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험수익자 사망후 재지정권행사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확정문제>】《생명보험에서 지정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귀속(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보험수익자(=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갑과 병 사이에 출생한 정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병과 이혼한 후 정과 생활하던 중 범죄사고로 정이 먼저 사망하였고 이어서 갑도 사망하였으며, 병과 갑의 부모인 무 등이 각각 을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정의 상속인인 병과 순차 상속인인 무 등으로 확정되고,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병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무 등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지정된 보험수익자(이하 ‘지정 보험수익자’라 한다)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 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갑과 병 사이에 출생한 정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병과 이혼한 후 정과 생활하던 중 범죄사고로 정이 먼저 사망하였고 이어서 갑도 사망하였으며, 병과 갑의 부모인 무 등이 각각 을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정이 사망하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갑이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재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계약자의 사망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 지정 보험수익자인 정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데, 정의 상속인으로는 정의 부모인 갑과 병이 있고,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부모인 무 등이 있으며, 정의 상속인 중 1인인 갑이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 사망 및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정의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 중 생존하고 있는 자로서 정의 상속인인 병과 정의 상속인인 갑의 상속인, 즉 정의 순차 상속인인 무 등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병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무 등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4. 15.자 공보, 이원석 P.26-30]
⑴ 甲과 丙은 2005. 9. 혼인하였다가 2019. 6. 이혼한 사람들이고, 丁은 2006. 10. 甲과 丙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戊와 ⼰는 甲의 부모들임
⑵ 甲은 2018. 11. ⼄(보험회사)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甲, 만기·생존시 보험수익자를 甲,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丁, 상해사망보험금을 5,000만 원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⑶ 제3자의 상해 및 방화 범죄로 2020. 6. 丁과 甲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차례로 사망하였음
⑷ 丙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던 丁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 보험수익자라고 주장하며 ⼄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⑸ 이에 戊와 ⼰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던 丁이 사망하고, 피보험자인 甲까지 사망함으로써 甲의 법정상속인인 자신들이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 2,50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음
3.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귀속(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4. 15.자 공보, 이원석 P.26-30]
가. 관련규정과 대상판결(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
⑴ 관련규정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지정된 보험수익자(이하 ‘지정 보험수익자’라 한다)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나. ‘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⑴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생존, 사망 또는 생존 및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임
- 순수한 생존보험은 드물고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사망보험이거나 생사혼합보험임
⑵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함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도박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731조 제1항)(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⑶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보험수익 자로 하는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고 함
- 타인을 위한 보험은 생명보험 외 다른 보험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상법 제639조) 그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의 일종인데, 보험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고(상법 제639조 제2항),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보험자는 직접 제3자(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⑷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문제됨
다.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⑴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가짐(상법 제733조 제1항)
①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비하여 그 유족의 부양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과 계약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그동안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인간관계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주는 것임
②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생명보험에 관한 대부분의 조문이 준용되는바(상법 제739조), 상해보험에서도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 허용되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임(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반대견해 있음)
⑵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형성권이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판례임(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①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
②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함
⑶ 보험수익자는 지정·변경 당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함(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①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음
②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함(대법원 2005다55817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결과로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들을 상해시의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수익자 지정행위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임)
⑷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후 보험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하여 상법 제733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한 후 이를 변경함이 없이 사망한 경우 → 지정 보험수익자의 권리 확정,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지정·변경권 행사 가능(제2항)
②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재지정 가능,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제3항)
③ 보험계약자가 제2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제4항)
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의 법률관계
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거나 상법 제733조 제2항 내지 제4 항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임[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안),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사안),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 존속 중에 보험계약자 겸 지정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겸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사안)]
① 상속인인 보험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상속인인 보험수익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②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나[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가압류이의),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본안)], 상법 제733조 제3항(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을 유추적용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것이라는 반대견해가 유력함
⑵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수인으로 지정하면서 분배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가짐(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라. 대상판결(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의 검토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은 ① 법적 성격이 상해보험인 상해사망보험(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에 관하여도 제3자를 위한 보험 및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② ㉠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것은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한 취지라고 한 다음 ㉡ 그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함과 아울러 ③ 종래의 판례에 따라 이와 같이 하여 보험수익자가 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 것임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 사안에서 지정 보험수익자인 丁이 사망하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甲이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재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계약자의 사망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지정 보험수익자인 丁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 즉 丁의 ⽗인 丙, 丁의 母로서 사망한 甲(丁의 母)의 부모인 戊와 ⼰가 보험 수익자로 확정됨
- 丙(원고), 戊, ⼰(참가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丙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戊와 ⼰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됨
【보험수익자 변경】《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수익자 변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8-301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➁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나.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임
⑴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에 대한 통지는 대항요건이고, 보험사고 발생 후에 하여도 됨. 이 규정은 보험자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⑵ 그런데 변경방법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설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 견해의 대립
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설 (예로는 상계, 해제, 취소 등이 있음)
위 설은 보험자를 상대방으로 보는데, 이러한 해석은 보험자에 대한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조문의 문언과 충돌한다.
⑵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설 [예로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 권리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물권의 포기) 등이 있음]
위 설은 상법 734조 1항의 문언에는 부합하나, 아래와 같이 의사표시의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라.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의 태도 :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설을 취함]
⑴ 망인이 피고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요청을 한 순간 보험수익자는 변경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다.
⑵ 단독상속인인 원고는 포괄승계인으로서 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 변경통지를 할 수 있다.
마.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적극)이다.
⑵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⑶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바,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되었고, 그 후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다만 원고로서는 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이다.




