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행법원에 의한 중재판정문 주문해석 및 그 한계, 외국중재판정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뉴욕협약상 집행거부 사유인 ‘공공질서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기타 집행거부 사유 인정 여부(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외국 중재판정의 주문이 불명료하지만 이유 기재를 통해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집행이 가능한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 및 그 피압류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4]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및 이에 대한 판단 기준(=집행국 법령)
[6]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중재판정의 사기적 편취를 이유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지 않는 한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5조). 중재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절차를 선택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인 집행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국내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법 제38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하고(중재법 제38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 역시 협약에 열거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이와 같은 사적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의 목적, 이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재법과 뉴욕협약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도를 두면서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이 법관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외국법이 중재판정의 준거법이 됨으로써 중재판정 주문이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과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재판정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집행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야 하고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원은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2]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결정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결정은 그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 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집행결정의 확정 이후에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를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한 후에도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어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하므로 청구이의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결정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② 또한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재 및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 후 불이익한 판정을 받으면 그 판정에 불복하면서 중재합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③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을 것을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으로 삼는 것 역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다.
④ 우리 중재법 제17조 제2항 역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부존재에 관한 이의제기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한다.
[5]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상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중재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은 절차적 정의실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관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집행국 법원이 당해 외국 중재판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중재인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실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그 반대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신청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중재판정을 취소⋅정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당해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1. 15.자 공보, 이의영 P.16-19 참조]

⑴ 신청인들은 주식의 매수인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이고, 피신청들은 주식의 매도인임
⑵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하여 에스크로우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양수도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대중재신청을 하였음
⑶ 중재판정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 등을 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다양한 쟁점이 다투어졌고, 대상결정은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원심이 중재판정의 주문을 해석 및 보충한 것에 관하여, 그리고 원심이 청구이의 사유에 근거한 주장을 일부 인용한 것에 관하여 긍정을 하였고, 뉴욕협약상 중재 승인·집행 거부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하여도 4가지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긍정하였음
3. 집행법원에 의한 중재판정문 주문해석 및 그 한계, 외국중재판정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뉴욕협약상 집행거부 사유인 ‘공공질서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기타 집행거부 사유 인정 여부(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1. 15.자 공보, 이의영 P.16-19 참조]
가.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의 의의 등
⑴ 중재판정은 그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력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집행(enforcement) 허가 절차라고 함. 과거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집행판결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2016년 중재법 개정으로 집행결정 절차로 이루어지게 됨
- 중재판정과 집행결정이 일체로 집행권원이 됨(합체설)
⑵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은 위 협약에 따라야 하므로(중재법 제39조 제1항),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신청 사건에서는 주로 뉴욕협약 제5조에 열거된 집행거부 사유 유무가 쟁점이 됨
① 실질재심사 금지 원칙에 따라,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 등 집행허가 절차에서는 집행법원이 중재판정부나 외국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을 재심사하여 그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음(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② 뉴욕협약상 집행거부 사유: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 무효(1항 a호), 방어권의 침해(1항 b호),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월 등(1항 c호),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1항 d호), 구속력이 없거나 취소된 중재판정(1항 e호), 중재가능성 결여(2항 a호), 공공질서 위반(2항 b 호)
나. 중재판정문 주문에 일부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집행허가결정에 의한 해석 ☜ 통상 보기 어려운 쟁점임
⑴ 수인의 채무자들의 수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의 성격에 관하여 불분명한 주문
㈎ ICC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과 반대중재신청에 대한 심리 끝에, ‘중재신청인들(주식매도인들, 이 사건 피신청인들)은 중재피신청인들(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제7.1조 및 제7.5조가 정한 바에 따라 한화 1666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중재판정을 내렸는데, 여기서 “제7.1조 및 제7.5조가 정한 바에 따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문 자체로 불분명함
① 위 조문은 주식양수도계약의 면책의무 및 손해배상 조항인데, 당사자들의 지위에 관하여 준거법인 영국법상 통용되지 않는 표현(acting severally and not jointly)이 사용됨
② 이 사건 신청인들은 중재판정의 진정한 의미를 반영하는 집행허가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들은 중재판정이 신청인별 채권 범위 및 피신청인별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함
㈏ 원심은 위 중재판정의 주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이유에 기재하고, 집행기관으로서는 위 결정의 이유를 참고하여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음
- ‘각각의 피신청인들이 각각의 신청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 1666억 원 전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서, ‘피신청인들 중 어느 누구라도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신청인들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 중 어느 누구에게든지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들은 나머지 신청인에 대하여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았음(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총액 제한)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에서는 이와 같이 중재판정문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그 한계를 유념해야 할 것임을 선례를 인용하여 환기함

다.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사유를 근거로 한 집행결정절차에서의 항변
⑴ 외국 중재판정 성립 후에 변제, 상계 등으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민사집행법 상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법원의 집행허가 절차에서 뉴욕협약 제5조 2항 b호의 집행거부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구 중재법 하의 집행판결 절차 시절의 판례임(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등)
- 집행판결을 인용하여 집행력을 부여한 후 다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도록 하는 것보다 집행판결절차에서 항변사유로 함께 심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함. 집행력 배제사유인 청구이유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력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은 우리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고, 기판력 기준시점 이후의 청구권 소멸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실질재심사금지 원칙 위배도 아님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은 현행 중재법에 따른 집행결정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청구이의 사유를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원심을 비롯한 그 동안의 하급심 실무례[국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절차 사건에서 상계를 중재법 제38조 2호, 제36조 2항 2호 나.목 공서양속 위반의 집행거절 사유로 본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8.자 2021카기257 결정(항고기각 확정) 등]와 일치되는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됨
- 절차 신속성을 위하여 기존 판결절차가 결정절차로 변경되었을 뿐 집행법원에서 심문기일 등을 통해 청구이의 사유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함

⑶ 원심은 신청인들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2022. 3. 28.부터 2023. 1. 12.까지 회수한 1,060,774,776원 등에 대해 변제를 인정하여 청구이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음
-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채권’이라는 피압류채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원심판결문 64쪽)은 타당하다고 보임
라. 기타 뉴욕협약상 집행거부사유 관련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이유 3항 부분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기존 확립된 법리 내지 통설적 견해를 확인하고 교과서적으로 정리하였음. 피신청인이 거의 망라적으로 집행거부 사유를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임
⑵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자치의 존중 이념 등에 의할 때,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한 이의제기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뒤늦게 중재판정 승인․집행 절차에서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방어권 침해나 절차 하자 등의 사유도 현저한 침해나 위반이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