단과 피해자 사이에 권리의 이전 및 귀속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⑵ ㈎ 위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대위의 대상을 ‘피해자의 가해 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사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위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대상 판례로 적시한 대법원 2009다82633, 82640 판결, 대법원 2010다2428, 2435 판결, 대법원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0다30560 판결, 대법원 2010다95611 판결, 대법원 2011다955 판결, 대법원 2011다32075 판결, 대법원 2011다39038 판결, 대법원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3다208524 판결, 대법원 2014다68013, 68020 판결, 대법원 2014다206853 판결,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 등이 모두 보험자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이상, 이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도 ‘피해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후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나 그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구상금액의 산정방법을 설시한 바 있다[산재보험에 관한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 으로써 재해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그 한도 내, 즉 보험급여 전액’에서 재해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감축된다.”라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을 모두 변경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공단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제기 한 대법원 2021다225975 사건에서도 ‘공제후상계설’에 기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⑶ ㈎ 다만 ⓐ 가해자의 경우에는 책임 부분을 모두 부담하여 공단에 일부 채권이 이전되더라도 피해자는 남은 손해를 구할 수 있지만, ⓑ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자의 책임 부분을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이해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79)
㈏ 한도액이 정해진 책임보험자에 대해 공단이 우선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전받은 채권을 행사한다면, 피해자는 그만큼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즉, ⓐ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서는 보험자대위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채권 중 공단으로 이전하는 범위가 문제 되었다면, ⓑ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서는 먼저 보험금 지급에 따라 공단에 이전한 채권 범위를 정한 후에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잔존 채권과 공단에 이전한 (피해자의) 채권 중 어느 채권을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이는 공단과 피해자 사이에 권리의 행사상 우열관계에 관한 문제(= 이 사건 쟁점)일 뿐,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언한 권리의 이전 및 귀속관계에 관한 ‘공제후상계설’의 법리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다.
㈒ 실제로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책임보험금으로부터 공단과 피해자 중 누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지의 관점, 즉 ‘권리의 쟁탈’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 쟁점은 현실적으로 권리의 이전 및 귀속관계보다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더욱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1호 이재환 P.323-309 참조]
가. 문제의 소재
⑴ 보험자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공단의 보험급여 후 구상금액과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보다 적을 경우, 즉 책임보험금이 ⓐ 보험급여에 따른 공단의 구상권과 ⓑ 피해자의 나머지 손해에 관한 직접청구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 단계에서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책임보험금 한도액이 공단의 보험급여 후 구상금액과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보다 많음으로써 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권리의 행사상 우열관계도 문제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상 우열관계 문제는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⑵ 이는 ➊ 보험자가 책임보험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➋ 보험자가 책임보험금을 공단 또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후[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기왕치료비(본인부담금)’를 지급한 경우가 문제된다] 이를 공단의 구상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으로 전개된다[통상 요양급여가 제공된 이후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지급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사건의 경우에도 장기간 치료는 그 진료종료 시로부터 약 3∼4개월 후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었다].
⑶ 공단의 구상권을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전액 지급하였더라도 공단의 구상금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나머지 손해에 관한 직접청구권을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하고, 공단은 더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단의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즉, 치료비 상당의 손해와 그와 동일한 성질의 책임보험금에 한정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나.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
⑴ 건강보험 사안 (= 공단우선설) ☞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사건의 경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 건강보험에 관하여 ‘상계후공제설’에서 ‘공제후상계설’로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위 대법원 2015다231504 판결 중 ⓐ 부분의 ‘보험급여액 전부’는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귀속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 그러나 위 대법원 2015다231504 판결 중 ⓑ 부분의 ‘여기에서 공단의 보험 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부분은 위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심리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권리의 행사상 우열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그 판례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 위 대법원 2015다231504 판결은 피해자가 과실 없이 수상오토바이에서 추락한 사고로 총 1억 6,2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 건강보험공단인 원고가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전체 치료비(기왕치료비는 4,100만 원 상당액이었다) 중 2,500만 원의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 보험자인 피고가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2,300만 원, 2013. 12. 30. 7,700만 원 보상한도액 합계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이었다.
원심은 원고가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을 이전받았으나, 원고의 보험급여액 2,5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보험금 한도액 1억 원을 초과하는 1억 3,700만 원(= 1억 6,200만 원 - 2,500만 원)의 손해가 남았으므로, 피고가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범 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공제후상계설’에 따른다면,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를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잔존손해액이 피고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한도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배척한 원심에는 구상권 행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하였다.
