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인지 여부>】《항공사가 상용고객 우대제도(frequent-flyer program)를 개편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소극)(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항공사 등이 마일리지에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자, 마일리지 보유자인 乙 등이 甲 항공사 등을 상대로 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위 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관계 법령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지, 고객이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리라고 할 수 있는지, 고객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업자가 고객의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최소화할 만한 합리적인 조치를 두어 고객의 이익도 충분히 배려하였는지 등을 다른 약관 조항 등 계약 전체의 내용,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이익의 내용과 그 사이의 균형,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
[2] 甲 항공사 등이 마일리지에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자, 마일리지 보유자인 乙 등이 甲 항공사 등을 상대로 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고객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사업자는 마일리지의 판매, 소진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므로, 항공마일리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마일리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마일리지의 가치는 약관을 통해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마일리지 제도의 유지 여부, 마일리지 취득조건, 마일리지의 교환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 유효기간 등에 관한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특성에 따라 마일리지는 전형적인 채권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특수한 유형의 재산권으로,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민⋅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도의 유사성에 비추어 민⋅상법 규정상 채권에 부여하는 보호의 수준은 약관상 제도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약관은 상인인 甲 항공사 등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위 약관이 민⋅상법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래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며, 마일리지와 유사하게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또는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우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두면서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 관련 약관들은 통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부터 곧바로 유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유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약관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외국 항공사들 중 일부는 마일리지가 일부라도 추가 적립되거나 소비되면 유효기간 진행이 중단되고 다시 진행된다는 정책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해당 항공사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약관이 기산일을 정한 부분이나 중단사유를 두지 않은 것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甲 항공사 등이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였다면 포함되지 않았을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甲 항공사 등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위 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1. 15.자 공보, 황진구 P.5-7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클럽이라는 명칭으로 피고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인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
⑵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대한항공과, 원고들 중 나머지는 피고 아시아나항공과 각 클럽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제공의 항공운송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였음
⑶ 피고들은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여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된다는 등의 이 사건 약관 조항을 두었음
⑷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유효기간 10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시킨 각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나.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심사방식이다.
⑵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관계법령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지, 고객이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리라고 할 수 있는지, 고객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업자가 고객의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최소화할 만한 합리적인 조치를 두어 고객의 이익도 충분히 배려하였는지 등을 다른 약관 조항 등 계약 전체의 내용,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이익의 내용과 그 사이의 균형,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
⑶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자들인 원고들은, 항공사들인 피고들이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여, ①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되며(단, 개정 이전 적립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 미적용), ② 피고들 항공사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둔 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청구함
⑷ 원심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인지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인지를 계약 전체의 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들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3. 항공사가 상용고객 우대제도(frequent-flyer program)를 개편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소극)(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1. 15.자 공보, 황진구 P.5-7 참조]
가. 관련규정


나. 판례

다.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의 해설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이 들고 있는 논거들은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것들을 종합한 것으로 보임
- ① 이 사건 약관조항 개정은 장래에 향한 것일 뿐, 이미 발생한 마일리지를 사후적으로 박탈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
- ② 개정 약관조항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국내 유사 제도나 외국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보다 장기간인 점
- ③ 유효기간 내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④ 민법은 약정으로 소멸시효를 단축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연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항공사와 고객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사법률관계인데, 마일리지 제도에서 5년이 아니라 10 년의 유효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고객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임)
⑵ 기본적으로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은 마일리지 제도의 설계에 관하여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고,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면서 장래에 새로 발생하는 마일리지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특별히 부당하다는 것을 논증하지 못하는 이상, 약관법 제6조 제1항(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제2항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임
⑶ 약관의 내용통제의 일반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조항이 고객에게 부 당하게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데 임의규정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 물론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르게 약정할 수 있는 것임(사적 자치)
⑷ 그러나 임의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와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여지가 커짐
⑸ 그런데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의 사안인 마일리지의 경우, 특별히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징표도 찾기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