㈑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잔존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보다 보험급여를 제공한 공단의 구상권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단우선설’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은 ⓐ 공단이 1,55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한 다음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금 한도액 1,38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 피해자가 원고로서 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보험급여 이후 잔존 손해액 1,000만 원에 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가 공단에 대해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원고의 위 직접청구권을 배척하였다(☞ 공단 > 피해자).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도 ⓐ 공단인 원고가 2,50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한 다음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 피고가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 1억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구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공단 > 피해자).
다만 위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의 배경에는 아래 산재보험에 관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이 ‘공단우선설’을 채택하고 있었음이 주로 고려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은 ‘피부양자의 의료보험 본인부담금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가 피부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피부양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파기한 바도 있다.
⑵ 산재보험 사안(= 공단우선설)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 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등 참조).
㈎ 산재보험에 관하여 ‘상계후공제설’에서 ‘공제후상계설’로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위 대법원 2015다230228 판결 중 ⓐ 부분의 ‘보험급여액 전부’는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귀속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 그러나 위 대법원 2015다230228 판결 중 ⓑ 부분의 ‘여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부분은 위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심리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권리의 행사 상 우열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사건인 대법원 2023다239718 사건에서 향후 그 판례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 위 대법원 2015다230228 판결은 피해자가 사고로 7,300만 원의 일실손해를 입었고, ⓐ 근로복지공단인 원고가 2012. 11. 28. 피해자에게 장해급여 1,8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 책임보험자인 피고가 2013. 5.경 장해보험금 한도액인 2,250만 원 중 피해자에게 1,140만 원, 원고에게 1,080만 원을 지급하자, 원고가 장해급여액 1,800만 원 중 기 지급받은 1,080만 원을 공제한 720만 원의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이었다.
원심은 공단인 원고의 장해급여 시기와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금 지급 시기의 선후 와 관계없이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1,140만 원도 유효한 변제로서 책임보험금 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액을 30만 원(= 보험금 한도액 2,250만 원 - 기 지급 1,140만 원 - 기 지급 1,080만 원) 상당액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로서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공제후상계설’에 따른다면,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를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음에도 그 지급 시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원고의 보험급여 이후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을 유효한 변제로서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한 원심에는 대법원 판례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하였다(☞ 이는 소액사건이었다).
㈑ 산재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보다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우선하는 ‘공단우선설’의 입장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건강보험에 관한 판례는 종전 산재보험에 관한 판례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되고, ⓑ 공단은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며,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바 있다.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원심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공단의 대위권은 수급권자인 피해자 측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피해자 측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확정되면 보험금 한도액인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후 보험금 잔존액이 있고 공단이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잔존액을 공단에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단에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상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손해 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 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⑶ 사보험 사안 (= 피해자우선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따라서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고 보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위와 같은 상법상 보험자대위 제도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 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 아야 한다.
㈎ 최근 대법원은 사보험에 관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즉 동일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여서 책임보험 한도액이 그 손해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양자의 우열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는 피해자우선설을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위 대법원 2017다239014 판결이 채택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우선하는 법리는 책임보험 및 직접청구권의 피해자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상법 제682조 단서의 피보험자우선원칙을 유추적용하는 차액설을 택한 판례 법리를 확장함으로써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가 배상되기 전에는 보험자의 대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하지만,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만족될 때까지 그 행사가 제한된다. 동일 보험자가 손해보험자와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유함으로써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위취득한 권리는 보험금 한도액에서 피해자들의 손해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부분이 없다면 채권․채무 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소멸시킬 수 없다. 즉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를 채택할 수 있는 주된 근거는 ⓐ 책임보험이 피해자인 제3자에게 손 해배상 확보로써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고, 책임보험의 피해자 보호기능 확보를 위해 상법은 직접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책임보험 및 직접청구권의 피해자 보호기능 및 취지(상법 제724조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 모든 피해자에 대해 대위보험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등 보험자대위의 취지를 고려한 피보험자우선원칙 적용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한편 위 대법원 2017다239014 판결은 ‘하나의 보험사고로 발생한 여러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피해자만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책임보험자가 지급의무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액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을 수긍하였다(= 선변제설).
➊ ‘선변제설’은 보험자가 직접청구권자인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각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한도액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직접청구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 하게 면책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➋ ‘안분비례설’은 보험자가 각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위 대법원 2017다239014 판결은 선변제설을 취하면서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기한 직접청구권에 우선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함으로써 선 변제설이 가지는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등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판례 유지설 [☞ 공단우선설]
책임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공단이 항상 피해자보다 우선하여 구상권 또는 대위권에 기한 직접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견해). 따라서 공단이 보험급여 이후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 보험자는 면책×).
⑴ ㈎ 건강보험은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즉 사회보험으로서 피해자의 개인적 손해 ‘전부’에 관한 완전한 보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그 규정 내용과 체계를 보더라도 사회연대를 통한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개인적 손해에 관한 완전한 보상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다.
㈐ 공단의 구상권 또는 대위권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그 실질적 성격이 동일한 보험자대위를 규정한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와 달리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 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이러한 규정 내용의 차이에 따라, 보험자인 공단은 구상권 또는 대위권 행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즉 피해자의 권리에 항상 양보할 것을 예정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차액설 내지 피해자우선설을 취하고 있는 사보험과 결정적인 차이에 해당한다.
㈒ 사회보험에서의 구상권과 사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는 모두 ⓐ 피해자에 대한 중복 전보 방지, ⓑ 가해자에 대한 책임면탈 방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사회보험에서의 구상권은 사보험에서와 달리 ⓒ 건전한 보험재정의 확보를 부연하고 있고,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오히려 재정건전성 유지에 그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건강보험수급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가해자의 손해배상 전에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를 간결하게 하여 민사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원칙을 달성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건강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그 보험료가 강제징수되고 요양기관도 당연지정되며, ‘현물급여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의료기관마저도 건강보험의 공법체계에 편입시켰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법체계하에서 공단이 현물급여 등으로 우선 지출한 요양급여 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출한 책임보험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이 예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 건강보험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나뉘어져 있어 일부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피해자가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없고, 즉시 요양기관을 통해 현물급여를 받음으로써 보험이익을 누린다고 볼 수도 있다.
⑵ ㈎ 본래의 권리와 대위에 기한 권리의 우열을 정하는 것이 대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위에 기한 권리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지는 정책적인 고려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나머지 손해에 관한 직접청구권의 행사상 우열관계를 어떻게 정할지는 종전 논의된 ‘공제후상계설’ 변경 여부에 관한 권리이전 및 귀속관계와는 달리 해석론의 문제이기보다는 정책적 고려와 결단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쟁점은 ⓐ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어떻게 분배할지 또는 ⓑ 가해자의 자력 부족을 누구의 부담으로 돌릴 것인지에 관한 사실상 권리행사의 결과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고, 우리 법률이 이에 대하여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 더욱이 건강보험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고 최근 급여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재정소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보험제도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공단에 사실상 ‘집행’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건강보험의 재정은 일반국민들이 납부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보험료에 의하 여 충당되고 있으므로, 그 재정확보를 위하여 공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집행절차에서 조세징수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 이미 대법원은 ‘공제후상계설’로 그 판례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전 보에 관한 권리를 넓힌 바 있는데, ⓐ 이러한 권리이전 및 귀속의 문제와 ⓑ 이 사건과 같은 권리행사의 문제를 동일 평면상에서 보아야 할 논리필연성이 없고, 오히려 그 형평과 균형을 위해서는 적어도 공단에 권리 행사상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기준으로 치료비 중 요양급여 상당의 손해에 한 해서만 공단우선설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사실상 피해자우선설을 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현재 판례 법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판례 형성은 사회보험의 성격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쉽사리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 현재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공단에 완전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나 보험자가 제도를 남용하여 공단의 구상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가 상존한다. 291
⑶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건강보험의 재정 전망 등에 비추어 정책적으로도 공단의 구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⑷ 공단과 피해자의 권리 행사상 우열관계에 관한 논의는 보험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일 뿐, 피해자 구제 및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및 직접청구권의 의의나 채권자평 등원칙과 반드시 결부하여 볼 것은 아니다.
⑸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는 법해석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 보장 정책의 수립과 막대한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사회보험 운영에 관한 확립된 판례 법리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 판례 변경설 [☞ ① 피해자우선설, ② 비례설, ③ 채권자동순위설]
⑴ 건강보험의 본질은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건강보험급여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손해를 직접 전보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⑵ 공단이 대위취득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해자에게 본래 잔존하는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공단우선설은 현재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⑶ 건강보험의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종전 공단우선설을 고수하여야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
⑷ 한편 종전 공단우선설을 폐기하고 판례 변경설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론으로는 다음과 같이 ① 피해자우선설, ② 비례설(안분설), ③ 채권자동순위설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5. 상호보완적 관계와 관련한 원고의 구상 범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1호 이재환 P.323-309 참조]
가. 문제의 소재
⑴ 이 부분 쟁점은 앞서 살펴본 ‘행사상 우열관계’ 쟁점에 관하여 종전 ‘공단우선설’을 채택하고 있던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변경한다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이다.
⑵ 이는 공단우선설, 즉 원고의 구상권이 피해자의 잔존 손해배상청구권에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그 구상 범위에서 ‘비급여대상 치료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단우선설’을 채택한 판례 견해를 변경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책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의 구상권은 배척되거나 적어도 그 청구금액에 비례 하여 감축되므로 그 전제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⑶ 다만 ‘공단우선설’을 유지한다면, 원고의 구상 범위에서 ‘비급여대상 치료비’를 제 외해야 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상당하다.
나. 건강보험급여와 비급여대상 치료비에 관한 주요 판례
⑴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48138 판결 [종전 상계후공제설을 취하던 판례 입장에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비급여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구상(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 포함설(☞ 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대위할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함), ⓑ 불포함설(☞ 급여와 비급여는 구분되는 것이어서 서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고, 포함설은 피해자의 손해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입법 목적과 대위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이 판결과 아래 대법원 2017다233276 판결로 인하여 ‘불포함설’로 판례 견해가 정리되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인 ‘공제후상계설’에 따르면 공단은 공단부담금에 기해서만 대위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더욱 대위할 수 없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 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 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 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⑵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은 제41조 제1항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들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반면에 구 건강보험법은 제41조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별표 2]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급 여대상의 비용,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않으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⑶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책임공제금을 포함한다)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증액된 책임보험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 사안이다. 공단이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의 보험급여를 제공한 후 보험자를 상대로 그 금액 상당의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 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인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보험자의 위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위자료 등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 주장대로라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와 관련 없는 위자료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건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공단의 구상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책임보험금 1,500만 원에 대한 공단의 구상금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자료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만큼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나. 판례 법리
⑴ 위 판례 법리에 따르면,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액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관한 치료비로서, ‘비급여’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하지 않는 항목이다.
⑵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비급여대상 치료비’와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하여 이를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⑶ 위 대법원 2018다248138 판결은, 공단이 가해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채권이 요양급여비용과 상호보완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치료비를 제외한 치료비 채권(= 공단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공제후상계설’로 대법원 판례의 견해가 변경되기 전인 ‘상계후공제설’을 따른 판례이다)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것으로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잔존 직접청구권 사이에 그 우열관계가 문제 되는 이 사건과는 논의의 평면이 다소 상이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책임보험금은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책임보험금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 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⑷ 오히려 위 대법원 2021다261117 판결은, 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요양급여비용과 상호보완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 이를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책임보험금 한도액 1,5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대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이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산재보험에서 확립된 법리라고 할 수 있다.
다.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사건의 경우
⑴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1,500만 원 중 원고의 보험급 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어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치료비가 5,854,957 원이므로, 위 책임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9,145,043원(= 1,500만 원 - 5,845,957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에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가 비급여치료비를 그 이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구상권이 사후에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⑶ 그러나 원심판단은 ⓐ 원고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대위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채권을 전제로 하는 논리일 뿐, ⓑ 책임보험금에는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고, 피고는 그 책임보험금 중에 애초에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비급여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까지 원심판단의 논리가 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⑷ 즉, 종래 우리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공단우선설’은 공단이 제공한 보험급여와 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이 제공한 보험급여와 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동일한 사유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대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그 책임보험금 지급으로 공단의 구상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⑸ 결국 보험급여 이후에 이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비급여치료비 등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구상금청구로 구하는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손해의 성질 등이 달라서 대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해는 피해자가 별도로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급여치료비 등의 지급으로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대항 가능하다.
⑹ 원심은, 피고가 책임보험금 중 비급여치료비로 지급한 돈이 5,854,957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구상권이 사후에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대위하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의 구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⑺ 다만 이 부분 사안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는 ⓐ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상 금액수를 감축하면 되므로 파기환송할 필요 없이 이를 파기자판으로 처리하는 방안 (대법원 2016다210184 판결 등), ⓑ 비급여치료비로 주장하는 금액이 정당한 손해액 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파기환송으로 처리하는 방안(대 법원 2014다233626 판결 등)이 모두 상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⑻ 원심이 ‘피고가 피해자 이○○의 치료비로 보험금 합계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비급여대상 치료비로 5,854,957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1,600만 원에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1,500만 원뿐만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비급여대상 치료비를 책임보험금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는지 그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비급여대상 치료비를 책임보험금 한도액 1,500만 원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실심에서 비급여대상 치료비 중 책임보험금에서 얼마를 부담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추가 심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파기자판하는 것보다는 추가 심리의 여지를 남기며 파기환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이 사건의 결론: 파기환송(일부)
⑴ ㈎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은 건강보험 사안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에 관하여 종전 ‘공단우선설’을 견지한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책임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의 보험급여 이후 그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왕치료비 상당의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에 따라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 즉 구상금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을 일단 수긍하였다.
㈏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실시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비급여대상 치료비의 발생 여부와 책임보험금에서 지급된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책임보험금에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는 금액을 그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액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⑵ 한편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33642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판결은 비급여대상 치료비 이외에도 공단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치료기간과 다른 기간에 보험자의 지불보증으로 이루어진 치료에 대하여 보험자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의 경우에도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불보증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도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의 후속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의 의의
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상당 의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공제후상계설’로 판례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공단의 구상권과 여전히 남아 있는 피해자의 손해에 관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인 ‘공단우선설’을 변경할지 여부가 논의되었다.
⑵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은 판례 견해인 이른바 ‘공단우선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인정되어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 단하면서 공단우선설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비급여대상 치료비 등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손해액에 대 해서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은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과 공단의 대위 범위 등 채권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공제후상계설’을 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로서, 채권의 행사상 우열관계에 관하여는 여전히 ‘공단우선설’의 견해를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을 통하여 ‘공단우선설’은 기왕치료비 중 요양급여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의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피해자우선설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⑷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사이의 가치를 형량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기준으로 ‘공단우선설’에 관한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②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등 참조).
⑶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등 취지 참조).
⑷ 피해자는 소외인 운영 업체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소외인 소유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⑸ 원심은, 피해자의 치료종결 후 일실수입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32,087,662원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45,000,000원 이내이므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은 32,087,662원이 되고,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해위자료 1,400,000원은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32,087,662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⑹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후유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는 원심이 인정한 소극적 손해 외에 후유장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위 장해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심이 인정한 후유장애 관련 소극적 손해액에 위 장해위자료를 더하더라도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45,000,000원 이내이어서 후유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보다 적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액이 되어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피해자에게 위 장해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치료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는 없어서, 결국 피해자의 치료종결 후 소극적 손해 32,087,662원의 배상채권은 그대로 남아서 여전히 원고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6. 요양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에 비급여대상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급여대상 치료비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9. 1.자 공보, 김희수 P.21-23 참조]
⑴ A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배우자 B에게 상해 발생. A의 보험자인 Y는 약관상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⑵ X(국민건강보험공단)는 B에게 2017. 8. 10.부터 2018. 3. 5.까지 27,690,780원 상당 요양급여 지급
⑶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B가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 한도는 15,000,000원임. 그런데 Y는 (2018. 1. 5.부터 3. 14.까지) B에게 비급여치료비 5,854,957원을 지급하였음. 그 밖에 Y는 (2017. 10. 16.부터 2018. 3. 14.까지) B에게 치료비 10,145,04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음(보험금 합계 1,600만 원)
⑷ 건강보험공단인 X는 요양급여로써 곧바로 가해자나 그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함. Y가 보험금 지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X가 B에게 제공한 보험급여는 19,445,635원 상당임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 729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 위 판례 중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부분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위 대법원 2015다 231504 판결은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 급여액 전부에 관하여”라고 판시하였지만,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라고 판시하고 있음)
⑸ 이번 판결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함.
☞ 대법원은 비급여대상 치료비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고,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함
비급여치료비는 공단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도 없고 실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비급여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공단의 보험급여로 전보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는 논리임
⑹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선례가 있음.
①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은 직접적인 선례임.
② 책임보험과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